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08. 01.
국토교통부령 제1506호 · 공포 2025. 08. 01.
국토교통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17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db9151aba940bb17f06adfb5443a3a54fa55f2b2f1ea41c35ac14e2310e9bbed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역세권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8. 1.] [국토교통부령 제1506호, 2025. 8.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제3조(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2. 1. 21., 2024. 7. 10., 2024. 11. 22., 2025. 8. 1.>

1. 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

8.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0.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11.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이상 공고하고,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대상 토지 현황

나. 참가자격 및 일정

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7.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99호, 2010. 10. 15.>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4>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82호, 2016. 1. 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351호, 2024. 7. 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407호, 2024.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506호, 2025. 8. 1.>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 및 면적(제8조 관련)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호서식]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개발구역 조사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3호서식]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4호서식] 공사 등의 신고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5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7호서식]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8호서식] 허가증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9호서식] 증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0호서식] 공사완료보고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1호서식] 준공검사확인증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2호서식]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3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4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5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6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