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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06. 02.
국토교통부령 제1495호 · 공포 2025. 06. 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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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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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5호, 2025. 6.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________, 3767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________, 49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
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황
2.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비 현황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
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4. 제출방식
5.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활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축물 개요
2. 건축물 허가ㆍ신고 이력
3. 건축물관리계획
4.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
”이라 한다) 현황
5. 화재안전성능보강 현황
6. 건축물 해체 이력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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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5조(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① 관리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그 조정안을 건
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조정안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
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등의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
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통지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의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치결과의 보고) 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2.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에 관한 근거자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관리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
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현황 도서
2.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비 명세서
② 관리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
강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도면
2.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명세서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8. 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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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2. 8. 4.>
③ 영 제2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말한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신설 2022. 8. 4.>
⑤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2. 8.
4.>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
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
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
다.

제1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
6호의3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
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1. 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
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3. 삭제<2022. 8. 4.>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1.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2.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3.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착공신고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여부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보완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2. 8. 4.>
[본조신설 2021. 10. 28.]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영 제
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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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을 것
2.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것
3.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것
4.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호
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관리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
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 3.>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관리자에게 변경허가서 또는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8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
2.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확인증
3. 제4항에 따른 일괄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확인증
[본조신설 2022. 8. 4.]

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①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
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현장사진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치 명령의 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현장점검
을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
다. <개정 2025. 6. 2.>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했을 것
2.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8. 4.>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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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④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인 경
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22. 8.
4.>
1.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자가 아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법 제31조의2제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
1. 신규교육: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보수교
육을 받지 않은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2호에 따른 시기가 지난 후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
으로 배치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까지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되, 구체적인 이수 시기는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
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 신규교육: 35시간
나.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의 내용
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특성
다. 건축물 해체 시의 구조안전 검토 요령
라. 감리보고서 작성 방법
3. 교육방법: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의
2서식의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목, 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
육생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1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
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운영계획: 매년 10월 31일. 다만, 10월 1일 이후에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 실적: 다음 연도의 1월 31일
④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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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
식의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
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체작
업 개선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0. 2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작업 개선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
작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조
에서 “사진등”이라 한다)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
야 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
하여 관리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
간에 보관 중인 사진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등을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15조(해체감리완료보고서)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감리업
무 수행 내용ㆍ결과 및 해체공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
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2025. 6. 2.>
1.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
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건축물 멸실의 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18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3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축물관리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제1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①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
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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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
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를 말
한다.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건
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물관리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
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ㆍ자치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물관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
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빈 건축물 해체 통지)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빈 건
축물 해체통지서를 말한다.

제22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구조안전 또는 화재 관련 안전성능 기준이 강화된 건축물
2.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 관련 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
야 한다.
1. 성능개선 대상 공공건축물
2. 성능개선 항목 및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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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722호,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을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
”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을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
를 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41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거하는”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으로,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를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914호,2020. 12. 11.>(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21. 10. 28.>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21.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호,2022. 8. 4.>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호,2024.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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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495호,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
람은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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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생애관리대장 유형분류번호고유번호건축물 명칭사용승인일지번주소도로명주소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호수/가구수/세대수호/가구/세대층수높이m부속건축물동 m건축물 허가ㆍ신고 이력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건축 구분변경 전변경 후
건축물관리점검 현황점검 유형사무소명기준일점검기간다음 점검일점검 결과 이행
건축물 해체 이력허가(신고)일완료 신고일주요 내용층수높이건축면적연면적구조(변 경 전) 층(지 하)(변 경 후) 층(지 하)(변 경 전) m (변 경 후) m (변경 전) m2 (변경 후) m2 (변 경 전) m2 (변 경 후) m2 (변경 전) (변경 후)
그 밖의 사항(화재안전성능보강 현황 등)※ 세부 정보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상세 내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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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화재안전성능보강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7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관리자 (서명 또는 인)전자우편 주소@
건축물
위치용도 구조층수 연면적화재 취약 요인적용미적용외단열(外斷熱) 공법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에 난연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 [ ] [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 [ ]1층이 필로티 구조인지 여부 [ ] [ ]화재안전성능보강 제외 요청사유 「건축물관리법」 제2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통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2.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에 관한 근거자료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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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건축물관리법」제27조제3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은 2020년 11월 1일까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유 의 사 항「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 제52조6호 및 제54조제1항제7호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건축심의위원회 심의è신청인에게 통보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허가(신고) 부서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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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14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관리자 (서명 또는 인)전자우편 주소@건축물위치용도 구조층수 연면적
보강계획
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공사비 원 (₩ , , 원)
보강 공법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건축물 현황 도서2.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3.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비 명세서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4쪽

(뒤쪽)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건축물관리법」제28조제1항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유의사항「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 제52조6호 및 제54조제1항제7호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건축심의위원회 심의è통보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허가(신고) 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5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재안전성능보강결과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7일관리자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보강내용
위치건축물명용도보강내용착공일완료일(단위: 원)사업비 합계국비지방비소유자 부담시ㆍ도시ㆍ군ㆍ구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보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도면2.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명서3.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명세서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6쪽

(뒤쪽)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건축물관리법」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다.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검사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3. 보완명령을 받은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유의사항「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 제52조6호 및 제54조제1항제7호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사è신청인에게 통보 및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록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허가(신고) 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7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3.>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 []해체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허가(신고)번호접수일자처리일처리기간7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관리자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관리자 (서명 또는 인)전자우편 주소@건축물위치연면적 합계㎡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건축물 해체사유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가스시설(가스배관 포함) 안전조치 여부[ ] 철 거 및 안 전 조 치 완 료 [ ] 철 거 및 안 전 조 치 예 정(예 정 일: ) [ ] 해 당 없 음※ 가스사업자명: (연락처: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8쪽

(뒤쪽)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주/부속구분동 명칭층수(지상, 지하)높이건축면적연면적구조특수구조건축물 여부
※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건 축 물 관 리 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 축 물 관 리 법」제51조제1항제9호ㆍ제10호, 제51조의2제1호, 제52조제7호 및 제54조제2항제8호ㆍ제9호
1.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4.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5.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7.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3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 부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8. 도시가스배관 또는 도시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처리절차건축물 해체허가의 경우허가신청서작성è접 수è검 토è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è허가서 작성è허가서발급신청인(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건축물 해체신고의 경우신고서작성è접 수è검 토è(필요시)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è신고 확인증 작성è신고 확인증 발급신청인(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9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8. 4.>건축물해체허가서허가번호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대지위치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연면적 합계㎡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물 해체 허가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합니다.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0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2. 8. 4.>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신고번호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대지위치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연면적 합계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물 해체 신고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년월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1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8. 4.>건축물해체공사착공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건축물위치해체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연면적총 m2허가번호공사 예정기간 (착공, 준공)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관리자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해체공사시공자
성명 계약일자회사명계약금액 원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하수급인성명(법인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현장 배치건설기술자(해체작업자)성명자격증자격번호해체공사감리자성명 자격번호사무소명신고번호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계약일자계약금액 원현장관리인성명 전화번호주소석면 함유재존치 여부[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지붕재(슬레이트 등)[ ]천장단열재(석면포) [ ]바닥재(아스타일 등) [ ]해당 없음[ ]파이프보온재(석면포)[ ]그 밖의 사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관리자)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2쪽

(뒤쪽)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주/부속구분동 명칭층수(지상, 지하)높이(m)건축면적(㎡)연면적(㎡)구조특수구조건축물 여부
※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을 모두 적습니다.「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유의사항「건축물관리법」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2조제9호1.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서류 검토è현장 점검è신고 확인증작성è신고 확인증 발급 신고인(관리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3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2. 8. 4.>건축물해체공사착공신고확인증착공신고일자(해체허가 일자/허가번호)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대지위치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장소에 부여된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해체 건축물 수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연면적 합계총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4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4. 1. 3.>건축물해체[]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변경허가(신고)번호접수일자처리일처리기간7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관리자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전자우편 주소 @
신청내용허가(신고) 번호허가(신고)일변경 사유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해체계획서 변경여부[ ] 해당 [ ] 미해당건축물 현황위치연면적 합계㎡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가스시설(가스배관 포함) 안전조치 여부[ ] 철 거 및 안 전 조 치 완 료 [ ] 철 거 및 안 전 조 치 예 정(예 정 일: ) [ ] 해 당 없 음※ 가스사업자명: (연락처: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받은 해체계획서(해체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건축물관리법」제30조의3제1항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5쪽

. (뒤쪽)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제51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51조의2제3호, 제52조제10호, 제54조제2항제8호ㆍ9호 및 제54조제3항제3호
1.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4.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5.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7.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8.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3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 부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9. 도시가스배관 또는 도시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처리절차변경허가의 경우(당초 해체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당초 해체신고를 하였으나 변경으로 인하여 해체공사가 허가대상으로 되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è변경허가서 작성è변경허가서발급신청인(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변경신고의 경우(당초 해체 신고를 한 경우 및 당초 해체허가를 받았으나 변경으로 인하여 해체공사가 신고대상으로 되는 경우)변경신고서작성è접 수è검 토è(필요시)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è변경신고 확인증 작성è변경신고 확인증 발급신청인(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6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신설 2022. 8. 4.>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처리기간7일
관리자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전자우편 주소@
신청내용허가번호착공신고일변경 사유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건축물(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공사 예정기간 일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해체공사시공자(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성명 계약일자회사명계약금액 원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하수급인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현장 배치건설기술자(해체작업자)성명자격증자격번호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7쪽

. (뒤쪽)현장관리인(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성명 전화번호주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관리자)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없음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건축 물관리 법」제30조의3제2항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건 축 물 관 리 법」 제51조제1항제15호 및 제52조제10호1.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처리절차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해체신고) 부서 (관리자) 변경신고서작성è접 수è검 토è변경신고 확인증 작성è변경신고 확인증 발급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8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2022. 8. 4.>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처리기간7일
관리자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전자우편 주소 @
신청내용허가(신고) 번호착공신고일변경 사유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관리자)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없음「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건 축 물 관 리 법」제30조의3제3항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건 축 물 관 리 법」제54조 제3항 제3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절차변경신고서작성è접 수è검 토è변경신고 확인증 작성è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해체신고) 부서 (관리자)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9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신설 2022. 8. 4.>건축물 해체 [ ] 변경허가서 [ ] 변경신고 확인증 ※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허가(신고)번호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대지위치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해체 건축물 수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연면적 합계총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서(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0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신설 2022. 8. 4.> 건축물 [ ]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확인증[ ]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앞쪽)허가(신고)번호 착공신고일자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대지위치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장소에 부여된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해체 건축물 수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연면적 합계총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3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확인증(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1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신설 2022. 8. 4.>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접수일자처리일처리기간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번호
개선사항(증빙사진 등 첨부)※ 증빙자료가 많은 경우 별도 제출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이행한 내용
(사진1) (사진2)(사진1에 대한 설명) (사진2에 대한 설명)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2.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건축물관리법」제30조의4제2항 및 제3항1.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2.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의사항「건축물관리법」제51조제1항제16호 및 제51조의2제4호1.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처리절차이행결과 통보서작성è접 수è이행 여부 확인è공사재개 등의 조치명령신청인(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및 해체작업자 등)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2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1서식] <신설 2022. 8. 4.>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6쪽 중 1쪽)해체장비탑재여부□ 해체장비를 건축물에 올림□ 해체장비를 건축물에 올리지 않음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건축물 및해체현장정보
구조형식점검일시층수 (지상) (지하) 담당점검자소속해체범위직급시공자 연락처현장소장연락처성명(서명)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비고현장주소점검항목점검내용점검결과적정부적정점검자 의견
1. 해체계획서 및 해체감리자
▪ 해체허가(신고)여부 [ ] 허가 [ ] 신고 ▪ 해체감리계약 체결여부 [ ] 체결 [ ] 미체결▪ 해체감리원 상주여부 [ ] 상주 [ ] 비상주 ▪ 감리업무일지 내용의 적정성 및 생애이력 정보체계에의 매일 등록 여부▪ 감리자가 작성하는 안전점검표 내용의 적정성2. 사전조사▪ 건축물의 현황, 증축 및 개축 이력 등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사전 현장조사 여부3. 주변 환경조사▪ 건축물의 해체 전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 여건 및 해체공사 현장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 가능성 검토 여부▪ 전 력 ᆞ 가 스 ᆞ 수 도 공 급 시 설, 정 보 통 신 케 이 블 등 의 설치 현 황 에 대 한 해 체 계 획 서 작 성 자 의 확 인 여 부4. 임시 시설물 및 건축물 외관조사▪ 해체계획서에 따른 임시 시설물(외부 비계, 공사용 가설울타리, 안전난간대 및 작업자 안전통로 등) 설치의 적정성▪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경우만 해당] 건축물 해체 공정에 따른 외부 비계의 적기 해체 여부▪ 건축물 해체 시 분리ᆞ낙하의 우려가 있는 내장재ᆞ외장재의 사전 제거 여부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3쪽

(6쪽 중 2쪽)점검항목점검내용점검결과적정부적정점검자 의견
5. 구조안전계획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인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 ] 있음 [ ] 없음▪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경우만 해당] 잭 서 포 트(jack support) 설 치 수 량 및 설 치 상 태 의 적 정 성▪ 해체계획서 상의 해체 순서 준수 여부▪ 장비 용량(ton)의 적정성▪ [장비탑재만 해당] 해 체 계 획 서 에 따 른 해 체 장 비 이 동 동 선 과 실 체 이 동 동 선 의 일 치 여 부▪ 슬래브 위 해체잔재물 적치 여부(40cm 이하로 적치 여부)▪ 잔 재 물(殘 滓 物) 반 출 을 위 한 개 구 부 및 낙 하 구 설 치 위치 의 적 정 성
6. 안전대책 및 부산물 처리
▪ 작업자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준수 여부▪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에 설치한 보행자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시설 등에 대한 관리의 적정 여부 ▪ 「소음ᆞ진동관리법」 준수 여부▪ 비산(飛散) 먼지 예방 대책의 수립․시행 여부▪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시행 여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의 적정성종합점검결과긴급 안전조치[ ] 필요 [ ] 불필요 보강조치[ ] 필요 [ ] 불필요 안전진단[ ] 필요 [ ] 불필요
의견 및 특기사항
※ 점검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촬영해야 합니다. ※ 점검자는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4쪽

(6쪽 중 3쪽) 안전점검표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본문 35쪽

(6쪽 중 4쪽) 임시 시설물 및 건축물 외관조사 구분사진 비고 (상황설명 등)가설울타리및가설방음벽설치 상태
보행자안전조치상태
낙하물 방지 조치 상태
외부 비계현황
탈락 위험 자재 제거 현황
그 밖의 사항

본문 36쪽

(6쪽 중 5쪽) 구조안전계획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인 구분사진 비고 (상황설명 등)잭 서포트배치 현황
잔재물적치 현황(슬래브 위 등)
폐기물처리 현황잔재물 반출 개구부 및 낙하구 설치 위치주요 해체장비 현황
외벽 전도 방지장치 설치 상태
그 밖의 사항

본문 37쪽

(6쪽 중 6쪽) 그 밖의 안전대책 현황 구분사진 비고 (상황설명 등)소음ㆍ진동방지장치설치 현황
분진방지장치설치 현황
그 밖의 사항

본문 38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지정통지서
공사 개요위치지역지구대지면적㎡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연면적 합계㎡허가(신고)번호 / 해체허가일
감리자 성명(대표자명)(서명 또는 인)상호명자격번호주소(전화번호: )신고번호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본문 39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6. 2.> 제 호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 1. 성명 : 2. 생년월일 : 3. 교육종류 : [ ] 신규교육, [ ] 보수교육 4. 교육기간 : . . . ∼ . . . ( 시간) 5. 다음 보수교육 이수 시기 : . . . ∼ . . . 위 사람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장직인
안내사항 1. 교육종류는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란에 정확히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의 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210㎜×297㎜[백상지 120g/㎡]

본문 40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2. 8. 4.>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설립 근거설립 목적설립 연월일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2. 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강의장 및 장비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1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신설 2022. 8. 4.> 제 호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1. 기 관 명: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4. 설립 목적(설립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체공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본문 42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해체작업시정또는중지요청보고서감리자성명(대표자명) 상호명자격번호주소(전화번호: )신고번호
감리 대상해체공사위치 공사시공자연면적 합계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자의조치 요청 경과
요청 일시
요청 사유 [ ]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법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안전관리대책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 건설폐기물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 ] 해체공사 주변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 ] 석면농도기준이 초과된 경우요청 내용 [ ] 해체작업 시정 [ ] 해체작업 중지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조치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첨부서류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3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8. 4.>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번호관리자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해체공사시공자※ 하수급인란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만 작성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회사명건설업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하수급인성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해체공사감리자성명 자격번호사무소명신고번호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시정ㆍ중지 요청의 내용 또는 작업중지명령의 내용(요청 또는 명령 일자 포함)
개선계획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개선 내용 및 방법 (개선한 순서별로 작성)
「건축물관리법」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4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멸실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3 일건축물위치연면적 합계㎡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관리자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시공자성명(대표자명)(서명 또는 인)상호명건설업면허번호주소 (전화번호: )감리자(※ 해당하는 경우 작성)성명(대표자명)(서명 또는 인)상호명자격번호주소(전화번호: )신고번호건축물 해체사유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바닥재(아스타일 등)[ ]지붕재(슬레이트 등)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천장단열재(석면포) [ ]기타[ ]해당 없음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첨부서류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5쪽

(뒤쪽)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주/부속구분동 명칭층수(지상, 지하)높이건축면적연면적구조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건축물관리법」제33조제1항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제34조제1항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12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4항제8호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 수→검 토→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발급 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6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건축물해체공사완료(멸실)신고확인증신고번호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대지위치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연면적 합계㎡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해체기간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멸실신고)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을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7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관리지원센터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신청인
명칭대표자법인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설립 근거설립 목적설립 연월일 「건축물관리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신청인제출서류 1.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수수료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재è지정서 발급신청인발급기관(국토교통부장관) 발급기관(국토교통부장관) 발급기관(국토교통부장관) 발급기관(국토교통부장관)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8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건축물관리지원센터지정서1. 기 관 명: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3. 소 재 지:4. 전 화 번 호:5. 설립 근거:6. 설립 목적:7. 설립 연월일:「건축물관리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본문 49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빈건축물해체통지서소유자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상건축물
허가(신고)번호대지위치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건축물 명칭용도연면적 합계㎡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해체내용
해체 예정일해체 이행기관해체 사유그 밖에 필요한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빈 건축물을 해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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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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