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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03. 27.
국토교통부령 제1465호 · 공포 2025. 03. 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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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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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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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드론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3. 27.] [국토교통부령 제1465호, 2025. 3.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의 범위)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ㆍ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2. 그 밖에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업

제3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드론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드론 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5. 드론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드론 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2. 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3. 드론 안전인증 체계 마련 및 인증 획득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된 드론공원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14.]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27.>

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것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나.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3. 그 밖에 경영상태 및 기술역량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3. 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 3.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 3. 27.>

[제목개정 2025. 3. 27.]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7.>

1.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다음 각 목의 표지의 제공

가.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나.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

2. 법 제19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드론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4. 형식적인 절차의 생략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제7호에 따라 구축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면 인증서등을 해당 드론사용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5. 3. 27.]

제8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 해당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2. 현지출장 등의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23호, 2020. 5. 1.>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213호, 2023. 5. 16.>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377호, 2024. 8. 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465호, 2025.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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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드론공원(지정, 지정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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