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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01. 31.
국토교통부령 제1445호 · 공포 2025. 01. 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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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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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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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 31.] [국토교통부령 제1445호, 2025. 1. 31., 제정]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________, 43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445호, 2025. 1.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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