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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0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 공포 2022. 03. 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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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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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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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________, 49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 2012. 4. 13., 2013. 3. 23., 2015. 4. 17.>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전문개정 2009. 8. 13.]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현지답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실사 및 주민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의 평가 및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평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27.]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영”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⑨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내지 제26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5호, 2008.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120호, 2009. 4. 2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151호, 2009.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2010. 8. 30.>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305호, 2010.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㉓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4>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 7. 15.> (도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2호부터 제85호까지의 근거 법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95호, 2015. 4. 17.>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2016.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27호, 2018. 6. 27.>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 시설(제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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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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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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