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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1. 02.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 공포 2021. 11. 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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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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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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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2021. 1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________, 34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4.>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2의2.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
는 경우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ㆍ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 8. 11.]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
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개정 2011. 8. 11.]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
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11.]

제5조(분양신고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9. 10. 10.>
[전문개정 2011. 8. 11.]

제6조(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22., 2019. 10. 10.>
1.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2.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
[전문개정 2011. 8. 11.]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분양계약서) ① 영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평면도(「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11. 2.>
② 영 제9조제1항제9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
인서를 말한다.<신설 2021. 11. 2.>
[본조신설 2020. 2. 21.]

제8조(설계의 변경)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는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줄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21.>
1.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
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 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增減)되는 경우
7. 영 제10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통보할 것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내줄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전문개정 2011. 8. 11.]

제8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1. 22.]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대상 설계 변경의 종류: 2015년 1월 1일
3. 제8조제3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방법: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제436호,2005. 4.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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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
는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08. 9. 18.>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09. 3. 26.>(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11. 4. 1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11.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20호,2014. 8. 7.>(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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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50호,2014.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5. 7. 1.>(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85호,2018.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분
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4호,2019.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20.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10조제2호 단서에 따
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47호,2021.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조제2호의2에 규정된 사
항을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어 있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어 있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1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후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준
공이 지연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되어 이 규칙 시행 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된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부칙 <제909호,2021.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2.>분 양 신 고 서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접수일부터 5일 이내분 양사업자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시공자상호명대표자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분 양 개 요대지 위치건축물 명칭분양대상 연면적건축허가 현황허 가 번 호착공 신고일대지면적(㎡) 용적률(%)건폐율(%)주 용 도층수 동수건 축 공 사 공 정 현황 %(전체 건축공사 중 공정)분양 현황분 양 대 상※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분양 [ ] 일부 분양([ ]층별, [ ]동별)분양대상 층수[ ] 전체 층 [ ] 일부 층(○○층~○○층)분양 구획 수 분양용도※ 층별로 적으시기 바랍니다.분양대금 납부시기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신탁 등 현황구 분※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탁 [ ] 분양보증 [ ] 연대보증기 관 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공증일(연대보증 시)
공개모집 방법
청약접수 방법※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활용[ ] 현 장 접 수 분양사업장 형식[ ] 기존건축물 내 설치[ ] 가설건축물 설치청약접수 기간추 첨 일계 약 일분양사업장주소※ 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접수 시 인터넷 주소 기재청약신청금금액납부방법계좌번호(예금주)환불일환불방법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쪽

(뒤쪽)현장운영계획※현장청약 접수 시 작성운영인력총 명안내명접수명교통안전 등명주차공간 확보여부[ ] 예 [ ] 아니오(주차가능대수 : 대)청약신청자대기공간 확보여부[ ] 예 [ ] 아니오(수용가능인원 : 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분양사업자)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수수료없음신고인제출서류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3. 분양 광고안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분양사업자만 해당한다)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2.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신고 안내제출하는 곳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부서건축 허가부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분양신고 확인증 작성è분양신고 확인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적용범위
법 제3조 및 시행령제2조
1.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벌칙 규정법 제10조제1항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10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않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2.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거주자 우선 분양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5.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알리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 자

본문 8쪽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7> 제 호분양신고확인증 분양사업자(사업자명) 생 년 월 일(사 업 자 등 록 번 호) 년 월 일-대 지 위 치전 화 번 호건축물 명칭주 용 도분양 구획 수 분 양 용 도신탁계약,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 기관기 관 명주 소전화번호
귀하께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신 분양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양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9쪽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1. 11. 2.>생활숙박시설관련확인서 • 내용 확인 후 [ ]에 √ 표시를 합니다.1. 분양받은 사람성명 또는 기관명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2. 분양받은 건축물건축물 소재지건축물 용도분양받은 호실
3. 확인사항
가.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그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 위 사항을 확인함나.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제1호의2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 ] 위 사항을 확인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12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쪽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8. 1. 22.> (앞 쪽) 제 호 조사 · 검사 공무원증
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55㎜×85㎜〔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조사 · 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조사ㆍ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기 관 장 명 의직인1. 이 사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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