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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0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공포 2021. 08. 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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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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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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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 11. 29., 2016. 7. 29.>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1. 4. 11., 2013. 3. 23., 2016. 7. 29.>

[전문개정 1999. 3. 12.]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12.>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2. 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4. 2. 14.>

[전문개정 1999. 3. 12.]
[제목개정 2014. 2. 14.]

제5조 삭제 <1999. 3. 12.>

제6조(변경신고)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 3. 12., 2004. 11. 29., 2014. 2. 14.>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1. 4. 11., 2013. 3. 23., 2014. 2. 14.>

제7조 삭제 <1999. 3. 12.>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 삭제 <1999. 3. 12.>

제10조 삭제 <1999. 3. 12.>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9. 10., 2020. 6. 10.>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제목개정 2020. 6. 10.]

제12조 삭제 <1998. 8. 11.>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9. 10., 2020. 6. 10.>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 8. 11., 2019. 9. 10., 2021. 3. 31.>

1. 삭제 <1998. 8. 11.>

2. 삭제 <2014. 12. 31.>

3. 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제목개정 2019. 9. 10.]

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10.>

[전문개정 2019. 9. 10.]

제15조(시공 경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6. 10.]

제16조 삭제 <1999. 3. 12.>

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6. 10.]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2020. 6. 10.>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2020. 6. 10.>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제목개정 2019. 9. 10.]

제19조 삭제 <1999. 3. 12.>

제20조 삭제 <1999. 3. 12.>

제21조 삭제 <1998. 8. 11.>

제22조 삭제 <1998. 8. 11.>

제23조 삭제 <1999. 3. 12.>

제24조 삭제 <2014. 2. 14.>


 부      칙 <건설부령 제543호, 1993. 12. 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145호, 1998.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175호, 1999.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후단,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⑨면허ㆍ등록일자 및 번호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Minister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26>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 2. 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71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46호, 2016. 7. 29.>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50호, 2019.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37호, 2020. 6. 1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834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공사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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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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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해외건설업신고서(신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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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해외건설업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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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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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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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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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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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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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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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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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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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해외공사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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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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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해외공사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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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9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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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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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해외공사(실적, 시공 경과, 준공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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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삭제 <199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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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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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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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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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삭제 <199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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