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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0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공포 2021. 08. 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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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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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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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도로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부담비용 정산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교통 관련 연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조(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 영 제17조의8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156호, 2009. 7. 22.>

이 규칙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9>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서식] 국가부담비용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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