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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06. 05.
국토교통부령 제98호 · 공포 2014. 06. 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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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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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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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약칭: 건축서비스법 시행규칙 )
[시행 2014. 6. 5.] [국토교통부령 제98호, 2014. 6. 5., 제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________, 40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ㆍ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ㆍ훈련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
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
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
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신
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설계도서
3. 건축물등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
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영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란 별지 제8호서식
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말한다.

제7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
토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98호,2014. 6. 5.>
이 규칙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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