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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령 · 법령 원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0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 공포 2025. 10. 01.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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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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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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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제2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8. 16., 2025. 10. 1.>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8. 16.]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 8. 16.]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 8. 16.]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 8. 16.]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 8. 16.]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① 삭제 <2014. 12. 12.>

②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2. 8. 16.]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2. 삭제 <2021. 4. 2.>

[본조신설 2014. 12. 12.]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2호, 2008. 9. 22.>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7호ㆍ제4항 및 제3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18호, 2011. 10. 4.>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33호, 2012.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47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134호, 2018. 12. 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3호, 제4조제8호, 제9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6호사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⑦부터 ㉒까지 생략



[별표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기준(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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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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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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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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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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