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시행 2008. 01. 01.
대법원규칙 제2143호 · 공포 2007. 12. 31.
대법원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1d3a8eaa331c3186fa582cf19f3738567acdfbf662f0284f0e13ad33f0d763da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43호, 2007. 12. 31., 제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________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단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④ 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3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획단의 회의) ① 단장은 필요한 때에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기획단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기획단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조회,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의 수렴)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위원과 제5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 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143호, 2007. 12. 31.>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