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928호, 2020. 11. 26.>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256호, 2026.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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