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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5. 01. 31.
대법원규칙 제3172호 · 공포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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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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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2호, 2024. 11.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23., 2024. 11. 29.>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9., 2024. 11. 29.>

[전문개정 2007. 12. 31.]
[제목개정 2024. 11. 29.]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9.]

제4조 삭제 <2024. 11. 29.>

제5조 삭제 <2007. 12. 31.>

제6조 삭제 <2007. 12. 31.>


 부      칙 <대법원규칙 제1246호, 199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사무소등기용지의 처리)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분사무소등기용지(이하 “구등기용지”라 한다)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분사무소등기용지(이하 “신등기용지”라 한다)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제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중 이 법에 의하여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를 한 때에는 양등기용지에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용지개제시까지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되기 전의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후 그 신청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595호, 1999.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08호, 2006. 3.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150호, 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390호, 2012. 4. 9.>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172호, 2024.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사무소ㆍ본점 등기기록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주사무소(본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거나 손상 또는 멸실되어 정비가 필요한 분사무소(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위하여 주사무소의 등기기록에 분사무소의 대리인, 지배인 등에 관한 사항을 이기하고 분사무소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사무는 사법등기심의관이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에 착오나 빠진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제4조(폐쇄된 분사무소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특례) ① 청산사무가 남아 있거나 해산무효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폐쇄된 분사무소 등기기록의 대리인,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의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줄 것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쇄된 분사무소의 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할 때에는 주사무소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이기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1] 삭제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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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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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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