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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2639호, 2016. 2. 1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
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①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 2. 19.>
③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개정 1997. 12. 20.>
④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
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개정 1997. 12. 20.>
⑤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
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19.>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제2호 외의 사건: 10,000원
② 항고 및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 제1호ㆍ
제2호 사건에 관한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19.>
③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반대청구가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같은 때에는 본래의 청구의 수수료를 뺀다.<개정 2016. 2. 19.>
④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전단
규정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19.>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
차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범위와 액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8.]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
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다류 가사소송청구와 법 제2조제1항제
2호 나목 4)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
의 다류 가사소송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한다. <개정 2016. 2. 19.>
②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
를 합산한다.
③가사비송청구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12. 31., 2015. 7. 28.>
1.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내의 각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2. 라류 가사비송청구중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1)부터 6), 8)부터 9), 11)부터 24)의8은 사건본인마다, 31), 33)부
터 38)은 피상속인마다, 30)은 기간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32), 39)는 청구인마다, 40)은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마다, 41)은 검인의 대상이 되는 유언서ㆍ녹음대마다, 42)는 봉인된 유언서마다, 43)부터 47)은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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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2639호, 2016. 2. 1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
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①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 2. 19.>
③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개정 1997. 12. 20.>
④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
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개정 1997. 12. 20.>
⑤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
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19.>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제2호 외의 사건: 10,000원
② 항고 및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 제1호ㆍ
제2호 사건에 관한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19.>
③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반대청구가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같은 때에는 본래의 청구의 수수료를 뺀다.<개정 2016. 2. 19.>
④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전단
규정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19.>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
차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범위와 액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8.]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
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다류 가사소송청구와 법 제2조제1항제
2호 나목 4)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
의 다류 가사소송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한다. <개정 2016. 2. 19.>
②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
를 합산한다.
③가사비송청구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12. 31., 2015. 7. 28.>
1.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내의 각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2. 라류 가사비송청구중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1)부터 6), 8)부터 9), 11)부터 24)의8은 사건본인마다, 31), 33)부
터 38)은 피상속인마다, 30)은 기간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32), 39)는 청구인마다, 40)은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마다, 41)은 검인의 대상이 되는 유언서ㆍ녹음대마다, 42)는 봉인된 유언서마다, 43)부터 47)은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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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수수료규칙
집행자마다, 48)은 부담 있는 유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3. 마류 가사비송청구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3), 5), 6), 7)은 사건본인마다, 8)은 부양권리자마다, 9)는 청구
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다만, 7)의 청구중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2건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8. 12. 4.]
제6조(조정절차의 수수료) ①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②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
른 수수료와 제1항 규정액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개정 2013. 10. 11.>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9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
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납
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액을 공제한 액의 수수료를 추가
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 ①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②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
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1. 8.]
부칙 <제1140호,1990.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가사심판법에의한신청수수료등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4조 단
서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사심판법에의한신청수수료등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
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7호,1997. 12.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후 상소, 반소, 청구
취지변경신청, 당사자참가신청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1575호,199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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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자마다, 48)은 부담 있는 유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3. 마류 가사비송청구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3), 5), 6), 7)은 사건본인마다, 8)은 부양권리자마다, 9)는 청구
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다만, 7)의 청구중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2건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8. 12. 4.]
제6조(조정절차의 수수료) ①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②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
른 수수료와 제1항 규정액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개정 2013. 10. 11.>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9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
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납
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액을 공제한 액의 수수료를 추가
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 ①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②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
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1. 8.]
부칙 <제1140호,1990.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가사심판법에의한신청수수료등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4조 단
서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사심판법에의한신청수수료등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
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7호,1997. 12.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후 상소, 반소, 청구
취지변경신청, 당사자참가신청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1575호,199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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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2호,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호,2013. 1. 8.>
이 규칙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8호,2013. 10. 11.>(민사조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를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
른 수수료와”로 한다.
부칙 <제2613호,2015.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39호,2016.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2호,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호,2013. 1. 8.>
이 규칙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8호,2013. 10. 11.>(민사조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를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
른 수수료와”로 한다.
부칙 <제2613호,2015.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39호,2016.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