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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04. 03.
대법원규칙 제2529호 · 공포 2014. 04. 0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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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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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4. 3.] [대법원규칙 제2529호, 2014. 4. 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4. 4. 3.>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2014. 4. 3.>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758호, 2002. 6. 1.>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209호, 2009.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529호, 2014.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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