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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령 · 법령 원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2011. 05. 1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6호 · 공포 2011. 05.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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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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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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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2011. 5. 1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6호, 2011. 5. 1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운영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1.]

제2조(관람시간) 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1.]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1.]

제4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1.]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1.]

제6조(준수사항) 전시품 관람자는 과학관 직원의 허락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1.]

제7조(관람의 거절) ① 전시실 안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전시품 관람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과학관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1.]

제8조(변상 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1.]


 부      칙 <총리령 제99호, 1971.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197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총리령 제367호, 1990. 7.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부령 제3호, 1998.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5호, 2008. 12. 31.>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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