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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시행 2009. 06. 25.
대통령령 제21555호 · 공포 2009. 06. 2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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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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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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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시행 2009. 6. 25.] [대통령령 제21555호, 2009. 6. 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________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2조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5]

제4조 삭제 <2009. 6. 25.>

제5조 삭제 <2009. 6. 25.>


 부      칙 <대통령령 제15592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②어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④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중“한국해기연수원”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555호, 2009.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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