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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 2008. 0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 공포 2008. 02. 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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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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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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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________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수신청) 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조 (예산) ①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할 민간인 출자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익배당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7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인수를 신청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제4조 (인수유예) 정부는 1971년2월21일까지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인수를 유예 할 수 있다.

제5조 (인수가격) 민간인출자의 정부인수가격은 출자증권의 액면 가액으로 한다.

제6조 (인수순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간인 출자의 합계액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순위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지 못한 민간인 출자는 다음 회계년도에 우선적으로 인수한다.

제7조 (공고) 금융위원회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 2. 29.>

제8조 (대행) 금융위원회는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9조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부      칙 <대통령령 제4146호, 1969.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㊴ 부터 ㊾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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