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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6. 01. 26.
대통령령 제19283호 · 공포 2006. 01. 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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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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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6. 1. 26.] [대통령령 제19283호, 2006. 1. 26., 제정]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________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채용 대상자) ①「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제1항에서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이라 함은 2005년 7월 22일 현재 「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는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육ㆍ해ㆍ공군 해당 부서 및 국방부조달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기간이 6월 이상인 자로 한다.

제3조 (응시 직군 및 직렬)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각각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응시연령)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험방법)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 (승진임용) ①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채용될 당시의 군무원 직급 및 직근하위 군무원직급의 경력은 이를 각각 특별채용후의 직급 및 직근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②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군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한다.

제7조 (봉급보전) 법 부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특별채용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적용)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특별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283호, 2006. 1.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는 동항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은 이를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9187호, 2005. 12. 2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2항 및 별표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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