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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시행 1952. 10. 04.
대통령령 제707호 · 공포 1952. 10. 04.
법무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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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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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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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시행 1952. 10. 4.] [대통령령 제707호, 1952. 10. 4., 제정]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________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________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707호, 1952. 10. 4.>

본령은 단기428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포획심판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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