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기념일규정 )
[시행 2026. 10. 20.] [대통령령 제36766호, 2026. 10.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
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8.
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0. 8. 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
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
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
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14. 3. 24.]
부칙 <제6615호,1973.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
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
지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기념일규정 )
[시행 2026. 10. 20.] [대통령령 제36766호, 2026. 10.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
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8.
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0. 8. 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
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
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
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14. 3. 24.]
부칙 <제6615호,1973.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
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
지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6935호,1973.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8호,1975.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6호,1976.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4호,1977.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4호,1982. 5.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5호,1984.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3호,1985.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6호,1989. 12. 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5호,1990. 1. 3.>(문화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⑭생략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1^ 내지 <64>생략
부칙 <제14187호,1994. 3. 9.>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6935호,1973.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8호,1975.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6호,1976.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4호,1977.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4호,1982. 5.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5호,1984.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3호,1985.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6호,1989. 12. 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5호,1990. 1. 3.>(문화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⑭생략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1^ 내지 <64>생략
부칙 <제14187호,1994. 3. 9.>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7호,1994. 12. 31.>(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4.19혁명|4.19|국가보훈처|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
| |기념일 | | |를 한다. |
+---+--------+----+----------+------------------------+
부칙 <제15005호,1996.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9호,1997.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43호,1998.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8호,2000. 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6호,2000.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8호,2002.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8호,2003.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7호,1994. 12. 31.>(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4.19혁명|4.19|국가보훈처|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
| |기념일 | | |를 한다. |
+---+--------+----+----------+------------------------+
부칙 <제15005호,1996.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9호,1997.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43호,1998.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8호,2000. 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6호,2000.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8호,2002.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8호,2003.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8143호,2003.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5호,2006.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5호,2007.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
┃번호│기념일 │월 일 │주관부처 │행사내용 ┃
┣━━┿━━━━━━━━┿━━━━━┿━━━━━━━┿━━━━━━━━━━━━━━━━━━━━━━┫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
┃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 │식목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8143호,2003.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5호,2006.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5호,2007.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
┃번호│기념일 │월 일 │주관부처 │행사내용 ┃
┣━━┿━━━━━━━━┿━━━━━┿━━━━━━━┿━━━━━━━━━━━━━━━━━━━━━━┫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
┃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 │식목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
┃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2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
┃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2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 │ │ │다. ┃
┠──┼────────┼─────┼───────┼──────────────────────┨
┃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
┃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ㆍ잡지ㆍ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 ┃
┃ │ │토요일 │ │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 ┃
┃ │ │ │ │를 한다. ┃
┠──┼────────┼─────┼───────┼──────────────────────┨
┃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ㆍ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 │행사를 한다.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 │ │ │다. ┃
┠──┼────────┼─────┼───────┼──────────────────────┨
┃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
┃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ㆍ잡지ㆍ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 ┃
┃ │ │토요일 │ │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 ┃
┃ │ │ │ │를 한다. ┃
┠──┼────────┼─────┼───────┼──────────────────────┨
┃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ㆍ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 │행사를 한다. ┃
┠──┼────────┼─────┼───────┼──────────────────────┨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③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781호,2008. 5. 1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628호,2009. 7. 16.>(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제22074호,2010. 3. 1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③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781호,2008. 5. 1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628호,2009. 7. 16.>(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제22074호,2010. 3. 12.>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6호,2010. 3. 15.>(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④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168호,2010.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548호,2010.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0호,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42호,2012. 10. 2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6호,2010. 3. 15.>(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④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168호,2010.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548호,2010.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0호,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42호,2012. 10. 22.>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④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609호,2013. 6.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67호,2014.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4>부터 <418>까지 생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④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609호,2013. 6.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67호,2014.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4>부터 <418>까지 생략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7039호,2016.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9호,2016. 11. 29.>(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
”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7호 및 제40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별표 제12호, 제13호, 제29호 및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9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24호,2018. 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83호,2018. 5.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1호,2018.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62호,2019. 2. 26.>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7039호,2016.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9호,2016. 11. 29.>(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
”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7호 및 제40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별표 제12호, 제13호, 제29호 및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9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24호,2018. 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83호,2018. 5.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1호,2018.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62호,2019. 2. 26.>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1호,2019.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2호,2020. 8.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64호,2020. 1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7호,2023. 4. 5.>(재외동포청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3382호,2023. 4. 11.>(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 부터 <73>까지 생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1호,2019.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2호,2020. 8.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64호,2020. 1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7호,2023. 4. 5.>(재외동포청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3382호,2023. 4. 11.>(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 부터 <73>까지 생략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3620호,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칙 <제33877호,2023. 1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9호,2024. 5.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0호,2024.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주관 부처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2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766호,2026.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3620호,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칙 <제33877호,2023. 1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9호,2024. 5.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0호,2024.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주관 부처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2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766호,2026.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9쪽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6. 10. 20.>각종기념일(제2조제1항관련)번호기념일날짜주관부처행사내용12ㆍ28민주운동기념일2.28.국가보훈부2ㆍ28민주운동의역사적의미와숭고한정신을길이계승ㆍ발전시키는행사를한다.2납세자의날3.3.재정경제부국민의성실납세에감사(感謝)하고,세금의중요성을알리는행사를한다.33ㆍ8민주의거기념일3.8.국가보훈부3ㆍ8민주의거의역사적의미와숭고한정신을길이계승ㆍ발전시키는행사를한다.43ㆍ15의거기념일3.15.국가보훈부3ㆍ15의거를기념하는행사를한다.5상공의날3월셋째수요일산업통상부상공업의진흥을촉진하는행사를한다.6서해수호의날3월넷째금요일국가보훈부서해수호를위한희생을기리고,국민의안보의식을북돋우며,국토수호결의를다지는행사를한다.74ㆍ3희생자추념일4.3.행정안전부제주4ㆍ3사건희생자를위령하는추념행사를한다.8예비군의날4월첫째금요일국방부모든예비군이참가하여국가방위의임무를새롭게다짐하는행사를한다.9식목일4.5.산림청나무심기를통해국민의나무사랑정신을북돋우고,산지(山地)의자원화를위한행사를한다.10보건의날4.7.보건복지부국민보건향상을위한관련분야의각종행사를한다.11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4.11.국가보훈부3ㆍ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法統)과역사적의의를기리는행사를한다.124ㆍ19혁명기념일4.19.국가보훈부4ㆍ19혁명을기념하는행사를한다.13장애인의날4.20.보건복지부장애인에대한국민의이해를깊게하고,장애인의재활의욕을높이는행사를한다.14과학의날4.21.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의중요성을높이고,모든국민생활의과학화추진과관련된행사를한다.15정보통신의날4.22.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중요성과의의를높이고,정보통신사업의발전을다짐하며,관계종사원들의노고를위로하는행사를한다.
본문 20쪽
16법의날4.25.법무부국민의준법정신을함양하고,법의존엄성과관련된행사를한다.17충무공이순신탄신일4.28.국가유산청충무공이순신의숭고한충의를길이빛내는행사를한다.18순직의무군경의날4월넷째금요일국가보훈부국방의무수행중사망한순직의무군경의희생과호국정신을기리는행사를한다.19근로자의날5.1.고용노동부근로자의노고를위로하고,근로의욕을더욱높이는행사를한다.20어린이날5.5.보건복지부어린이들이올바르고슬기롭고씩씩하게자라도록하는행사를한다.21어버이날5.8.보건복지부조상과어버이에대한은혜를헤아리고,어른과노인보호와관련된행사를한다.22동학농민혁명기념일5.11.문화체육관광부동학농민혁명의역사적가치와의미를재조명하고애국애족정신을높이는행사를한다.23스승의날5.15.교육부교권존중의사회적분위기조성과스승공경과관련된행사를한다.24세종대왕나신날5.15.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세종대왕의위대한업적을기리고,창조정신과애민사상을계승ㆍ발전시키는행사를한다.25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5.18.국가보훈부5ㆍ18민주화운동을기념하는행사를한다.26부부의날5.21.성평등가족부건전한가족문화의정착과가족해체예방을위한행사를한다.27성년의날5월셋째월요일성평등가족부국가와민족의장래를짊어질성인으로서의자부심과책임감을갖게하는행사를한다.28우주항공의날5.27.우주항공청우주경제시대의중요성을알리고,우주항공산업의진흥을촉진하는행사를한다.29바다의날5.31.해양수산부바다관련산업의중요성과의의를높이고,국민의해양에대한인식을북돋우며,관계종사원들의노고를위로하는행사를한다.30의병의날6.1.행정안전부의병의희생정신을기리고,국민의나라사랑정신을북돋우는행사를한다.31환경의날6.5.기후에너지환경부국민의환경보전의식함양과실천의생활화를위한행사를한다.32현충일6.6.국가보훈부호국영령의명복을빌고,순국선열및전몰장병(戰歿將兵)의숭고한호국정신과위훈(偉勳)을기리는행사를한다.336ㆍ10민주항쟁기념일6.10.행정안전부6ㆍ10민주항쟁을기념하는행사를한다.346ㆍ10만세운동6.10.국가보훈부일제의강제병합과식민지배에항거한순
본문 21쪽
기념일국선열의숭고한독립정신과희생정신을계승하기위한행사를한다.356ㆍ25전쟁일6.25.국가보훈부6ㆍ25전쟁을상기하여국민의안보의식을북돋우는행사를한다.36철도의날6.28.국토교통부기간(基幹)교통수단인철도의의의를높이고,종사원들의노고를위로하는행사를한다.37정보보호의날7월둘째수요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국가차원의정보보호역량을결집하고,국민의정보보호생활화를촉진하는행사를한다.38북한이탈주민의날7.14.통일부북한이탈주민을포용하고,북한이탈주민의권익을향상시키며,남북주민간통합문화를형성하고,통일인식을제고하기위한행사를한다.39푸른하늘의날9.7.외교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유엔기념일인푸른하늘을위한국제맑은공기의날을맞이하여대기질개선에대한국민의이해와관심을제고하고대기오염저감활동에범국가적인참여를촉진하는행사를한다.40국군의날10.1.국방부국군의위용및전투력을국내외에과시하고,국군장병의사기를높이는행사를한다.41노인의날10.2.보건복지부경로효친의미풍양속을확산하는행사를한다.42세계한인의날10.5.재외동포청세계각지에거주하는재외동포의민족적의의를되새기는행사를한다.43재향군인의날10.8.국가보훈부재향군인상호간의친목을도모하고,국가발전과관련된행사를한다.44스포츠의날10.15.문화체육관광부국민의건강과행복한삶을위한각종스포츠행사및대회개최와더불어올림픽의이상(理想)을구현하는행사를한다.45부마민주항쟁기념일10.16.행정안전부부마민주항쟁을기념하는행사를한다.46문화의날10월셋째토요일문화체육관광부방송ㆍ잡지ㆍ영화등대중매체의사회적가치를새롭게하고,문화예술진흥과관련된행사를한다.47경찰의날10.21.경찰청모든경찰공무원및관계관이참석하여민주경찰의사명감고취와관련된행사를한다.
본문 22쪽
48재생에너지의날10.23.기후에너지환경부탄소중립실현과재생에너지보급확대의중요성을알리고,재생에너지산업의진흥을위한행사를한다.49국제연합일10.24.외교부국제연합창립과6ㆍ25전쟁중국제연합군이참전한뜻을기념하는행사를한다.50교정의날10.28.법무부교정(矯正)관련종사자들의사기를높이고,수용자의건전한사회복귀의지를북돋우는행사를한다.51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10.29.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지방자치및균형발전에관한국민의관심을높이고,그성과를공유하는행사를한다.52금융의날10월마지막화요일금융위원회금융에대한국민의이해를높이고,금융의역할과책임을되새기며,금융권종사자들의노고를격려하는행사를한다.53학생독립운동기념일11.3.교육부ㆍ국가보훈부학생독립운동의정신을계승ㆍ발전시켜학생들에게자율역량과애국심을함양시키는행사를한다.54농업인의날11.11.농림축산식품부농업이국민경제의근간임을국민들에게인식시키고,농업인의긍지와자부심을북돋우며,노고를위로하는행사를한다.55순국선열의날11.17.국가보훈부국권회복을위해헌신하신순국선열의독립정신과희생정신을후세에길이전하고,선열의위훈을기리는행사를한다.56소비자의날12.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권리의식을신장하고,소비자보호에관한인식을높이는행사를한다.57무역의날12.5.산업통상부무역의균형적발전과무역입국(貿易立國)의의지를다짐하는행사를한다.58원자력안전및진흥의날12.27.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의중요성을널리알리고,원자력산업의진흥을촉진하는행사를한다.비고1.제7호에서“희생자”란「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에따른희생자를말한다.2.제58호의원자력안전및진흥의날은“원자력의날”로줄여서사용할수있다.
본문 23쪽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별표2]<신설2020.8.18.>기념일의지정기준(제2조제2항관련)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을기념일로지정할수있다.가.국가의정통성을확립하는날또는민족정기를널리알리거나호국정신의뜻을기리는날나.과학기술ㆍ경제발전ㆍ국민복지등국가주요시책에대한기틀을확립하는데의의가큰날다.문화예술의창달과전통적윤리가치의계승ㆍ확립을위해국민적인식을같이하는날라.국제적으로인식을같이하여기념하고있는날마.그밖에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어기념일로서지정할가치가있는날2.제1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념일로지정해서는안된다.가.의의나성격이기존기념일과유사하거나중복되는경우나.의의나성격이특정지역,일부집단및개별이익단체등에만국한되는경우다.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에서주관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라.그밖에민간자율성신장이요구되거나순수민간분야의기념일인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