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10. 13.
대통령령 제36757호 · 공포 2026. 10. 13.
인사혁신처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113쪽 · 1,538,067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f7b4be5c7ec6b31185e70dd052c6c96416e0a0dcde8b79ed9f6c0e3311ecf894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약칭: 공무원시험령 )
[시행 2026. 10. 13.] [대통령령 제3675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________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이 영을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계급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2. 16.>
③ 이 영을 우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으로,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으로
본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부
전문관은 일반직 6급으로 본다.<신설 2017. 1. 10., 2026. 6. 30.>
[전문개정 2013. 12. 4.]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20. 9. 22.>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
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
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
정 2009. 9. 10., 2011. 4. 4., 2011. 11. 1., 2012. 11. 27., 2013. 2. 20.,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5. 5.
6., 2026. 9. 29.>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ㆍ보호ㆍ형사법무ㆍ출입국관리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감사ㆍ공업(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 직류를
말한다)ㆍ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ㆍ시설(도시계획ㆍ일반토목ㆍ건축ㆍ교통시설ㆍ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
한다)ㆍ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
자 선발시험”이라 한다)
4. 5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5.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9. 1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
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 6. 29.>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
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26. 10. 13.>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
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
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
용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험의 시행, 합격자 결정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11. 27.>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 8. 1.>
1.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
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1.>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
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
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轉職試驗)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
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 11. 27., 2014. 10. 8., 2015. 5. 6., 2018.
12. 18., 2021. 11. 30.>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에 한정하여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가.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3. 제1호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ㆍ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0., 2013.
12. 4.>
③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
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개정 2009. 9. 10., 2011. 11. 1.>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
험과목 중 1개 과목
2.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
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시험과목의 변경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23.
12. 5.>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
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5.>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은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신설 2023. 12. 5.>
1. 전직시험의 시험과목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이라 한다)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
④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
공무원의 채용시험(「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을 말하며, 이하 “외무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
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 5급 이상 공무원
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2011. 11. 1., 2012. 6. 29., 2014. 10. 8., 2015. 5. 6., 2023. 12. 5.>
⑤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3. 12. 5.>
⑥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과 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제
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4. 4., 2012. 6. 29., 2023. 12. 5.>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시험과목의 지정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
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
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
위를 제한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실기시험의 병행 등) ①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37조
ㆍ제39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
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②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15. 5.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1. 1. 5.]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
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한다.<개정
2022. 1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1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 삭제<2013. 12. 4.>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ㆍ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
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
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
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이 영
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할 사람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
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
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8., 2015. 9. 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12. 5., 2026. 6. 30.>
1.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
원을 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응시자격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
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
다. <개정 2022. 11. 1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
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
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
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연령ㆍ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 채용시험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
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1. 27.,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
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0. 8., 2018. 12. 18.>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2. 20.]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1. 11. 1.>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
류를 발굴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9급 경력경쟁채
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8., 2014. 11. 19.>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 이상
2.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
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저소
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
다.<신설 2011. 11. 1., 2012. 6. 29.>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
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11. 11. 1.>
④ 삭제<2013. 12. 4.>
[본조신설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20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
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
용시험등”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
다. <개정 2012. 6. 29.>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1.]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4. 10. 8.]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개정 2014. 10. 8.>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
함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④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
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09. 9. 10., 2014. 10. 8.>
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⑥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4. 10. 8.>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4. 10. 8.]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
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
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제6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
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18.>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
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
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
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14. 10. 8., 2026. 6. 30.>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4.
22., 2014. 10. 8., 2023. 8. 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
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
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3. 4. 22., 2014. 11. 19.>
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신설 2013. 4. 22., 2014. 10. 8.>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
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
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
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4. 22., 2014. 10. 8.>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
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4. 22., 2017. 1. 31., 2026. 10. 13.>
1.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을 유예하는 경우
3.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4. 10. 8.]

제23조의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외교통상 업무 수요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로, 제3호는 관련 전문 분야별로 선발
예정인원을 구분하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외교 분야: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2. 지역외교 분야: 특정 지역의 외교통상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3. 외교 전문 분야: 국제통상 업무나 국제법 등 별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
는 분야
②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각 시험의 단계별 실시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 10. 8., 2018. 12. 18.>
1. 일반외교 분야: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서류전형. 이 경우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제3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등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임용 후 최초로 실시
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시험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
출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4. 10. 8.>
④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응시자가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별표 3의
2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 10. 8.>
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ㆍ문장
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할 수 있
다.<개정 2014. 10. 8., 2015. 12. 30.>
[본조신설 2012. 11. 27.]
[대통령령 제29374호(2018. 12. 18.) 제2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
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
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18.>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
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2015.
12. 30., 2018. 12. 18., 2026. 6. 30.>
③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22., 2018. 12. 18., 2023. 8. 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
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
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3. 4. 22., 2014. 11. 19.>
⑤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
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
가한 경우에는 별표 6의2에서 정한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결정한다.<신설 2013. 4.
22., 2015. 12. 30., 2018. 12. 18.>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
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처음의 제2차시
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4. 22., 2018. 12. 18.>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 입교를 유예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4. 22., 2017. 1. 31.,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2026. 10. 13.>
[본조신설 2012. 11. 27.]
[제목개정 2018. 12. 18.]

제23조의4(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3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 또는 관련 전문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
다. 이 경우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
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
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
격,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서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
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23. 8. 1.>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첫 번째 단계 면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합
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단계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
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되
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제3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제
2호다목 단서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 면접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
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2018. 12. 18.)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
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2013. 12. 4.>
④ 제1항의 시험에는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 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4., 2018. 12. 18.>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6항을
준용하지 않는다.<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12. 4.]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를 결정한다. <개정 2015. 5. 6., 2018. 12. 18.>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
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하고,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
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 11. 30., 2026. 6. 30.>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이에 상당하는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
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
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
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
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
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③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12. 4., 2023. 8. 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
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3. 12. 4., 2014. 11. 19.>
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
례로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3. 12. 4., 2024. 12. 1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
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
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5. 6., 2021. 11. 30.>
1. 삭제<2021. 11. 30.>
2. 삭제<2021. 11. 30.>
⑧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
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12. 4., 2024. 12. 10.>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
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되, 총득점
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5. 6., 2017.
1. 31., 2021. 11. 30., 2023. 12. 5., 2026. 10. 13.>
1.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을 유예하는 경우
3.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했음에도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
원에 미달된 인원(제9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합격자는 제외한다)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
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 제3차시험의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이 항 전단에 따라 추가로 결정된 제2차시험 합격자로
본다.<신설 2023. 12. 5.>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12. 4.]

제2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
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1. 11. 1.>
③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경
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
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0., 2011. 11. 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
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
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9. 10., 2013. 3. 23., 2014. 11. 19., 2023. 8. 1., 2026. 6. 30.>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
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
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
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09. 9. 10., 2011. 11. 1., 2026. 6. 30.>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1. 경력의 계산: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는 시험요구일) 현재 기준.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학력ㆍ학위의 인정: 임용예정일 현재 기준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28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
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1.>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28조제
2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 2012. 6. 29.,
2013. 3. 23., 2013. 4. 22., 2013. 12. 4., 2014. 11. 19., 2015. 5. 6., 2018. 5. 8., 2023. 12. 5.>
1.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
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만 해당한다)에 대해
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의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
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응시
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신설 2018. 5. 8.,
2023. 12. 5.>
1.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10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
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
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신설 2018. 5. 8.>
1.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2.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
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경우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8. 5. 8., 2023. 12. 5.>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 2018. 5. 8.>
⑥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
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
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 9. 10., 2011. 4. 4., 2011. 11. 1., 2014. 10.
8., 2018. 5. 8.>
⑦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2조를 준용하고, 6급 이하 공
무원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2011. 11. 1., 2013. 12. 4., 2018. 5. 8.>
⑧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또는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1. 1., 2013. 12. 4., 2014. 10. 8., 2018. 5. 8.>
⑨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
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8. 5. 8.>
⑩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
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23. 12. 5.>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4.
4., 2011. 11. 1., 2013. 3. 23., 2013. 4. 22., 2014. 10. 8., 2014. 11. 19., 2015. 5. 6., 2018. 5. 8., 2026. 6. 30.>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
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
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
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
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
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
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
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
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3. 4. 22., 2023. 8.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 공개경쟁채
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신설 2013. 4. 22., 2014. 10. 8.>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④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3. 4. 22., 2014. 11. 19., 2017. 1. 31., 2020. 9. 2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① 삭제 <2015. 5. 6.>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
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
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
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11. 11. 1., 2013. 12. 4.>
③ 삭제<2015. 5. 6.>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5. 6., 2017. 1. 31.>
⑤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시되는 언어논리영
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5. 6., 2018.
12. 18., 2023. 12. 5.>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
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
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신설 2015. 5. 6.>
⑦ 제6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15. 5.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11. 18., 2018. 12. 18.]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31.>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
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개정 2018. 5. 8., 2021. 4. 6., 2025. 6. 2.>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
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18.]
[제목개정 2018. 12. 18.]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
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개정 2012. 6. 29., 2012. 11. 27., 2018. 12. 18., 2019. 11. 5.>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개
정 2011. 11. 1., 2012. 11. 27.>
③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삭제<2019. 11. 5.>
⑤ 삭제<2019. 11. 5.>
[전문개정 2009. 2. 6.]

제3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
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7.>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
2013. 12. 4., 2015. 5. 6., 2017. 1. 31.>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에 따른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0., 2010. 2. 12., 2015. 5. 6., 2017. 1. 31., 2023. 4. 11.>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본문 19쪽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6.>
⑤ 삭제<2024. 4. 23.>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 9. 22., 2023. 8. 1.>
1.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3. 12. 4.>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4. 10. 8., 2022. 11. 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2021. 11. 30., 2023. 8. 1., 2023. 12.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31.>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
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

본문 20쪽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개정 2009. 2. 6.]

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 <개정 2009. 2. 6.>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
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 중 교정ㆍ보호ㆍ형사법무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
사회복지ㆍ통계ㆍ감사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무영사 직렬의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
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 2. 20., 2013. 12. 16., 2026. 9. 29.>
④ 삭제<2013. 12. 4.>
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일반직공무원 상호간 및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
복되는 시험과목은 그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시험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6. 30.>
[전문개정 2009. 2. 6.]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
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각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개정 2013. 4. 22.,
2026. 6.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6. 30.>

본문 21쪽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
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
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
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6.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
천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6. 6. 30.>
[전문개정 2009. 2. 6.]

제42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제청권자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
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
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0., 2011. 11. 1.>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
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
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
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선택형(기입형
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이나 실
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
제한다.
④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
시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
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4. 10. 8.>
[전문개정 2009. 2. 6.]

본문 22쪽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4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
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
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6. 29.>
② 제4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46조(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
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
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장 보칙 <개정 2009. 2. 6.>

제47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
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
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
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
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2012. 5. 1., 2012. 11. 27.>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
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2., 2011. 11. 1.,
2022. 11. 1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
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
시 할 수 있다.<신설 2010. 2. 12., 2011. 11. 1.>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 12. 4., 2014. 10. 8.>

본문 23쪽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
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
용하는 경우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
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9. 22., 2022. 1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48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
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4. 4.]

제49조(시험의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
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0.,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① 소속 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② 삭제<2020. 9. 22.>
[본조신설 2011. 4. 4.]
[제목개정 2011. 11. 1.]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
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 2. 12., 2014. 10. 8., 2014. 11. 19.>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본문 24쪽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
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5. 8., 2026. 6. 30.>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
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4. 10. 8.,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
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
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
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30.]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
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본문 25쪽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
한다.
[본조신설 2021. 11. 30.]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
서 등을 발급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응시자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0.>
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이나 제2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
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
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1. 4. 4., 2024.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23.]

부칙 <제18424호,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22조ㆍ제23조ㆍ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
등고시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면접시험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23조제3항ㆍ제25조제3항ㆍ제29조제3항ㆍ제30조제
2항ㆍ제38조제2항ㆍ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
터 적용한다.
제4조 (인사기능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의 시험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부령ㆍ훈령ㆍ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훈령ㆍ
예규 등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
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
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본문 26쪽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②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18617호,2004.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716호,2005. 2. 25.>(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3항 후단중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부칙 <제18842호,2005. 5. 26.>(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
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제18932호,2005. 6. 30.>(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ㆍ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제19252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
다.
② 삭제 <2013. 2. 20.>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459호,2006. 4. 27.>(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본문 27쪽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경우와”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 중 “2급은 10년 이상”을 삭제하고, 별표 9중 2급 란을 삭제한다.
1* 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08호,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렬ㆍ직류 개편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
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
제함에 있어서 당초 1차 시험에 응시한 직렬 또는 직류가 이 영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렬 또는 직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
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060호,2007.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2호,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4항, 제5조제4항, 제20조의3,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조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본문 28쪽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부칙 <제20650호,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제
47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
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
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888호,2008. 6. 2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관세ㆍ교육행정”을 각각 “관세”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본문 29쪽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 ┃
┠────────────────┨
┃교육행정 ┃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영어 ┃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
┃1과목 ┃
┠────────────────┨
┃헌법, 행정법 ┃
┠────────────────┨
┃교육학 ┃
┠────────────────┨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
┃교육사회학 중 1과목 ┃
┠────────────────┨
┃헌법, 행정법, 영어 ┃
┠────────────────┨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
┃교육학 ┃
┠────────────────┨
┃행정법 ┃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

본문 30쪽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
┃1과목 ┃
┠────────────────┨
┃국어, 영어, 한국사 ┃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 ┃
┠────────────────┨
┃교육학개론 ┃
┗━━━━━━━━━━━━━━━━┛
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교육행정│변호사││││┃
┖┴────┴───┴┴┴┴┚

부칙 <제21086호,2008.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10호,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 단계, 선발예정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변경 공고를 거쳐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신뢰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721호,2009.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시설 직렬의 디자인 직류 시험과목에 관
한 부분과 통신 직렬의 직렬명에 관한 부분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사무 직렬 및 마약수사 직렬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2. 12.>

본문 31쪽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029호,2010.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 1(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835호,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부칙 <제23014호,2011. 7. 4.>(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
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계급의 기능9급, 기능10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3277호,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4조제4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대한민국명장에 관한 부분,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감사 직렬 감사 직류
의 8급 및 9급 경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6. 29.>

본문 32쪽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법 제
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18조
에서 같다)”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
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
용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자격기준”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으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급 특별채용대상”을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으로 한다.
④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
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무원특별채용시험 요구서”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험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
용하는”으로 한다.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중 “특별채용예정계급별”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로 한다.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
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본문 33쪽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
한다)”를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
1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시험과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
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
2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
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
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
험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
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
험등”으로 한다.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
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

본문 34쪽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
경쟁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
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⑫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7호 중 “특별채용시험의 지원ㆍ관리”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ㆍ관리”로,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로 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59호,2012. 5. 1.>(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99호,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별표 1(교정 직렬에 관한 부분 및 대통령령 제
2327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35쪽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
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정 직렬 시험과목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교정 직렬 교정 직류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교정 직렬 교정 직류의 시험과목으로 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200호,2012.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합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80호,2013. 2. 2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검찰사무”를 각각 “검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및 외교관후보
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류란 및 검찰수사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36쪽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1925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
1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
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
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
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04호,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12. 4.>

부칙 <제24896호,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37쪽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직공무원으
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 대해서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중 철도공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648호,2014.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 후단,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단
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
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및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
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38쪽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
1항, 제23조제4항 전단, 제23조의3제4항 전단, 제25조제4항 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
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
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64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33호,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직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ㆍ전직 및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3.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
제4항, 별표 1(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2, 별표 3(비고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5(전산 직렬 정보보호 직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본문 39쪽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영어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 인정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토익, 토플 등 영어 및 외국어능
력검정시험의 해당 시행사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별표 3 비고 제1호 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고시한 소명방법에 따라 시험 점수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부
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2조제6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헌법과목 신설에 관한 사
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3조의
2제2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으로서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
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
험을 면제한다.
제4조(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2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5조(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 시
험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실시된 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566호,2015. 9. 25.>(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6654호,2015. 11. 18.>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0호,2015. 12. 30.>

본문 40쪽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5급 이상 공채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
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
다.
⑪ 생략

부칙 <제27823호,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및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지 아니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78호,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29호,2018. 7. 3.>(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9374호,2018. 12. 18.>

본문 41쪽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31조제5항, 별표 1, 별표
2(제2호의 외무영사 직렬 외무영사 직류 및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교정보기술 직류의 4등급 이하의 공채의 제1차의
필수란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에 실시된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제23조의
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
제받으려면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0200호,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
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46호,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937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
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목 대체 검정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
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설되는 직류의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해양수산 직렬 표지운영 직류 및 전산
직렬 데이터 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채의 제1차 필수란의 개정규정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국어(한문 포함)”로 본다.
제4조(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우에는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 제49조의2제1항ㆍ
제2항, 별표 1, 별표 5, 별표 8,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14호,2021. 4.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본문 42쪽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63호,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
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998호,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한다.
1. 별표 4 및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제11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47조
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382호,2023. 4. 11.>(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본문 43쪽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6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657호,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3제3항, 제23조의4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
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 제27조제2항, 제
34조제6항,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칙 <제33692호,2023. 8. 3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같은 호 비고란 및 같은 표 제2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910호,2023.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통령령 제3365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25조제9항 후단ㆍ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8조, 제14조제3항 및 제29조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5조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44쪽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
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별표 4 제1호 신규채용의 채용신체검사서 1통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
학”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의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
의 문화홍보 직류란의 개정규정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⑩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94호,2024. 5. 7.>(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의 공업 직렬의 화공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45쪽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제2호의 임업 직렬의 산림조경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의 시설 직렬의 건축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65호,2024.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
다.
1.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칙 <제35588호,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한다.
1. 제31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2.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ㆍ제5항ㆍ제9항,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5항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조, 제6조”로 한
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중 “합격확인서”를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로 한다.

본문 46쪽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부칙 <제36490호,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ㆍ제2항, 대통령령 제3558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7조제1항제4호라목ㆍ마목, 제30조제
1항제4호, 제34조제2항제8호 및 대통령령 제3558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별표 7 비고 및 별표 8 제2호 비고의 개정규정: 2026년 8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8 제1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ㆍ제2항, 대통령령 제35588호 공무
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7조제1항제4호라목ㆍ마목, 제30조제1항제4호 및 대통령령 제35588호 공무원임용시험
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7 비고 및 별표 8 제2호 비고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757호,2026.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및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47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개정 2026. 9. 29.>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1. 행정직군계급시험과목직렬교정보호형사법무직류교정보호형사법무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헌법, 행정법헌법, 행정법헌법, 형사소송법제2차필수교정학형사소송법형법, 행정법선택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헌법헌법형법제2차필수교정학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행정법선택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중 1과목
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형사정책개론,사회복지학개론형법, 형사소송법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형사소송법개론사회형법총론제2차필수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선택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중 1과목

본문 48쪽

계급시험과목직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류출입국관리철도경찰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행정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헌법, 영어헌법, 행정법제2차필수행정법형사소송법선택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국제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형법, 행정학 중 1과목
공승제1차필수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형사소송법, 형법, 행정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영어헌법제2차필수행정법형사소송법선택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형법, 행정법 중 1과목
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영어사회제2차필수국제법개론행정법총론선택

본문 49쪽

계급시험과목직렬 행정직류일반행정인사조직법무행정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헌법, 행정법헌법, 행정법(일반행정직류와 같음)제2차필수인사·조직론, 행정학선택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칙,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체육학, 문화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역학, 보건행정학, 지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어) 중 2과목공승제1차필수헌법, 경제학, 영어헌법, 경제학,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행정법, 행정학, 정치학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행정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ㆍ조직론헌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행정학행정학민법(친족상속법 제외)제2차필수행정법행정법, 인사ㆍ조직론행정법선택경제학, 국제법, 회계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지방행정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국제법, 노동법, 사회법, 민사소송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인사·조직론 행정법총론, 민법총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사회사회사회제2차필수행정학개론행정학개론행정법총론

본문 50쪽

계급시험과목직렬 행정직류재경국제통상고용노동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노동법, 노동경제학, 행정법, 경제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일반행정직류와 같음)(일반행정직류와 같음)헌법, 행정법제2차필수 경영학, 노동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사회학, 산업조직론 중 2과목선택공승제1차필수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경제학, 재정학, 행정학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학노동법, 노동경제학, 경제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헌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무역학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경제학영어노동법제2차필수행정법행정법행정법선택행정학, 재정학, 회계학, 통계학, 경영학, 무역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국제경제학, 국제법, 무역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사회학, 경제학, 노동경제학, 산업조직론,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중 1과목8급및 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경제학개론, 회계원리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사회사회사회제2차필수경제학개론국제법개론노동법개론

본문 51쪽

계급시험과목직렬 행정직류문화홍보교육행정회계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문화사, 매스컴론, 행정법, 행정학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행정법,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헌법, 행정법헌법, 행정법(일반행정직류와 같음)제2차필수문화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학, 관광학, 종교학, 국가유산관리학, 매스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공공관계론, 한국언론사, 신문론, 방송론, 출판잡지론 중 2과목
교육학선택교육철학, 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 중 1과목
공승제1차필수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문화사, 행정학, 매스컴론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헌법, 행정법,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문화사교육학회계학제2차필수행정법행정법행정법선택매스컴론, 한국사상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술사, 미학, 관광학, 종교학, 인류학, 국가유산관리학, 커뮤니케이션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한국언론사, 신문론, 방송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행정학, 재정학, 통계학, 경영학, 세법, 상법,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경제학개론, 회계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사회사회사회제2차필수교육학개론회계학선택문화사, 국가유산관리학, 매스컴론 중 1과목

본문 52쪽

계급시험과목직렬직업상담세무관세직류직업상담세무관세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제2차필수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일반행정직류와 같음)(일반행정직류와 같음)(일반행정직류와 같음)제2차필수선택공승제1차필수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노동법, 직업상담·심리학, 직업정보론회계학, 세법, 재정학무역학, 관세법, 재정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헌법, 노동법, 행정법, 직업상담·심리학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노동법행정법행정법제2차필수직업상담·심리학세법, 회계학관세법선택직업정보론, 노동경제학 중 1과목 무역학, 경제학, 형법총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세법개론, 회계학관세법개론, 회계원리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사회사회사회제2차필수고용관계법규세법개론관세법개론

본문 53쪽

계급시험과목직렬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직류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통계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참고봉사론, 정보학개론재정학,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헌법, 행정법헌법,행정법헌법,행정법헌법,행정법제2차필수사회복지학통계학,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자료조직론,도서관경영론재정학선택사회학, 사회정책, 사회법,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중 1과목 회계학,행정학중1과목
공승제1차필수헌법, 행정법, 영어헌법,행정법,영어헌법,행정법,영어헌법,행정법,영어제2차필수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제학통계학,사회학,경제학자료조직론,도서관경영론,자료선택론재정학,회계학,경제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헌법,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헌법,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사회복지학행정법행정법재정학제2차필수행정법통계학자료조직론,도서관경영론행정법,회계학선택행정학, 사회학, 사회법, 사회문제론,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표본조사론,경제수학,경제학중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행정법총론, 회계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사회수학사회사회제2차필수사회복지학개론통계학개론자료조직개론회계학

본문 54쪽

2. 기술직군계급시험과목직렬공업직류일반기계농업기계운전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철도차량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기계공작법농업동역학기계공작법선택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중 1과목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공학, 축산기계학 중 1과목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철도차량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철도차량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자동제어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학개론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제2차필수기계공작법농업동역학기계공작법선택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중 1과목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공학, 축산기계학 중 1과목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철도차량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기계일반, 기계설계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 물리물리제2차필수기계일반, 기계설계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기계일반, 기계설계

본문 55쪽

계급시험과목직렬 공업직류항공우주전기전자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항공우주공학개론, 행정법총론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항공역학전기자기학전기자기학선택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구조해석, 재료역학, 열역학, 로켓트공학, 비행역학, 유체역학, 압축성공기역학, 제어원리 중 1과목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1과목전자회로,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자동제어, 통신공학, 전자재료, 디지털공학, 컴퓨터공학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항공우주공학개론, 행정법, 영어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물리학개론,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항공우주공학개론물리학개론물리학개론제2차필수항공역학전기자기학전기자기학선택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구조해석, 재료역학, 열역학, 로켓트공학, 비행역학, 유체역학, 압축성공기역학, 제어원리 중 1과목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자동제어 중 1과목전자회로,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전자재료, 통신공학, 자동제어 중 1과목
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비행원리, 항공기전자장치 전기이론, 전기기기전자기기, 전자공학개론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항공기일반물리물리제2차필수비행원리, 항공기전자장치 전기이론, 전기기기전기이론, 전자공학개론

본문 56쪽

계급시험과목직렬 공업직류원자력조선금속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원자로공학,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제련원리, 물리야금, 주조공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일반금속학, 행정법총론제2차필수원자로공학조선해양공학제련원리선택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핵재료공학, 핵연료관리, 핵화학공학 중 1과목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선박유체역학, 조선공작법 중 1과목분말야금, 주조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 재료공학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일반금속학,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원자로공학,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화학야금, 물리야금, 주조공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물리학개론, 원자로공학, 원자로안전공학, 보건물리학물리학개론,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유체역학물리학개론, 제련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학개론물리학개론일반금속학제2차필수원자로공학조선해양공학제련원리, 주조공학선택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핵재료공학, 핵연료관리 중 1과목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조선공작법, 선박유체역학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조선공학일반, 선박구조 금속재료, 금속가공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물리화학제2차필수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조선공학일반, 선박구조 금속재료, 금속제련

본문 57쪽

계급시험과목직렬공업직류섬유화공자원물리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섬유가공학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자원개발공학, 지질학, 자원처리공학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고체물리학 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섬유공학개론, 행정법총론화학공학개론, 행정법총론자원공학개론, 행정법총론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섬유재료학화공열역학, 전달현상자원개발공학일반역학선택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섬유가공학, 방사공학 중 1과목지질학, 물리탐사, 응용지구화학, 암석역학, 자원경제학, 자원처리공학, 석유개발공학 중 1과목전기자기학, 양자역학, 고체물리학, 열물리학, 광학, 원자핵물리학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섬유공학개론, 행정법, 영어화학공학개론, 행정법, 영어자원공학개론, 행정법, 영어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섬유가공학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자원개발공학, 지질학, 광물처리공학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고체물리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화학개론, 방적공학, 섬유재료학, 섬유가공학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물리학개론,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자원처리공학물리학개론,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광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천연섬유학 화학공학개론자원공학개론물리학개론제2차필수인조섬유학화공열역학, 전달현상자원개발공학일반역학선택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섬유가공학 중 1과목 지질학, 물리탐사, 암석역학, 자원처리공학 중 1과목전기자기학, 현대물리학, 열물리학, 유체역학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섬유재료, 방적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자원개발, 자원처리물리, 화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화학화학물리수학제2차필수섬유재료, 방적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자원개발, 지질학개론물리, 지구과학

본문 58쪽

계급시험과목직렬농업직류일반농업식물검역축산생명유전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축산경영학 작물육종학, 유전학, 생화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재배학, 행정법총론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축산학개론, 행정법총론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식용작물학작물보호학가축사양학작물육종학선택토양학, 농업경영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농약학, 잡초학 중 1과목가축육종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축산가공학 중 1과목생화학,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재배학, 행정법, 영어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축산학개론, 행정법, 영어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식용작물학, 토양학, 농업경영학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농업해충학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생물학개론,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재배학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재배학생물학개론축산학개론생물학개론제2차필수식용작물학작물보호학가축사양학작물육종학선택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잡초학, 농약학 중 1과목가축육종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축산가공학 중 1과목분자생물학, 생화학,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재배학개론, 식용작물재배학개론, 작물보호가축사양, 가축육종생물학개론, 유전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생물생물축산생물제2차필수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작물, 농업생산환경가축사양, 초지유전학, 작물육종학

본문 59쪽

계급시험과목직렬 임업직류산림조경산림자원산림보호산림이용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조림학, 산림보호학, 수목학수목학, 목재이학, 목재화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조림학, 행정법총론조림학, 행정법총론조림학, 행정법총론수목학, 행정법총론제2차필수조경계획학임업경영학산림보호학목재해부학선택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산림보호학, 산림정책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산림공학 중 1과목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산림공학, 수목학 중 1과목목재이학, 목재화학 중 1과목
공승제1차필수조경계획학, 행정법, 영어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조림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조림학, 산림보호학, 수목학수목학, 목재이학, 목재화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생물학개론, 조림학, 산림보호학, 산림공학생물학개론, 목재이학, 목재화학, 목재가공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조림학생물학개론조림학수목학제2차필수조경계획학조림학산림보호학목재해부학선택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수목학, 산림보호학, 산림공학, 임업경영학, 목재가공학 중 1과목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산림공학, 수목학 중 1과목목재이학, 목재화학 중 1과목
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조림, 조경계획조림, 임업경영조림, 산림보호조림, 임산가공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생물생물생물생물제2차필수조림, 조경계획조림, 임업경영조림, 산림보호조림, 임산가공

본문 60쪽

계급시험과목직렬수의해양수산직류수의일반해양일반수산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해양학개론,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수의미생물학, 행정법총론 해양학개론, 행정법총론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수의보건학해양생태학수산생물학선택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수의내과학, 수의산과학 중 1과목 지질해양학, 화학해양학, 물리해양학, 해양공학 중 1과목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수의미생물학, 행정법, 영어해양학개론, 행정법, 영어 수산학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물리해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생물학개론, 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경영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수의미생물학해양학개론수산학개론제2차필수수의보건학해양오염학수산생물학선택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지질해양학, 생물해양학, 물리해양학, 해양조사방법론 중 1과목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가축위생, 수의전염병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수산일반, 수산경영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생물해양학개론수산일반제2차필수가축위생, 수의전염병해양조사방법론, 해양오염학수산생물, 수산경영

본문 61쪽

계급시험과목직렬해양수산직류어로일반선박선박항해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어구어법학, 어장학, 어업기기학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운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선박개론, 행정법총론선박개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어구어법학해상안전론항해학선택어장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선박운용학 중 1과목선박기관학, 항해학 중 1과목운용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상안전론, 해운론, 항해계기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수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선박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어구어법학, 어장학, 어업기기학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운론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생물학개론, 어구어법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물리학개론,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상안전론물리학개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수산학개론선박개론선박개론제2차필수어구어법학해상안전론항해학선택어장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선박운용학 중 1과목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사영어, 해상보험론, 해운론 중 1과목운용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상안전론, 해운론, 항해계기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수산일반, 어업선박기관, 항해항해, 선박운용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수산일반물리물리제2차필수어업, 수산법규기관일반, 선박일반선박일반, 항해

본문 62쪽

계급시험과목직렬해양수산직류선박기관선박관제수로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선박기관학, 전기공학, 보조기계해상교통관리론, 항해학, 해사영어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선박개론, 행정법총론해상교통관리론, 행정법총론지학개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선박기관학항해학지문항해학선택기관설비규정, 보조기계, 기계공작법, 선박자동제어, 전기공학, 전자공학, 항해학, 해운론 중 1과목해사영어, 해상교통법,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중 1과목해양물리, 수심측량, 지도제작(해도), 수로도지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선박개론, 행정법, 영어해상교통관리론, 행정법, 영어지학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선박기관학, 전기공학, 항해학항해학,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물리학개론,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보조기계해상교통관리론, 항해학,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물리학개론,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선박개론해상교통관리론지학개론제2차필수선박기관학항해학지문항해학선택기관설비규정, 보조기계, 기계공작법, 선박자동제어, 전기공학, 전자공학, 항해학, 해운론 중 1과목해상교통법, 해사영어,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중 1과목해양물리, 수심측량, 전자공학, 전기공학 중 1과목
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선박기관, 보조기계해상교통관리, 항해지구과학, 지문항해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해상교통관리수학제2차필수선박일반, 선박기관해사영어, 항해지구과학선택 지문항해, 산업기술, 전기이론, 전자공학개론 중 1과목

본문 63쪽

계급시험과목직렬해양수산기상직류해양교통시설기상지진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응용역학, 전기자기학, 항해학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개론, 지질학개론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기상학개론, 행정법총론일반지진학, 행정법총론제2차필수표지통론일기분석 및 예보법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선택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전자공학, 일반기계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기상역학, 기후학, 물리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수치예보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기상학개론, 행정법, 영어 일반지진학,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표지통론,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지구과학개론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전파공학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개론, 지질학개론, 지구과학개론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학개론기상학개론일반지진학제2차필수표지통론일기분석 및 예보법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선택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전자공학, 일반기계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기상역학, 기후학, 물리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수치예보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물리, 응용역학개론물리, 지구과학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수학수학일반지진학제2차필수물리물리, 지구과학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선택지문항해, 전기일반, 기계일반, 전자공학개론 중 1과목

본문 64쪽

계급시험과목직렬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류보건방역의료기술식품위생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보건행정학, 역학, 환경보건학보건행정학, 역학, 전염병관리보건행정학, 의료관계법규, 전염병관리식품저장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보건학, 행정법총론보건학, 행정법총론보건학, 행정법총론식품위생학개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보건행정학역학보건행정학식품저장학선택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 중 1과목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보건행정학, 미생물학 중 1과목의료관계법규, 임상병리학, 전염병관리, 진료영상학, 방사선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식품위생관계법규, 보건미생물, 식품화학, 보건학, 위생화학 중 1과목
공승제1차필수보건학, 행정법, 영어보건학, 행정법, 영어보건학, 행정법, 영어식품위생학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보건행정학, 역학, 환경보건학보건행정학, 역학, 전염병관리보건행정학, 의료관계법규, 전염병관리식품저장학, 환경보건학, 보건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미생물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해부생리학화학개론, 식품위생학, 식품저장학, 식품화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보건학보건학보건학식품위생학개론제2차필수보건행정학역학보건행정학식품저장학선택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약제학 중 1과목
보건통계학, 보건교육학, 보건행정학, 미생물학 중 1과목임상병리학, 전염병관리, 진료영상학, 방사선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환경보건학, 식품위생관계법규, 보건미생물, 식품화학, 보건학, 위생화학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공중보건, 보건행정공중보건, 생물학개론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생물생물생물화학제2차필수환경보건, 공중보건공중보건, 역학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식품위생, 식품미생물

본문 65쪽

계급시험과목직렬의무약무간호직류일반의무치무약무간호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보건행정학, 역학, 산업 및 환경보건예방치과학, 구강외과학, 치과보철학약제학, 약전학, 약물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구강보건학, 행정법총론화학개론, 행정법총론간호학, 행정법총론제2차필수역학예방치과학약제학간호관리학선택보건행정학, 산업 및 환경보건 중 1과목구강외과학, 치과보철학, 치과보존학, 치과교정학, 소아치과학, 치주과학, 치과방사선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구강병리학 중 1과목
약전학, 생물학, 생약학, 약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제조화학 중 1과목지역사회간호학, 모·아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노인간호학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 화학개론, 행정법, 영어간호학,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 약제학, 약전학, 약물학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생물학개론, 간호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 화학개론간호학제2차필수 약제학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선택 약전학, 약물학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 생물제2차필수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본문 66쪽

계급시험과목직렬 환경직류일반환경수질대기폐기물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대기오염분석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토양오염론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환경공학, 행정법총론환경공학, 행정법총론환경공학, 행정법총론환경공학, 행정법총론제2차필수환경화학수질오염관리대기오염관리폐기물처리선택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상하수도공학, 수질관리,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 중 1과목미기상학, 소음진동학, 연소공학, 대기환경화학, 대기오염분석, 유체역학 중 1과목유독물질관리, 산업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분석화학, 자원공학, 연소공학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환경공학, 행정법, 영어환경공학, 행정법, 영어환경공학, 행정법, 영어환경공학,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환경화학, 환경보건학, 환경계획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대기오염분석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토양오염론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화학개론,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리수문학화학개론,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연소공학화학개론, 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환경미생물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환경공학환경공학환경공학환경공학제2차필수환경화학수질오염관리대기오염관리폐기물처리선택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상하수도공학, 수질관리,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 중 1과목미기상학, 소음진동학, 연소공학, 대기환경화학, 대기오염분석, 유체역학 중 1과목환경화학,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소음진동학, 환경미생물학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화학, 환경공학개론화학, 수질오염개론 화학, 대기오염개론화 학, 폐 기 물 처 리 개론 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환경공학개론환경공학개론환경공학개론환경공학개론제2차필수화학, 환경보건화학, 환경보건화학, 지구과학화학, 환경보건

본문 67쪽

계급시험과목직렬 항공직류일반항공조종정비관제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정책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기상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항공기상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항공개론, 행정법총론항공개론, 행정법총론항공개론, 행정법총론항공개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항공법규공중항법, 비행이론항공역학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선택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기동력장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기체, 항공기전자장치, 항공정책 중 1과목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장비, 항 공 기 제 어 장 치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항공개론, 행정법, 영어항공개론, 행정법, 영어항공개론, 행정법, 영어항공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정책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기상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항공기상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물리학개론,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법규물리학개론,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법규물리학개론,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법규물리학개론, 항공교통업무, 항행안전시설, 항공법규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항공개론항공개론항공개론항공개론제2차필수항공법규공중항법, 비행이론항공역학항 공 법 규, 항 공 교 통 업무선택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기동력장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기체, 항 공 기 전 자 장 치 중 1과목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장비,항 공 기 제 어 장 치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항공기일반, 항공법규공중항법개론, 비행이론항공기정비일반, 항공법규항공교통관제, 항공법규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물리물리지구과학제2차필수항공법규, 항공기일반공중항법개론, 비행이론항공법규, 항공기정비일반항공법규, 항공교통관제

본문 68쪽

계급시험과목직렬 시설직류도시계획일반토목농업토목건축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도시설계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응용역학, 측량학, 농업수리학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도시계획, 행정법총론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토지이용계획응용역학응용역학건축계획학선택단지계획, 공공시설계획, 도시설계, 교통계획, 도시 및 지역계획, 도 시 계 획 관 계 법규, 도시사회학, 도시 및 지역경제, 지적학, 측량학 중 1과목
측량학, 수리수문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구조역학, 도시계획, 도로공학 중 1과목
측량학, 농지조성학, 철근콘크리트공학, 농업수리학, 토질역학, 농촌계획학 중 1과목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도시계획, 행정법, 영어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도시설계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응용역학, 측량학, 농업수리학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물리학개론,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물리학개론, 응용역학, 농업수리학, 농지조성학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도시계획물리학개론물리학개론물리학개론제2차필수토지이용계획응용역학응용역학건축계획학선택단지계획, 공공시설계획, 도시설계, 교통계획,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 규, 도 시 사 회학, 도 시 및 지 역 경제, 지 적 학, 측 량 학 중 1과 목
측량학, 수리수문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구조역학, 도시계획, 도로공학 중 1과목
측량학, 농지조성학, 철근콘크리트공학, 농업수리학, 토질역학 중 1과목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응용역학개론, 농업수리건축계획, 건축구조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지리물리물리물리제2차필수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응용역학개론, 측량농지조성, 농업수리건축계획, 건축구조

본문 69쪽

계급시험과목직렬 시설직류지적측지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지적학, 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측지학, 측량학, 측량법규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교통계획, 교통설계, 도시계획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지적학, 행정법총론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교통공학개론, 행정법총론교통공학개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지적측량학측지학교통계획교통계획선택응용측량학, 제도 및 적산학, 지적법규, 도시계획,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1과목천문측량학, 측량학(사진측량제외), 사진측량학, 지도학, 중력 및 자기측량, 지형학, 원격탐사, 지리정보학, 해양측량학 중 1과목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경제, 교통용량, 대중교통, 화물교통, 도시계획 중 1과목교통설계, 교통수요, 교통경제, 교통안전공학, 교통용량, 교통조사분석, 도시계획, 도시사회학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지적학, 행정법, 영어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교통공학개론, 행정법, 영어교통공학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응용측량학측지학, 측량학, 측량법규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교통계획, 교통설계, 도시계획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전산학물리학개론, 측지학, 측량학, 사진측량학물리학개론,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물리학개론, 교통계획, 교통설계, 교통운영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지적학 물리학개론교통공학개론교통공학개론제2차필수행정법측지학교통계획교통계획선택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제도 및 적산학, 지적법규, 도시계획,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1과목
천문측량학, 측량학(사진측량제외), 사진측량학, 측량법규, 지도학, 중력 및 자기측량, 지형학, 원격탐사, 지리정보학, 해양측량학 중 1과목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경제, 교통용량, 대중교통, 화물교통, 도시계획 중 1과목교통설계, 교통수요, 교통경제, 교통안전공학, 교통용량, 교통조사분석, 도시계획, 도시사회학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지구과학, 측량교통공학개론, 교통운영교통공학개론, 교통설계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수학수학물리물리제2차필수지적측량, 지적법규지구과학, 측량교통공학개론, 교통계획교통공학개론, 교통계획

본문 70쪽

계급시험과목직렬시설방재안전직류시설조경디자인방재안전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조경학, 행정법총론디자인기획론, 행정법총론재난관리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조경계획 및 설계공공디자인행정론안전관리론, 도시계획선택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단지계획학, 공원녹지학, 조경재료 및 시공, 경관계획 및 관리, 조경식물학 중 1과목공간디자인론,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옥외광고디자인론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조경학, 행정법, 영어디자인기획론, 행정법, 영어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조경재료 및 시공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색채학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조경학공간디자인론재난관리론제2차필수조경계획 및 설계공공디자인행정론안전관리론, 도시계획선택조경생태학, 조경사 및 이론, 단지계획학, 공원녹지학, 조경재료 및 시공, 경관계획 및 관리 중 1과목디자인기획론.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옥외광고디자인론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조경학공간디자인론물리제2차필수조경계획 및 설계, 공원녹지학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본문 71쪽

계급시험과목직렬전산직류전산개발전산기기데이터정보보호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 어 논 리 영 역, 자 료 해 석 영 역, 상 황 판 단 영 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 어 논 리 영 역, 자 료 해 석 영 역, 상 황 판 단 영 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 어 논 리 영 역, 자 료 해 석 영 역, 상 황 판 단 영 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 어 논 리 영 역, 자 료 해 석 영 역, 상 황 판 단 영 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자료구조론, 데이 터 베 이 스 론, 운영체제론 컴 퓨 터 구 조 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정보보호론,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론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정보보호론, 인공지능정보보호 관리, 행정법총론제2차필수자료구조론컴퓨터구조론데이터베이스론네트워크 보안선택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통계, 알고리즘 중 1과목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중 1과목 공승제1차필수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 영어컴 퓨 터 구 조 론, 행정법, 영어정보보호론, 인공지능정보보호 관리,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자료구조론, 데이 터 베 이 스 론, 운영체제론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론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자료구조론, 데이 터 베 이 스 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정보보호론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소프트웨어공학컴퓨터구조론인공지능네트워크 보안제2차필수자료구조론자료구조론정보보호론소프트웨어공학선택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공학 중 1과목정보보호 관리, 정보시스템 보안, 정보보호 기술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컴 퓨 터 구 조 론, 운영체제론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컴퓨터 일반컴퓨터 일반데이터베이스론컴퓨터 일반제2차필수소프트웨어공학,정보보호론컴 퓨 터 구 조 론, 운영체제론알고리즘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본문 72쪽

계급시험과목직렬방송통신직류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
5급이상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통신이론, 전기자기학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전자회로, 통신이론, 회로이론 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제2차필수통신이론통신이론통신이론통신이론선택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컴 퓨 터 네 트 워 크 중 1과목전기자기학, 전송이론,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전기자기학, 전송이론,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전자계산기 중 1과목공승제1차필수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제2차필수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통신이론, 전기자기학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전자회로, 통신이론, 회로이론
6급및7급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제2차필수물리학개론, 통신이 론, 전 파 공 학(안 테나 및 전 파), 전 기 자기 학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기자기학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학개론물리학개론물리학개론물리학개론제2차필수통신이론통신이론통신이론통신이론선택전파공학(안테나 및 전 파), 전 기 자 기학, 전자회로 중 1과목전 기 자 기 학, 회 로 이론,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중 1과목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전자계산기 중 1과목8급및9급
공채제1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통신이론, 전파공학개 론(안 테 나 및 전 파)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경채·전직·승진제1차필수물리물리물리물리제2차필수전기이론, 통신이론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무선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비고1.“경채”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말한다.2. “승진”이라 함은 일반승진시험을 말한다.3. “공승”이라 함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말한다.4. 시험과목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언어논리영역은 글의 이해, 표현, 추론, 비판과 논리적 사고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나. 자료해석영역은 수치자료의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계산, 분석과 정보추출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다. 상황판단영역은 상황의 이해, 추론과 분석, 문제해결, 판단과 의사결정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본문 73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2] <개정 2022. 11. 15.>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 관련)1. 외교통상직구분시험과목직렬외교통상직류외교통상5등급이상경채ᆞ전직제1차필수헌법, 영어제2차선택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과 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 중 1과목 비고: "경채"란 외무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말한다.2. 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구분시험과목직렬외 무 영 사외교정보기술비 고직류외 무 영 사외교정보기술5등급이상경채·전직
제1차필수헌법, 영어헌법, 영어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은 전공한 특수외국어로 한다.제2차필수·선택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중 1과목과 국제법, 행정법, 국제정치학, 경제학중 1과목
전기자기학, 회로망이론, 전기공학, 통신공학,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네트워트중 2과목
4등급이하
공채제1차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헌법, 통신공학, 데이터베이스론선택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중 1과목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전자공학, 전기자기학중 1과목경채·전직
제1차필수행정법헌법, 영어
제2차필수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중 1과목과 국제법, 국제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컴퓨터네트워크선택통신공학, 전기자기학, 전자공학,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중 1과목

본문 74쪽

문화사중 1과목3.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시험단계분야 과목제1차일반외교 분야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선택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지역외교 분야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선택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외교 전문 분야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제2차일반외교 분야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 비고 1. 지역외교 분야 제1차시험에서 선택한 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다.2.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에서 출제한다.

본문 75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2의2] 삭제 <2011.4.4>

본문 76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 <개정 2024. 12. 10.>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토플(TOEFL)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IBT 71점 이상IBT 86점 이상IBT 97점 이상토익(TOEIC)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790점 이상870점 이상텝스(TEPS)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385점 이상452점 이상지텔프(G-TELP)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Level 2의 65점 이상Level 2의 77점 이상Level 2의 88점 이상플렉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700점 이상800점 이상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본문 77쪽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사혁신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문 78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1. 30.>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시험의 종류기준점수
독어
스널트(SNULT)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플렉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Test Deutsch als Fremdsprache)을 말한다. 수준 3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Goethe - Zertifikat)을 말한다. GZ B2 이상
불어스널트(SNULT)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플렉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증시험 델프(Dipl̂̂̂̂̂̂ôme d'‰tudes en langue fran̂̂‡aise)/달프(Dipl̂̂̂̂̂̂ôme appronfondi de langue fran̂̂‡aise)를 말한다. DELF B2 이상
러시아어스널트(SNULT)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플렉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토르플(TORFL)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플(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1단계 이상중국어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본문 79쪽

한어수평고시(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5급 210점 이상
일어
스널트(SNULT)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7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2 150점 이상
스페인어스널트(SNULT)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플렉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레(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증시험 델레(Diplomas de Espaol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 B2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예정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으로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4. 위 표에서 정한 시험에서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

본문 80쪽

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본문 81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 <개정 2022. 11. 15.> 한국사과목을대체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종류및기준등급표(제7조제1항관련)
시험의종류
기준등급5급공무원,7급공무원(7급에상당하는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외무공무원포함)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에서주관하여시행하는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말한다.2급이상2급이상비고위표에서정한시험은5급공무원의공개경쟁채용시험,7급공무원(7급에상당하는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외무공무원을포함한다)의공개경쟁채용시험및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제1차시험시행예정일전날까지등급이발표된시험으로한정하며,기준점수가확인된시험만인정한다.이경우소명방법은시험실시기관의장이정하여고시한다.

본문 82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개정 2022. 11. 15.>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계급직렬 직류5급 이상6·7급8·9급사서사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수의수의수의사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기사(일반기계, 조선)항해사 1급 내지 2급기관사 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기사(일반기계, 조선)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항해사 1급 내지 4급기관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기사(일반기계, 조선)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항해사 1급 내지 6급기관사 1급 내지 6급선박항해기술사(조선)기사(조선, 항로표지)항해사 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기사(조선, 항로표지)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항해사 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기사(조선, 항로표지)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항해사 1급 내지 6급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기사(일반기계)기관사 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기사(일반기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기관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기사(일반기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기관사1급 내지 6급선박관제기술사(정보통신)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항해사 1급 내지 2급기술사(정보통신)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항해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정보통신)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항해사 1급 내지 6급의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치무치과의사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간호간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항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본문 83쪽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산업기사(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조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정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산업기사(항공)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산업기사(항공)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관제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
시설지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운전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조리조리기능장(조리)기능장(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기능장(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본문 84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6] <개정 2023. 8. 30.>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구분표(제21조 관련)구분 해 당 직렬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학기술직군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을 제외한 직렬과 행정직군의 각 직렬

본문 85쪽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6의2]<신설2015.12.30.>외국어선택과목어학검증시험기준점수표(제23조의3제5항단서관련)1.「외무공무원임용령」별표2의2에따른경력요건이있는경우시험의종류평가기준기준점수아랍어,포르투갈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제23조의2제5항에따라시험실시기관의장이실시하는어학검증시험문장구성능력(50점)회화능력(50점)60점이상(다만,문장구성능력및회화능력에서각각20점이상취득하여야한다)2.「외무공무원임용령」별표2의2에따른경력요건이없는경우시험의종류평가기준기준점수아랍어,포르투갈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제23조의2제5항에따라시험실시기관의장이실시하는어학검증시험문장구성능력(50점)회화능력(50점)70점이상(다만,문장구성능력및회화능력에서각각20점이상취득하여야한다)

본문 86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개정 2026. 6. 30.>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계 급5급6급7급8급9급자 격 증 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 업 기 사( 9년),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 업 기 사( 3년),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기능사(2년),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비고1. 별표 8에서 직류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4.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5. "대한민국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을 말한다. 6. "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본문 87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개정 2026. 9. 29.>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ᆞ기능분야 자격증직렬직류 대상 자격증공업일반기계기술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治工具)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운전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직렬직류 대상 자격증항공우주기술사: 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본문 88쪽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설비보전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설비보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통신기기,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설비보전전기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전자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전자기기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원자력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원자력, 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조선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조선일반기계, 조선컴퓨터응용가공, 조선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금속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직렬직류 대상 자격증

본문 89쪽

섬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섬유, 의류, 품질관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염색생사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 취득)화공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원기술사: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물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농업일반농업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식물검역기술사: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산림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축산기술사: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축산, 식품축산, 식품축산, 식품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생명유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종자, 농화학, 식품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종자, 식품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직렬직류 대상 자격증임업산림조경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산림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산림, 조경산림자원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산림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본문 90쪽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산림보호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종자, 산림, 농화학산림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산림산림이용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산림산림산림, 임산가공산림, 임산가공산림, 임산가공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사:해양, 수질관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잠수일반수산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수산양식, 식품가공어로기술사: 기사: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일반선박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일반기계, 조선컴퓨터응용가공, 조선선박항해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조선조선, 항로표지조선, 항로표지직렬직류 대상 자격증선박기관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일반기계컴퓨터응용가공선박관제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정보통신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수로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일반기계, 전기, 전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컴퓨터응용가공, 전기, 전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해양교통시설기술사: 기능장: 기사: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전기, 전자기기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본문 91쪽

산업기사: 기능사: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기상기상기술사: 기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지진기술사: 기사: 지질 및 기반응용지질보건보건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식품가공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기사:산업기사: 방사선관리의공의공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환경일반환경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산림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조경, 산림, 환경직렬직류 대상 자격증수질기술사: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조경, 산림, 환경대기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조경, 산림, 환경폐기물기술사: 기사: 산업기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본문 92쪽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항공일반항공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항공기관, 항공기체항공항공정비시설도시계획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건축일반시공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일반토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농업토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직렬직류 대상 자격증건축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지적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측지교통시설기술사: 기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

본문 93쪽

도시교통설계산업기사: 기능사: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시설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조경, 자연환경관리조경, 자연생태복원조경, 자연생태복원조경디자인기술사: 기사:산업기사:기능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방재안전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전산전산개발기술사:기사: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전산기기정보보호방송통신통신사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전자응용, 정보통신전자기기, 통신설비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조리조리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조리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비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2.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직군, 직렬 및 직류의 경우 소속 장관이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의

본문 94쪽

종류를 별도로 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계급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교정교정변호사,법무사(7)법무사(3)법무사보호보호형사법무형사법무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철도경찰철도경찰행정일반행정변호사,변리사(4)변리사법무행정재경변호사,공인회계사(4),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국제통상고용노동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 1급(10)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 1급(6)공인노무사,직업상담사 1급(3)직업상담사 1급,직업상담사 2급(3)직업상담사 2급문화홍보변호사교육행정변호사회계공인회계사(4)공인회계사직업상담직업상담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 1급(10)공인노무사(3),직업상담사 1급(6)공인노무사,직업상담사 1급(3) 직업상담사 1급,직업상담사 2급(3)직업상담사 2급세무세무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세무사관세관세변호사, 관세사(7)관세사(3)관세사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통계통계사회조사분석사 1급(10)사회조사분석사 1급(6)사회조사분석사 1급(3)사회조사분석사 1급,사회조사분석사 2급(3)사회조사분석사 2급 계급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사서사서1급 정사서(5)1급 정사서,2급 정사서(6)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

본문 95쪽

감사감사변호사,공인회계사(4), 세무사(7),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감정평가사(3)세무사,감정평가사공업운전철도교통안전관리자(9)철도교통안전관리자(6)철도교통안전관리자(3)철도교통안전관리자항공우주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원자력원자로조종감독자(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원자로조종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화공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12)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9)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6)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3)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농업축산수의사(7)수의사(3)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임업산림조경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 물 보 호 기 술자)(12)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 물 보 호 기 술자)(9)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 물 보 호 기 술자)(6)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 물 보 호 기 술자)(3)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수의수의수의사(7)수의사(3)수의사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일반선박1급항해사(3), 1급기관사(3)1급항해사,2급항해사(2), 1급기관사,2급기관사(2)2급항해사,3급항해사(2),2급기관사,3급기관사(2)3급항해사,4급항해사,3급기관사,4급기관사5급항해사,6급항해사,5급기관사,6급기관사선박항해1급항해사(3)1급항해사,2급항해사(2)2급항해사,3급항해사(2)3급항해사,4급항해사5급항해사,6급항해사선박관제수 로선박기관1급기관사(3)1급기관사,2급기관사(2)2급기관사,3급기관사(2)3급기관사,4급기관사5급기관사,6급기관사 계급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보건보건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3),약사(3),한약사(3),수의사,약사,한약사, 조산사,간호사,보건교육사 2급보건교육사 3급

본문 96쪽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보 건 교 육 사 1급(7), 조산사(12), 간호사(12)보건교육사 1급(3), 조산사(6),간호사(6)보건교육사 1급, 조산사(3),간호사(3)방역의사(2),한의사(2),수의사(7),약사(7),간호사(12)수의사(3),약사(3),간호사(6)수의사,약사,간호사(3)간호사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12),방사선사(12),물리치료사(12),치과기공사(12),치과위생사(12),작업치료사(12),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방사선취급감독자(5),임 상 심 리 사 1급(7)
임상병리사(8),보건의료정보관리사(8),방사선사(8),물리치료사(8),치과기공사(8),치과위생사(8),작업치료사(8),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방사선취급감독자,임 상 심 리 사 1급(3)
임상병리사(5),보건의료정보관리사(5),방사선사(5),물리치료사(5),치과기공사(5),치과위생사(5),작업치료사(5),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3)
임상병리사(2),보건의료정보관리사(2),방사선사(2),물리치료사(2),치과기공사(2),치과위생사(2),작업치료사(2),임상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작업치료사
식품위생식품위생위생사(12),영양사(12)위생사(8),영양사(8)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영양사의무일반의무의사(2),한의사(2)치무치과의사(2)약무약무약사(7),한약사(7)약사(3),한약사(3)약사,한약사간호간호간호사(12),조산사(12)간호사(6),조산사(6)간호사(3),조산사(3)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환경일반환경의사(2),수의사(7),약사(7),환경측정분석사(7),위생사(12)수의사(3),약사(3),환경측정분석사(3),위생사(8)수의사,약사,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5)위생사(2)위생사수질대기폐기물항공일반항공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5),항공사(10),항공기관사(10),항공교통관제사(10),항공정비사(10),항공공장정비사(10),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항공사(6),항공기관사(6),항공교통관제사(6),항공정비사(6),항공공장정비사(6),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항공사(3),항공기관사(3),항공교통관제사(3),항공정비사(3),항공공장정비사(3),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항공사,항공기관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운항관리사

본문 97쪽

계급직렬 직류5급6급7급8급9급조종운송용조종사,사 업 용 조 종 사(5)사업용조종사자 가 용 조 종 사(3)자가용조종사정비항공정비사(10),항공공장정비사(10),항공기관사(10)항공정비사(6),항공공장정비사(6),항공기관사(6)항공정비사(3),항공공장정비사(3),항공기관사(3)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항공기관사관제항공교통관제사(10)항공교통관제사(6)항공교통관제사(3)항공교통관제사시설건축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 수 기 술자)(12)건축사,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 수 기 술자)(9)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 수 기 술자)(6)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 수 기 술자)(3)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디자인건축사(5)건축사전산전산개발멀티미디어콘텐츠 제 작 전 문 가(9)멀티미디어콘텐츠 제 작 전 문 가(6)멀티미디어콘텐츠 제 작 전 문 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전산기기운전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제2종운전면허(보통)비고1.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의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소요경력 포함)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4.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본문 98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 <개정 2026. 9. 29.>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 관련)임용예정 계급직무분야3급4급5급6급7급8급9급경 찰 공 무 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경 위경 사경 장순 경군인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준 위원 사상 사중 사하 사외무공무원외무9등급외무6∼8등급외무5등급외무4등급외무3등급외무2등급외무1등급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ᆞ전문대학 포함)교 수부교수조교수초ᆞ중ᆞ고등학교교원, 그 밖의 교육공 무 원
「공 무 원 보 수 규 정」 별표 11적용대상자24호봉이상16호봉이상12호봉이상11호봉이하「공 무 원 보 수 규 정」 별표 12적용대상자17호봉이상11호봉이상7호봉이상6호봉이하
판 사 ᆞ 검 사5호봉이상2호봉이상중 대 범 죄 수 사 청 수 사 관3급수사관4급수사관5급수사관6급수사관7급수사관8급수사관9급수사관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소지 후8년 이상또는 석사학위소지 후12년 이상
박사학위소지 후4년 이상또는 석사학위소지 후8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또는 석사학위소지 후4년 이상

본문 99쪽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다른 근무경력자10년 또는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6년3년3년3년비고1.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및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도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2.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소속 장관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3.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 경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산정 시 기능6급은 6급으로, 기능7급은 7급으로, 기능8급은 8급으로, 기능9급은 9급으로 본다.

본문 100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 삭제 <2015.5.6.>

본문 101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 <개정 2023. 8. 30.>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가산비율구 분6·7급 8·9급가 산 대 상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가 산 비 율5%3%5%3%비 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구분6·7급 8·9급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가산비율5%3%5%3%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본문 102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개정 2026. 9. 29.>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따른 자격증교정교정- 변호사, 법무사보호보호형사법무형사법무-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철도경찰철도경찰- 변호사, 법무사행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법무행정재경-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국제통상고용노동직업상담사 1급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공인노무사문화홍보- 변호사교육행정- 변호사회계 공인회계사세무세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관세- 변호사,공인회계사,관세사직업상담직업상담직업상담사 1급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통계통계사회조사분석사 1급사회조사분석사 2급감사감사-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공업일반기계기술사:기능장: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본문 103쪽

산업기사:
기능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공업운전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우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설비보전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자가용조

본문 104쪽

기능사: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설비보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통신기기,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설비보전
종사
공업전기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전자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전자기기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원자력기술사:기사: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원자력, 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조선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조선일반기계, 조선컴퓨터응용가공, 조선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금속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

본문 105쪽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공업섬유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섬유, 의류, 품질관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염색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화공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위험물, 가스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원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물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농업일반농업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식물검역기술사: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산림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축산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축산, 식품축산, 식품축산, 식품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생명유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본문 106쪽

임업산림조경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산림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산림, 조경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산림자원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산림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산림보호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종자, 산림, 농화학산림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산림산림이용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산림산림산림, 임산가공산림, 임산가공산림, 임산가공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해양, 수질관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잠수일반수산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어로기술사:기사:산업기사:해양, 어로, 수질관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수로기술사:기사: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전자, 일반기계,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전자, 컴퓨터응용가공,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1급항해사 또는 2급항해사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3급항해사부터 5급항해사까지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6급항해사해양교통시설기술사: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본문 107쪽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전기, 전자기기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기상기상기술사:기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지진기술사:기사:지질 및 기반응용지질보건보건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임상심리사 1급임상심리사 2급
방역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기사:산업기사:방사선관리의공의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임상심리사 1급임상심리사 2급

본문 108쪽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지·보조기기사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환경일반환경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산림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조경, 산림, 환경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수질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조경, 산림, 환경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 분야로 한정한다)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대기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조경, 산림, 환경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 분야로 한정한다)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폐기물기술사:기사:산업기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본문 109쪽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시설도시계획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건축일반시공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기술사:
기사:산업기사: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농업토목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시설건축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측지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교통시설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본문 110쪽

도시교통설계기사:산업기사:기능사: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시설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조경, 자연환경관리조경, 자연생태복원조경, 자연생태복원조경디자인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전산전산개발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전산기기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데이터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정보보호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방송통신통신사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전자응용, 정보통신전자기기, 통신설비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통신기술전송기술

본문 111쪽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 선 설 비, 방 송 통 신, 정 보처 리전자통신기술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우정직군과 방호·간호조무·방송무대·운전·위생·조리 직렬 및 산림환경 직류의 경우 소속 장관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별도로 정한다.

본문 112쪽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3] 삭제 <2019. 11. 5.>

본문 113쪽

[별지 서식] 삭제 <2005.12.30>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