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7. 1. 18.]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2019. 8. 13., 2020. 4. 21., 2022. 11. 1., 2026. 7. 28., 2026. 9. 29.>
[전문개정 2007. 1. 18.]
제3조 삭제 <2007. 1. 18.>
제4조(책임)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24., 2007. 1. 18.,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2019. 8. 13., 2020. 2. 4., 2020. 4. 21., 2022. 11. 1., 2026. 7. 28., 2026. 9. 29.>
1. 대통령경호처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요인의 제거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3. 외교부 의전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다.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라.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4.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ㆍ보고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5. 삭제 <2020. 4. 21.>
6. 삭제 <2020. 4. 2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다.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8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가.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다. 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라.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다. 휴대품ㆍ소포ㆍ화물에 대한 검색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0.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삭제 <2026. 9. 29.>
다.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라.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0의2.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 시 수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1. 경찰청 경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라. 삭제 <2020. 4. 21.>
마. 행사장ㆍ이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비상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바.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사. 행사장 및 이동로 주변에 있는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아. 삭제 <2020. 4. 21.>
자. 총포ㆍ화약류의 영치관리와 봉인 등 안전관리
차. 불법무기류의 단속 및 분실무기의 수사
카.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2.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해상에서의 경호ㆍ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방재업무 지원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ㆍ해ㆍ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다. 삭제 <2007. 1. 18.>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5.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다.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라. 삭제 <2026. 7. 28.>
마. 경호구역 인근 군부대의 특이사항 확인ㆍ전파 및 보고
바. 이동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아.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자.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5의2.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6.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 내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다.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의 경호구역 및 그 외곽지역 수색ㆍ경계 등 경호활동 지원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제5조(소집)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14.]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1995. 12. 14.]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1995. 12. 14.>]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 12. 14.]
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 12. 14.>
[제6조에서이동 <1995. 12. 14.>]
부 칙 <대통령령 제10233호, 198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42호, 1994. 12. 23.>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부 관광지도국장”을 “문화체육부 관광국장ㆍ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체육부 관광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관광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5의2. 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민간항공기에 대한 행사장 상공비행 통제협조
다. 육로 및 철로, 해상,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라. 기타 국내ㆍ외 경호행사 지원
② 내지 ⑧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826호, 1995.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관세청지도국장”을 “관세청감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의2다목중 “해상,”을 삭제하고, 동항제7호 본문중 “지도국장”을 “감시국장”으로 한다.
⑱ 및 ⑲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6034호, 199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4조제2항제6호중 “국가안전기획부 4실장”을 각각 “국가정보원 제6국장”으로 한다.
④내지 ㉘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270호, 2001. 6. 30.>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제8호 본문중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본부작전처장”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작전처장”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482호, 2004.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835호, 2007. 1.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32호, 2008. 2. 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092호, 2008. 10.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473호, 2009. 5. 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2항제8호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철도국장”을 각각 “항공정책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908호, 2009. 12. 2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8호, 2013. 3. 23.>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정보원 6국장, 외교통상부”를 “국가정보원 8국장, 외교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원 6국장”을 “국가정보원 8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019호, 2013.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 7. 26.>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169호, 2018. 9.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039호, 2019. 8. 1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나목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625호, 2020. 4.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6526호, 2026. 7. 28.>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