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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02.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2026. 09. 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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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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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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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
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
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 2026.9.29>

제2조(공소청의 위치) 공소청은 수도에 둔다. <개정 2026. 9. 29.>
[제목개정 2026. 9. 29.]

제3조(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
다. <개정 2016. 11. 8., 2026. 9. 29.>
[제목개정 2026. 9. 29.]

부칙 <제4816호,1970.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5호,1971. 8. 2.>
이 영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6호,1973. 3. 9.>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7호,1979. 8. 24.>
이 영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74호,1981. 1. 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의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중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ㆍ영등포지청 및 성북지청”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남부지청 및 북
부지청”으로 한다.

부칙 <제10408호,1981. 7.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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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부칙 <제10784호,1982. 4. 3.>
이 영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3ㆍ7ㆍ22, 1985ㆍ12ㆍ31>

부칙 <제11176호,1983. 7. 22.>
이 영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개정 1985ㆍ12ㆍ31>

부칙 <제11823호,198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27호,1986. 6.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고등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25호,1989.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87호,1992. 2. 15.>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6ㆍ2ㆍ1>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청별란의 “마산지방검찰청”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한다.

부칙 <제14051호,1993. 12. 31.>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7ㆍ8ㆍ23>

부칙 <제14416호,1994. 11.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충무지청란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하고, 동표의 정주지청란중 “정주지청”을 “정읍지청”으로 한다.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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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부칙 <제14536호,1995.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04호,1996. 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6호,1997. 8.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7호,1997.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지방검찰청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2. 4. 8.>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월 1일부
터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1998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3월 1일부
터 울산지방검찰청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
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관할
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2. 4. 8.>

부칙 <제17570호,2002.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8호,2003. 11.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8230호,2004. 1. 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중
앙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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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검
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보고, 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20096호,2007. 6.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 2. 28.>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
건으로서 2011년 8월 31일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1. 2. 28.>

부칙 <제22683호,2011. 2. 28.>
이 영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74호,2016. 1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관할에 속
할 사건으로서 2017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부산지방검찰청의 관
할로 한다.

부칙 <제29508호,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고등검찰청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31663호,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관할
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2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의정부지방검
찰청의 관할로 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부칙 <제36423호,2026. 6. 2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광주고등검찰청란 및 광주지방검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본문 6쪽

■공소청의위치와각급공소청및지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별표]<개정2026.9.29.>공소청외의각급공소청및지청의명칭과위치(제3조관련)명칭위치서울광역공소청대전광역공소청대구광역공소청부산광역공소청광주광역공소청수원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동부지방공소청서울남부지방공소청서울북부지방공소청서울서부지방공소청의정부지방공소청인천지방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춘천지방공소청대전지방공소청청주지방공소청대구지방공소청부산지방공소청울산지방공소청창원지방공소청광주지방공소청전주지방공소청제주지방공소청의정부지방공소청고양지청의정부지방공소청남양주지청인천지방공소청부천지청수원지방공소청성남지청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수원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정부시인천광역시수원시춘천시대전광역시청주시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창원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주시제주시고양시남양주시부천시성남시

본문 7쪽

수원지방공소청여주지청수원지방공소청평택지청수원지방공소청안산지청수원지방공소청안양지청춘천지방공소청강릉지청춘천지방공소청원주지청춘천지방공소청속초지청춘천지방공소청영월지청대전지방공소청홍성지청대전지방공소청공주지청대전지방공소청논산지청대전지방공소청서산지청대전지방공소청천안지청청주지방공소청충주지청청주지방공소청제천지청청주지방공소청영동지청대구지방공소청서부지청대구지방공소청안동지청대구지방공소청경주지청대구지방공소청포항지청대구지방공소청김천지청대구지방공소청상주지청대구지방공소청의성지청대구지방공소청영덕지청부산지방공소청동부지청부산지방공소청서부지청창원지방공소청마산지청창원지방공소청진주지청창원지방공소청통영지청창원지방공소청밀양지청창원지방공소청거창지청광주지방공소청목포지청
여주시평택시안산시안양시강릉시원주시속초시영월읍홍성읍공주시논산시서산시천안시충주시제천시영동읍대구광역시안동시경주시포항시김천시상주시의성읍영덕읍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창원시진주시통영시밀양시거창읍목포시

본문 8쪽

광주지방공소청장흥지청광주지방공소청순천지청광주지방공소청해남지청전주지방공소청군산지청전주지방공소청정읍지청전주지방공소청남원지청
장흥읍순천시해남읍군산시정읍시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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