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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6. 08. 28.
대통령령 제36615호 · 공포 2026. 08. 2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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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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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15호, 2026. 8. 2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공연장 등록 등 일반사항) ________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외국인 공연추천) ________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재해대처계획 등 공연장 안전)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
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7. 19.>
1. 삭제<2022. 7. 19.>
2. 삭제<2022. 7. 19.>
[전문개정 2011. 11. 25.]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 8. 9., 2023. 11. 2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가목의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가. 업무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연예술 또는 전산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
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
4.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
산망운영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령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관한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
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주요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2.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1일 단위로 집계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
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의3(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에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
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구매(이하 “부정구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이하 “게시물등”이
라 한다)를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신
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
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구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마.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
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바. 마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
의 조치
가. 정보통신망에서 입장권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
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판매(이하 “부정판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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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령
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판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
리 알릴 것
마.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작성된 게시물등이 바목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게시물등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기관에 제출할 것
바.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
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10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사. 바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본조신설 2026. 8. 25.]

제3조의4(신고기관의 지정 등) ① 신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법 제4조의3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8. 25.]

제3조의5(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 제4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
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
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8. 25.]

제3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
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
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8. 25.]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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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
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8.>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5조 삭제 <2016. 5. 17.>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
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2.]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
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또는 공
연연습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8.>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설계검토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8.>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8.>
⑤ 삭제<2015. 11. 18.>
[전문개정 2011. 11. 25.]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
다. <개정 2016. 5. 17., 2026. 6. 9.>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3.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
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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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8., 2016. 5. 17.>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8., 2018. 11. 27., 2026. 6. 9.>
[전문개정 2011. 11. 25.]

제9조의2(안전관리비)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
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
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2. 7. 19.>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본조신설 2016. 5. 17.]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26. 8. 25.>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
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17.]

제9조의4(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2.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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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3.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2026. 8. 25.>
[본조신설 2016. 5. 17.]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
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7. 19.]

제9조의6(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
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2.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3.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ㆍ추락ㆍ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
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②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장운영자등은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9.]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①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가.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나.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다.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2.]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
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
다. <개정 2015. 11. 18.>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9년을 말한다.<개정 2015. 11. 18.>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
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1. 18., 2019. 6. 25.>
1. 정기 안전검사: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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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④ 공연장운영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8.>
⑤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신설 2015. 11. 18.,
2016. 5. 17., 2019. 7. 2.>
1.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
검
2. 정기 안전검사: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ㆍ검사
3.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
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사항을 포함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
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
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개정 2015. 11. 18.>
[전문개정 2011. 11. 25.]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
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4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2026. 8. 25.>
[전문개정 2015. 11. 18.]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등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
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8.>
1.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안전검사등의 신뢰성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
단기관,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8.>
[본조신설 2011. 11. 25.]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법 제1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ㆍ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
출 것
3.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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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3. 5. 2.>
1.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2. 공연장 안전의 개선 지원
3.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7. 19.]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2. 7. 19.>]

제10조의5(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10조의4에서 이동 <2022. 7. 19.>]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
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12조 삭제 <2006. 12. 29.>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시행일 9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 응시수수료, 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 5. 1., 2020. 11. 2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
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13조의2 삭제 <2006. 12. 29.>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14조 삭제 <2002. 7. 30.>

제14조의2 삭제 <2006. 12. 29.>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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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전문개정 2011. 11. 25.]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16조의2 삭제 <2002. 7. 30.>

제17조 삭제 <2006. 12. 29.>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19조 삭제 <2002. 7. 30.>

제20조 삭제 <2002. 7. 30.>

제21조(전문인의 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
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5천만원 이내
2.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8. 25.]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검정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의 발
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7.]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3. 8.,
2022. 7. 19.,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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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령
1. 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2. 제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3.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설치 대상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기준
4.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의 기준
5.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3. 24.>
[전문개정 2016. 12. 30.]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1. 25.]

부칙 <제16302호,1999. 5.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연장지정 또는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연장으로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를
공연장으로 경영하는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해대처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ㆍ
운영중인 공연장으로서 객석이 50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
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무대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과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은 객석이 1천석이상인 공연장과 과거 5년이 되는 날 이후 무대시설의 안전진
단을 받은 객석이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은 최후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각각 3년 또는5년이 되는 날
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과거 3년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객석이 1천석
이상인 공연장과 과거 5년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객석이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은 제10조의 개정규
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3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부터 무대예술공연장 소속직원의 연수교육을 위한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영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령
부칙 <제16717호,2000. 2. 14.>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5호,2001. 10. 20.>(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제17695호,2002. 7.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공연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 등록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공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공연장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
대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
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은 제
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조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
으로 본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14호,2006. 10. 2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798호,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 등급별 응시기준을 갖추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676호,2008. 2. 29.>(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한다.
제10조제5항ㆍ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3> 부터 <175> 까지 생략

본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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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부칙 <제22848호,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
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부칙 <제23317호,2011. 11. 25.>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59호,2012. 5. 1.>(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643호,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 이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
소에서 공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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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제3조(자체 안전검사 결과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
2.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
의 공연장운영자

부칙 <제27170호,2016. 5. 17.>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60호,2017. 3. 27.>(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09호,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신고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연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 21일 이하인 공연
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02호,2019. 6. 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76호,2020. 11. 2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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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3호,2022. 7. 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8호,2022. 8. 9.>(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1호,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
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자목 및 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3886호,2023. 11. 21.>(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97호,2026.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해
대처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615호,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
후 1개월 이내에 제3조의3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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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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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령[별표1]<신설2026.8.25.>판매금액의산정및과징금의부과기준(제3조의6제1항관련)1.판매금액의산정기준가.법제4조의4제1항에따른판매금액은부정판매한입장권등의판매가격과판매매수를곱하여모두합한금액으로한다.나.가목에따른판매가격은입장권등을구매한자가해당입장권등을구매하기위해실제부담한금액으로한다.다.가목에따른판매매수는입장권등을구매한자가해당판매가격으로구매한입장권등의수량으로한다.2.과징금의부과기준가.과징금은판매금액과판매매수를고려하여다음표에따라산출한배수에판매금액을곱한금액으로한다.다만,판매매수가1매인경우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등을고려하여과징금을부과할필요가있다고정하여고시하는경우그과징금은판매금액의5배범위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한다.판매금액판매매수5만원이상10만원미만10만원이상25만원미만25만원이상50만원미만50만원이상75만원미만75만원이상100만원미만100만원이상125만원미만125만원이상150만원미만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200만원이상2매2배2배3배4배5배6배7배8배10배3매2배3배4배5배7배8배10배10배10배4매3배4배5배6배8배10배12배15배15배5매3배4배5배7배10배12배15배18배20배6매4배5배6배9배12배15배18배20배25배7매4배6배8배10배13배18배20배25배30배8매5배7배9배12배15배20배23배30배35배9매5배8배10배13배18배23배25배35배40배10매이상5배8배10배15배20배25배30배40배50배나.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에따른과징금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1)위반행위로취득한이익의규모가경미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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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가끝날때까지일관되게위반사실을인정하고관련자료를제출하는등조사에적극적으로협력한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내용,정도,기간,횟수등을고려하여과징금부과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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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8. 25.>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1. 공연장운영자 가.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나.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나.3천명이상의관람이예상되는공연의경우:안전총괄책임자1명및안전관리담당자2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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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8. 25.>안전교육의 내용(제9조의4제3항 관련)대상자교육내용
1. 공연자가.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나.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다.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마.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총괄책임자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나.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다.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마.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담당자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다.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라.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마.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바.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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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6. 8. 25.>안전진단기관의 요건(제10조의2 관련)구 분요 건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 자격자 5명(기술사 1명 포함), 전기 분야 자격자 3명 및 금속분야 자격자 2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금속 또는 산업안전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금속 또는 산업안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기계ㆍ전기ㆍ전자ㆍ금속 또는 산업안전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기계ㆍ전기ㆍ전자ㆍ금속 또는 산업안전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7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진단장비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1. 맨눈검사: ① 산업용 내시경 ②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 2. 구동검사: ① 회전속도계 ② 절연저항계 ③ 전류계 ④ 전압계 ⑤ 소음계 ⑥ 온도계 ⑦ 와이어로프 결함테스터 ⑧ 와이어로프 장력테스터 ⑨ 초음파 두께측정기 ⑩ 조도계 ⑪ 콘크리트강도측정기 ⑫ 철근부식측정기 3. 비파괴시험: ① 자분탐상시험기(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③ 초음파탐상시험기(초음파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4. 진동시험: ① 진동계 ② 진동분석장비(FFT 분석기) 5. 구조해석: 구조해석용 프로그램비고: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구조해석용 프로그램과 그 사용 인력은 대학 또는 연구소와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대체할 수 있다.

본문 22쪽

■ 공연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19.>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0조의5 관련)1. 응시기준구 분응시기준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해당 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해당 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3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비고 1. 졸업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졸업예정자: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1호의 응시기준 중 검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다.구 분인정 대상 업무 분야실무경력 인정기준무대기계 전문인1. 무대기계의 조작ㆍ관리2. 무대장치의 설치ㆍ전환1. 공연장 종사자: 공연장 근무기간을 실무경력 인정기간으로 한다.2. 공연업 종사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무경력 1년으로 본다. 가.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 대상 업무 분야에 참여한 경우(공사를 포함한다) 나. 공연기간이 연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 대상 업무 분야에 참여한 경우
무대조명 전문인조명기기의 설치ㆍ조작ㆍ관리무대음향 전문인음향기기의 설치ㆍ조작ㆍ관리비고: 위 기준에 해당하여 실무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자격검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관련 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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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11.11.25>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13조제5항 관련)1. 1차 시험(필기)구 분공통과목전공과목합격결정 기준시험과목배점과락시험과목배점과락무대기계전문인1급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208무대기계 Ⅰ,Ⅱ,Ⅲ8032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의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
2급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3012무대기계 Ⅰ,Ⅱ70283급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4016무대기계 Ⅰ6024무대조명전문인1급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208무대조명 Ⅰ,Ⅱ,Ⅲ80322급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3012무대조명 Ⅰ,Ⅱ70283급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4016무대조명 Ⅰ6024무대음향전문인1급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208무대음향 Ⅰ,Ⅱ,Ⅲ80322급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3012무대음향 Ⅰ,Ⅱ70283급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4016무대음향 Ⅰ60242. 2차 시험(실기)구 분시험과목배점합격결정 기준무대기계 전문인1급무대기계 Ⅰ,Ⅱ,Ⅲ100602급무대기계 Ⅰ,Ⅱ100603급무대기계 Ⅰ10060무대조명 전문인1급무대조명 Ⅰ,Ⅱ,Ⅲ100602급무대조명 Ⅰ,Ⅱ100603급무대조명 Ⅰ10060무대음향 전문인1급무대음향 Ⅰ,Ⅱ,Ⅲ100602급무대음향 Ⅰ,Ⅱ100603급무대음향 Ⅰ10060

본문 24쪽

■ 공연법 시행령 [별표 2의3] 삭제 <2006.12.29>

본문 25쪽

■ 공연법 시행령 [별표 2의4] 삭제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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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1.25>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제21조제2항 관련)배치 대상공 연 장무 대 예 술 전문인등급자격종류별 배치 기준무대기계전 문 인무대조명전 문 인무대음향전 문 인객석 1천석 이상1급1명 이상1명 이상1명 이상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2급 이상1명 이상1명 이상1명 이상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3급 이상 1명1명1명비고 1. 2개 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 공연장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 배치 대상 공연장의 객석이 구분되지 않아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이 되는 바닥 연면적을 기준으로 1석을 1제곱미터로 보아 적용한다.

본문 27쪽

■공연법시행령[별표4]<개정2026.8.25.>과태료의부과기준(제24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기준은최근3년간같은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5년이상해당업종을모범적으로영위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자가자연재해ㆍ화재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이발생하거나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3)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4)위반행위자가같은위반행위로다른법률에따라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등의처분을받은경우5)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할수있다.다만,법제43조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의내용·정도가중대하여관람객등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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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제4조제3항을위반하여공연정보를고의적으로누락하거나조작하여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전송한경우법제43조제3항제1호250만원350만원500만원나.법제4조의3제3항을위반하여관계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법제43조제3항제2호250만원350만원500만원다.법제9조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공연장등록또는변경등록을하지않고공연장을설치하여운영한경우법제43조제2항제1호500만원750만원1,000만원라.법제11조제1항전단,같은조제3항또는제4항을위반하여재해대처계획을수립,신고또는보완하지않은경우법제43조제1항제1호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마.법제11조에따른재해대처계획에따라필요한재해예방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법제43조제1항제2호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바.법제11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안전관리비를공연장운영또는공연비용에계상하지않은경우법제43조제2항제1호의2계상하지않은금액(해당금액이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1천만원)사.법제11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안전관리비를사용한경우법제43조제2항제1호의2용도외사용금액(해당금액이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1천만원)아.법제11조의3을위반하여안전관리조직을설치하지않은경우법제43조제3항제3호250만원350만원500만원자.법제11조의4를위반하여안전교육을실시하지않은경우법제43조제3항제4호250만원350만원500만원차.법제11조의5제1항을위반하여피난안내도를갖추어두거나피난안내에관한사항을주지시키는것중에어느하나를하지않은경우법제43조제4항제1호150만원200만원300만원카.법제11조의6제1항을위반하여사고보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43조제3항제5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타.법제11조의6제2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요청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43조제3항제6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파.법제11조의6제3항을위반하여사고조사와관련하여같은항각호의행위를한경우법제43조제3항제7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하.법제11조의7에따른방화막을설치하지않은경우법제43조제1항제3호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거.법제12조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위반한경우법제43조제2항제2호1)무대시설에대한설계검토,등록전안전검사,정기안전검사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지않은경우또는무500만원75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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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설에대한보완이나개수또는보수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2)무대시설에대한자체안전검사를실시하지않은경우500만원750만원1,000만원너.법제12조의4에따른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또는관계공무원의현장확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43조제2항제3호500만원750만원1,000만원더.법제16조제1항을위반하여무대예술전문인을배치하지않은경우법제43조제4항제2호150만원200만원300만원러.법제32조에따른수거ㆍ폐기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43조제2항제4호500만원75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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