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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거창사건법 시행령 )
[시행 2026. 8. 6.] [대통령령 제36560호, 2026. 8. 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________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7.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
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26. 8. 4.>
④ 삭제<2011. 3. 29.>
⑤ 삭제<2011. 3. 29.>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2011. 3. 29.>
제6조(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
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장ㆍ도지사(이
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행정부시장(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와 시
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1인과 유족대표 4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4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
해 사건과 관련된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거창사건법 시행령 )
[시행 2026. 8. 6.] [대통령령 제36560호, 2026. 8. 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________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7.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
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26. 8. 4.>
④ 삭제<2011. 3. 29.>
⑤ 삭제<2011. 3. 29.>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2011. 3. 29.>
제6조(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
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장ㆍ도지사(이
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행정부시장(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와 시
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1인과 유족대표 4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4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
해 사건과 관련된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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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③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가 된다.
④실무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⑤간사는 당해 시ㆍ도소속의 3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제10조(유족의 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
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1.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사망자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증하는 3명(거창사건등 당시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65세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증인자격, 보증내용등에 관하여 필요
한 조사를 행하고 유족등록 마감일부터 180일이내에 사망자 및 유족인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원
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회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①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등록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
정 2021. 1. 5.>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나 해당 지역 주민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망자 및 유족대장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유족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으로서 거창사건등으로 호적부가 소실된 후 다시 작성된 해당 호적에 등재가 누
락되었거나 해당 호적이 다시 작성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사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2.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이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
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폐쇄한다.
⑥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③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가 된다.
④실무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⑤간사는 당해 시ㆍ도소속의 3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제10조(유족의 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
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1.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사망자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증하는 3명(거창사건등 당시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65세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증인자격, 보증내용등에 관하여 필요
한 조사를 행하고 유족등록 마감일부터 180일이내에 사망자 및 유족인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원
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회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①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등록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
정 2021. 1. 5.>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나 해당 지역 주민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망자 및 유족대장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유족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으로서 거창사건등으로 호적부가 소실된 후 다시 작성된 해당 호적에 등재가 누
락되었거나 해당 호적이 다시 작성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사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2.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이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
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폐쇄한다.
⑥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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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개정 2012. 9. 5.]
제1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4970호,1996.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7호,2006. 6. 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내무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내지 <241>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총무처장관ㆍ정무장관(제1)”을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
관ㆍ국방부장관”으로 한다.
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개정 2012. 9. 5.]
제1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4970호,1996.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7호,2006. 6. 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내무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내지 <241>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총무처장관ㆍ정무장관(제1)”을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
관ㆍ국방부장관”으로 한다.
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53호,2011. 3. 29.>(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
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4082호,2012.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53호,2011. 3. 29.>(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
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4082호,2012.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6560호,2026. 8. 4.>(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6560호,2026. 8. 4.>(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본문 6쪽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9.5>유족등록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성명한글 성별 [ ]남 [ ]여한자 생년월일주소등록기준지사망 경위유족등록 대상자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와의 관계등록기준지(주소)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구ㆍ읍ㆍ면장 귀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유족등록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사망 당시 그 읍ㆍ면ㆍ동에 거주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 주민 3명의 보증서 1부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유족등록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
사망자성명한글 성별 [ ]남 [ ]여한자 생년월일주소등록기준지사망 경위유족등록 대상자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와의 관계등록기준지(주소)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구ㆍ읍ㆍ면장 귀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유족등록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사망 당시 그 읍ㆍ면ㆍ동에 거주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 주민 3명의 보증서 1부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유족등록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쪽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9.5>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생년월일대상자와의 관계주소 전화번호
사망자
성명한글 본(한자)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등록기준지사망 일시부모성명부 (한자 )모 (한자 )신분에 관한 사항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구ㆍ읍ㆍ면장 귀하
첨부서류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1부2.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사망자
성명한글 본(한자)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등록기준지사망 일시부모성명부 (한자 )모 (한자 )신분에 관한 사항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구ㆍ읍ㆍ면장 귀하
첨부서류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1부2.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