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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07. 28.
대통령령 제36535호 · 공포 2026. 07. 28.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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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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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령 )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35호, 2026. 7. 28.,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________, 7077, 7078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 3.
24.>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2025.
10. 1., 2026. 7. 28.>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과 수집ㆍ운반ㆍ처리 계획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
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3. 24., 2025. 10. 1.>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
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
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4.>
[제목개정 2015. 3. 24.]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
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 16.>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
우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나. 가축분뇨의 발생량
다.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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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6. 14., 2025. 10. 1.>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토양ㆍ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
정하는 지역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3. 24.]

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
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5. 3. 24.]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
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
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2025. 10. 1.,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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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
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
(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
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제3호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은 제외한다)와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
계획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
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0.
10. 13., 2022. 4. 12., 2025. 10. 1., 2026. 7. 28.>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
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을 준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6.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0. 13., 2015. 3. 24., 2022. 4. 12.>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
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ㆍ처
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4. 닭(육계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나.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다. 닭 또는 오리를 출하(出荷)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
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
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다. <개정 2015. 3. 24., 2025. 10. 1.>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ㆍ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11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3. 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분리ㆍ저장시
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 11., 2010. 10. 1., 2010. 10. 13., 2012. 7. 20., 2015. 3.
24., 2022. 4. 12., 2025. 10. 1.>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해야 할 필
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5. 31.>
[본조신설 2015. 3. 24.]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5. 31., 2022. 2. 22.>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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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조신설 2015. 3. 24.]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31., 2025. 10. 1.>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2. 퇴비ㆍ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본조신설 2015. 3. 24.]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
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9. 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본조신설 2015. 3. 24.]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3. 24.>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
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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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22. 4. 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
을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
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3. 24.]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
25조제10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
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
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
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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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
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2026. 7. 28.>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3. 고체연료기준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가축분뇨 고
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0.
13.>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
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
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
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24.>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
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3. 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
을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
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21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3. 24.>

제22조 삭제 <2015. 3. 24.>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
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ㆍ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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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3.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5.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존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본조신설 2015. 3. 24.]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
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ㆍ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
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
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
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24조(처리실적 보고)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4., 2025. 10. 1.>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
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3. 24.,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
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 3. 24., 2025. 10. 1.>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
3.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2. 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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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15. 3. 24.]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
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4., 2025. 10. 1.>
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3. 24.>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 2025. 10. 1., 2026. 3. 24.>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3. 삭제<2021. 3. 2.>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1. 3. 2.>
6. 삭제<2026. 3. 24.>
7. 삭제<2021. 3. 2.>
[전문개정 2015. 3. 24.]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5. 3. 24.]

부칙 <제20290호,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
ㆍ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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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10년 9월 27일까지 법 제
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제3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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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한다.
⑮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
법」ㆍ「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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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하
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2#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각각 “가축분뇨”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
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44호,2008. 1. 11.>(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본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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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680호,2008. 2. 29.>(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1590호,2009. 6. 30.>(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
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
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
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
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
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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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04호,2009. 12. 24.>(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3)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420호,2010. 10. 1.>(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2445호,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
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67호,2012. 7. 20.>(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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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451호,2013. 3. 2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8호,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6 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9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
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16년
3월 24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이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2017년 3월 24일까지 법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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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198호,2016. 5. 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32호,2017.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3호,2018. 1. 16.>(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29360호,2018. 12. 1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76호,2020. 11. 2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31516호,2021. 3.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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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86호,2021. 9. 1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2503호,2022. 2. 22.>(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호나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2572호,2022. 4. 12.>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7호,2022. 6. 1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192호,2022. 12. 30.>(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
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913호,2023. 12. 1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
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73호,2024.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별
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804호,2025. 10. 1.>(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호, 제12조제8호, 제12조의4제1호, 제
23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 중 “환
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모든 가축의 기준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돼지ㆍ젖소의 기준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35호,2026. 7.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9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3.24.>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배출시설의 종류규모돼지 사육시설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소(젖소는 제외한다)사육시설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젖소 사육시설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말 사육시설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면적 3,00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본문 20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개정2015.3.24.>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배출시설의 종류규모돼지 사육시설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젖소 사육시설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말 사육시설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양 사육시설면적 200㎡ 이상사슴 사육시설면적 200㎡ 이상개 사육시설면적 60㎡ 이상방목 사육시설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ㆍ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ㆍ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

본문 21쪽

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배출시설의실제면적제2배출시설의실제면적  +  + ㆍㆍ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5.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가축의 방목 사육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방목가축의실제사육마릿수제2방목가축의실제사육마릿수 ++ㆍㆍ 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6.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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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개정2025.10.1.>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관련)1.퇴비화기준종류항목기준모든가축부숙도(썩혀서익히는정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적합할것함수율70%이하돼지구리500㎎/㎏이하아연1,200㎎/㎏이하소ㆍ젖소염분2.5%이하2.액비화기준종류항목기준
돼지ㆍ젖소부숙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적합할것함수율돼지:95%이상젖소:93%이상염분2.0%이하구리70㎎/㎏이하아연170㎎/㎏이하비고부숙도관련부분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적용한다.1.퇴비화기준중부숙도기준:2020년3월25일2.액비화기준중부숙도기준가.허가대상배출시설설치자,재활용신고자및가축분뇨처리업자가설치한자원화시설의경우:2017년3월25일나.가목외의자원화시설의경우:2019년3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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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4]<신설2015.3.24.>과징금의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1.일반기준시장·군수·구청장은배출시설의규모,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특정지역여부,위반행위의정도등을고려하여과징금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는과징금총액이1억원을초과할수없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특정지역의경우에는감경할수없다.2.개별기준과징금금액=사용중지일수×1일당부과금액(30만원)×가축별부과계수비고1.사용중지일수는법제18조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에따르되,사용중지1개월은30일로본다.2.가축별부과계수는다음각목과같다.가.돼지배출시설규모부과계수50㎡이상1,000㎡미만0.11,000㎡이상2,000㎡미만0.22,000㎡이상3,000㎡미만0.43,000㎡이상5,000㎡미만0.85,000㎡이상10,000㎡미만110,000㎡이상2나.소,젖소또는말배출시설규모부과계수100㎡이상900㎡미만0.1900㎡이상2,400㎡미만0.22,400㎡이상3,600㎡미만0.43,600㎡이상5,000㎡미만0.85,000㎡이상6,000㎡미만16,000㎡이상2다.닭,오리,메추리,양,사슴또는개배출시설규모부과계수200㎡(개는60㎡)이상2,500㎡미만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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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이상7,500㎡미만0.37,500㎡이상12,500㎡미만0.612,500㎡이상1라.방목사육시설종류사육마릿수부과계수돼지36마리이상715마리미만0.1715마리이상0.3소·젖소·말9마리이상75마리미만0.175마리이상0.3닭·오리1,500마리이상0.1양·사슴50마리이상1,500마리미만0.11,500마리이상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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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7. 30.>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1. 가축분뇨수집·운반업시설 및 장비기술능력가. 사무실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600리터 이상). 다만,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를 갖춘 암롤(arm roll)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1명 이상
2. 가축분뇨처리업시설 및 장비기술능력가. 사무실 및 실험실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1개소 이상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나. 화공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ㆍ기계조립산업기사ㆍ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ㆍ정밀측정산업기사ㆍ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또는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시설 및 장비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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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실 및 실험실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량 3) 총 질소 및 총 인 4) 대장균 군수 5)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7)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ㆍ액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수질환경기사자격을취득한후관련분야에서4년이상종사한자,환경공학박사(수질분야로한정한다),수질관리기술사또는상하수도기술사1명이상나.수질환경산업기사,화공기사,축산기사,유기농업기사또는토양환경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2명이상.다만,퇴비ㆍ액비화시설의관리업자는축산기사,유기농업기사또는토양환경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1명이상을포함하여야한다.
비고 1. 2개 업종 이상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나목의 경우 사무실에 한정한다)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2의2.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자가 어느 하나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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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지역에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의3.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 표 제3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능력란의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등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력 라. 법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력 바.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사. 「하수도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아.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6.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흡인식 차량, 암롤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흡인식 차량, 암롤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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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6]<개정2022.4.12.>위반행위별과징금의금액(제20조제1항관련)위반행위근거법조문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1.법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6호가.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가위반한경우5천만원나.가축분뇨처리업자가위반한경우로서처리시설규모가1일100톤이상200톤미만인경우5천만원다.가축분뇨처리업자가위반한경우로서처리시설규모가1일200톤이상300톤미만인경우7천만원라.가축분뇨처리업자가위반한경우로서처리시설규모가1일300톤이상인경우1억원2.법제17조제4항에따른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관리기준을위반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7호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3.법제26조제2항에따른기준을위반하여가축분뇨를수집ㆍ운반또는처리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8호가.수집ㆍ운반한가축분뇨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처리하지않고방류한경우1억원나.그밖의수집ㆍ운반및처리기준을위반한경우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4.법제28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업종외의영업을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9호5천만원5.법제28조제1항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않고영업을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10호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6.법제28조제1항에따른허가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법제32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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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술능력이허가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1천만원2천만원나.사무실이나실험실이없는경우1천만원2천만원다.갖추어야할실험기기가허가기준에미달하게경우1천만원2천만원라.흡인식차량또는암롤차량이허가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1천만원2천만원마.처리시설이허가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2천만원5천만원7.법제28조제6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기의상호또는성명을사용하여가축분뇨관련영업을하게하거나허가증을빌려준경우법제32조제1항제12호5천만원8.법제30조제1항에따른기준을위반하여요금을받은경우법제32조제1항제13호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9.법제30조제2항에따른가축분뇨의수집ㆍ운반ㆍ처리및시설관리의기준과준수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법제32조제1항제14호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10.법제37조의3제1항에따른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운용방법,절차등운영관리에관한사항을준수하지않은경우법제32조제1항제16호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11.법제37조의3제2항을위반하여관계행정기관이나그소속공무원의요구에도불구하고인계ㆍ인수또는처리등에관한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협조하지않은경우법제32조제1항제17호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
12.법제39조를위반하여장부를기록ㆍ보존하지않거나거짓으로기재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18호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13.법제4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보고ㆍ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한경우또는출입ㆍ검사등을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19호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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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8. 12. 11.>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시설 및 장비기술능력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 질소(TN) 및 총 인(TP)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ㆍ액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다. 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나.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다.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바.「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른환경전문공사업의기술인력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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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것으로 본다. 3.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4.실험기기와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와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5. 제1호에도 불구하고 퇴비ㆍ액비화시설의 설계ㆍ시공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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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5.3.24.>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업무내용보고횟수보고기일보고자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가축분뇨 배출상황 검사 결과연 2회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시·도지사2.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재활용실적 현황연 2회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시·도지사3. 가축분뇨위탁·유입처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연 2회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시·도지사4.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연 2회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시·도지사5. 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시·도지사6.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발생 관련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수시사고발생시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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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9]<개정2024.7.30.>과태료의부과기준(제27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과태료의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감경할수없다.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으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를바로시정하거나해소한경우4)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따른소상공인인경우로서위반행위자의현실적인부담능력,경제위기등으로위반행위자가속한시장ㆍ산업여건이현저하게변동되거나지속적으로악화된상태인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과태료를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5)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횟수,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과태료의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할수있다.다만,법제53조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여이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마.법제17조제5항에따른개선명령기간중에있는자가제2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2분의1로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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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법제11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아처리시설을설치한자가방류수수질기준을위반하여방류한경우법제53조제1항제1호1)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1배미만1001502002)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1배이상1.3배미만1502003003)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3배이상1.5배미만2003004004)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5배이상2.0배미만4006008005)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2.0배이상6008001,000나.법제11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아처리시설을설치한자가퇴비액비화기준에맞지않게퇴비또는액비를생산한경우법제53조제1항제1호1)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1배미만1001502002)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1배이상1.3배미만1502003003)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3배이상1.5배미만2003004004)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5배이상2.0배미만4006008005)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2.0배이상6008001,0006)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중부숙도에적합하지않은경우100150200다.법제11조제3항에따른신고를하고처리시설을설치한자가방류수수질기준을위법제53조제2항제1호

본문 35쪽

반하여방류한경우1)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1배미만50701002)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1배이상1.3배미만701001503)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3배이상1.5배미만1001502204)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5배이상2.0배미만2003004005)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2.0배이상300400500라.법제11조제3항에따른신고를하고처리시설을설치한자가퇴비액비화기준에맞지않게퇴비또는액비를생산한경우법제53조제2항제1호1)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1배미만50701002)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1배이상1.3배미만701001503)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3배이상1.5배미만1001502204)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5배이상2.0배미만2003004005)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2.0배이상3004005006)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중부숙도에적합하지않은경우5070100마.법제11조제2항또는제3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변경신고를하고배출시설을변경하거나그배출시설을사용한경우법제53조제3항제1호5070100바.제12조의2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처리시설의설치기준등에적합하지않게처리시설을설치하거나그처리시설을사용한경우법제53조제3항제2호5070100사.법제12조의2제4항에따른설치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53조제3항제3호

본문 36쪽

1)법제11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신고를한자가위반한경우50801002)법제11조제3항에따라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자가위반한경우3050803)법제12조제2항에따른공동처리시설을설치한자가위반한경우50701004)법제24조제3항에따른공공처리시설의설치ㆍ변경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자가위반한경우50701005)법제2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재활용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자가위반한경우5070100아.법제11조에따른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처리시설을설치한자,법제24조에따른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또는법제28조에따른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법제13조의2제2항에따른고체연료기준에맞지않게가축분뇨고체연료를생산한경우
법제53조제2항제2호100150200
자.법제14조제3항,제29조제4항(법제34조제7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승계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53조제3항제4호5070100차.법제15조의2를위반하여가축분뇨고체연료의사용등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53조제2항제3호5070100카.법제16조를위반하여처리시설의설계또는시공을하게한경우법제53조제2항제4호200300500타.법제17조제4항에따른관리기준에적합하지않게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설치ㆍ운영한경우법제53조제3항제5호1)법제11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신고를한자가위반한경우50701002)법제11조제3항에따른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자가위반한경우3050703)법제12조제2항에따른공동처리시설을설치한자가위반한경우5070100

본문 37쪽

4)법제24조제3항에따른공공처리시설의설치ㆍ변경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자가위반한경우50701005)법제2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재활용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자가위반한경우50701006)법제28조제1항제2호에따른가축분뇨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가위반한경우60801007)법제28조제1항제3호에따른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허가를받은자가위반한경우6080100파.법제25조제2항에따른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53조제3항제6호5070100하.법제25조제3항에따른공공처리시설설치자또는공공처리시설의관리를대행하는법제28조제1항제3호에따른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허가를받은자가방류수수질기준을위반하여방류한경우법제53조제1항제2호1)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1배미만1001502002)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1배이상1.3배미만1502003003)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3배이상1.5배미만2003004004)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5배이상2.0배미만4006008005)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2.0배이상6008001,000거.법제25조제3항에따른공공처리시설설치자또는공공처리시설의관리를대행하는법제28조제1항제3호에따른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허가를받은자가퇴비액비화기준에맞지않게퇴비또는액비를생산한경우
법제53조제1항제2호
1)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1배미만100150200

본문 38쪽

2)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1배이상1.3배미만1502003003)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3배이상1.5배미만 2003004004)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5배이상2.0배미만4006008005)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2.0배이상6008001,0006)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중부숙도에적합하지않은경우200300400너.법제25조제6항을위반하여법제25조제3항에따른공공처리시설설치자또는공공처리시설의관리를대행하는법제28조제1항제3호에따른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허가를받은자가방류수수질의자가측정,퇴비ㆍ액비또는가축분뇨고체연료의성분검사를실시하지않거나검사에관한기록을보존하지않은경우
법제53조제3항제7호5070100
더.공공처리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자또는축산농가로서법제26조제2항에따른기준을위반하여가축분뇨를수집ㆍ운반및처리한경우법제53조제3항제8호5070100러.법제27조제2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변경신고를하고재활용을한경우또는그재활용시설을운영하거나재활용의목적으로가축분뇨를수집한경우법제53조제3항제9호5070100
머.법제28조제1항또는제34조제2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변경신고를한경우법제53조제3항제10호5070100버.법제28조제1항제2호에따른가축분뇨처리업자가방류수수질기준을위반하여방류한경우법제53조제1항제3호1)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1배미만1001502002)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1150200300

본문 39쪽

배이상1.3배미만3)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3배이상1.5배미만2003004004)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1.5배이상2.0배미만4006008005)방류수의농도가방류수수질기준의2.0배이상6008001,000서.법제28조제1항제2호에따른가축분뇨처리업자가퇴비액비화기준에맞지않게퇴비또는액비를생산한경우법제53조제1항제3호1)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1배미만1001502002)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1배이상1.3배미만1502003003)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3배이상1.5배미만2003004004)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1.5배이상2.0배미만4006008005)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의2.0배이상6008001,0006)퇴비또는액비의성분이퇴비액비화기준중부숙도에적합하지않은경우200300400어.법제28조제5항에따른영업구역을벗어나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건을위반한경우법제53조제3항제11호5070100저.법제34조제8항에따른설계ㆍ시공업자의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법제53조제3항제12호5070100처.법제37조제2항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법제53조제3항제13호5070100커.법제37조의3제1항에따른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운용방법,절차등운영관리에관한사항을준수하지않은경우법제53조제3항제14호5070100터.법제38조제1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교육을받게하지않은경우법제53조제3항제15호5070100퍼.법제39조를위반하여같은조각호의사항을기록ㆍ보존하지않거나거짓으로법제53조제3항제16호5070100

본문 40쪽

기록한경우허.법제40조를위반하여휴업ㆍ폐업또는재개업의허가를받지않거나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53조제3항제17호5070100고.법제41조제1항에따른보고ㆍ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법제53조제3항제18호5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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