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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6. 07. 01.
대통령령 제36462호 · 공포 2026. 06. 30.
경찰청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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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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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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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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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62호, 2026. 6. 30., 일부개정]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________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24. 9. 19.>

제2조(임시영치)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무기ㆍ흉기 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전문개정 2024. 9. 19.]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
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1989ㆍ3ㆍ7]

제4조(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간첩 작전지역 등
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기간ㆍ장소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6. 29., 2024. 9. 19.>
[제목개정 2024. 9. 19.]

제4조의2(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요청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 집행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
요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과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 <개정 1989ㆍ3ㆍ7, 2006.6.29, 2020.12.31, 2024.9.19>

제6조(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9. 3. 7., 2006.
6. 29., 2020. 12. 31., 2024. 9. 19., 2026. 6. 30.>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법 제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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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 삭제<1999. 11. 27.>
9. 삭제<1999. 11. 27.>

제8조 삭제 <2024. 12. 3.>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신설 2019. 6. 25.>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19. 6. 25.>
[본조신설 2014. 2. 18.]
[제목개정 2019. 6. 25.]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9., 2025. 4.
29.>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2.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 다만,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이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 소속이 아닌 경우
에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
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
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이하 “손실보상 결정권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2024. 9. 19., 2025. 4. 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4. 29.>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
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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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
다.<신설 2025. 4. 29.>
⑥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4. 9. 19., 2025. 4. 29.>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청구인에
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5. 4. 29.>
1.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6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
지
2. 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
⑧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제7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
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개정 2025.
4. 29.>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결정 통지서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⑨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
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
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4. 29.>
⑩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4. 29.>
⑪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
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신설 2019. 6. 25., 2025. 4. 29.>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
우를 포함한다)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
찰청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2025. 4. 29.>
[본조신설 2014. 2. 18.]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2024. 9.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 4.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4. 9. 19.,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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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 경찰관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관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다.<개정 2024. 9. 19., 2025. 4. 29.>
[본조신설 2014. 2. 18.]

제12조(보상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손실보
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4. 29.>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4. 29.>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25. 4. 29.>
[본조신설 2014. 2. 18.]
[제목개정 2025. 4. 29.]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4.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15조(위원의 해촉)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2025. 4. 29.>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14. 2. 18.]

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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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4. 2. 18.]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18.]

제17조의2(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2025. 4. 29.>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손실보
상 결정권자가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개정 2020. 12. 31., 2024. 9. 19., 2025. 4.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4. 9. 19.>
[본조신설 2019. 6. 25.]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②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12. 29., 2024.
9. 19.>
[본조신설 2019. 6. 25.]
[제목개정 2024. 9. 19.]

제18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법 제11조의
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6. 21.]
[제목개정 2019. 6. 25.]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
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
”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19.>
② 삭제<2024. 9. 19.>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
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보상금 지급 금액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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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 환수 여부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
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9. 19.>
[본조신설 2016. 6. 21.]
[제목개정 2019. 6. 25.]

제21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① 경찰청장등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
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
상 금액을 심사ㆍ의결한다. 이 경우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1.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2. 범죄피해의 규모
3. 범인 신고 등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
4.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한 제반 사정
③ 경찰청장등은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보상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계 공
무원 또는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2024. 9. 19.>
[본조신설 2016. 6. 21.]
[제목개정 2019. 6. 25.]

제21조의2(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
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
장등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개정 2020. 12. 31., 2024. 9. 19.>
[본조신설 2019. 6. 25.]

제22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2024.
9. 19.>
[본조신설 2016. 6. 21.]
[제목개정 2019. 6. 25.]

부칙 <제10346호,1981. 6. 11.>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5호,1988. 12. 19.>(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
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641호,1989.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36호,1996. 8. 8.>(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작성요령란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601호,1999. 11. 27.>(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9563호,2006. 6. 2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소속경찰관서”를 “소속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②내지3@ 생략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5189호,2014. 2. 18.>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
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ㆍ파출소장)”을
“(○○지ㆍ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 )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
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 )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56>부터 <418>까지 생략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7233호,2016. 6. 21.>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5호,2017. 7. 2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경찰청, 해양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지ㆍ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ㆍ출장소장)”을 “(○○지구대장ㆍ파출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
서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직인”을 “해양경찰서장의 직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
찰청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9900호,2019. 6. 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49호,2020. 12. 31.>(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및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
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⑤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891호,2024.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
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
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부칙 <제35038호,2024. 12. 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039호,2024. 12. 3.>(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5478호,2025.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위원장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의 보상위원장(제
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어 같은 조 제4항의 임기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462호,2026. 6. 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별표]<신설2019.6.25.>생명·신체상의손실에대한보상의기준(제9조제3항관련)1.사망자의보상금액기준「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보상한다.2.부상등급의기준「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및별표1에따른부상범위및등급을준용하되,같은영별표1에따른부상등급중제1급부터제8급까지의등급에해당하지않는신체상의손실을입은경우에는부상등급외의부상으로본다.3.부상등급별보상금액기준「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2항및별표2에따른의상자의부상등급별보상금을준용하되,제2호에따른부상등급외의부상에대한보상금액의기준은제4호와같다.4.부상등급외의부상에대한보상금액기준가.부상등급외의부상에대한보상금액은제1호에따른보상금의100분의5를최고한도로하여그범위에서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등실제로지출된의료비를지급한다.나.가목에도불구하고위원회가최고한도를초과하여보상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가목에따른최고한도를초과하여실제로지출된의료비를지급할수있다.

본문 13쪽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임 시 영 치 증 명 서 제 호영 치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③주 소영 치 물④품 명⑤단 위⑥수 량⑦비 고⑧임시영치기간 . . . 시~ . . 시(일간)⑨수 령 일 시 . . . 시⑩수령장소 위 물건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영치하오니 지정된 날짜에 이 증명서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및 도장을 가지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지구대장ㆍ파출소장ㆍ출장소장) 귀하 2106-34A 81.5.2 승인 190mm×268mm(인쇄용지(2급) 60g/㎡)※기입요령 : ⑧임시영치기간은 임시영치한 날로부터 수령한 날까지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본문 14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경찰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시행일 . . .발 신 (인) 제 목피구호자 인계서 송부피구호자①성 명②생년월일 . . .③직 업④주민등록번호~⑤주 소 ⑥인상착의발견⑦일 시 . . . ⑨당시개황⑧장 소⑩인계일시 . . . ⑪인계장소⑫인 계 인소속계급성명⑬인 수 인소속직위성명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인계서를 위와 같이 송부합니다.2106-32D81.5.2 승인 190mm×268mm(인쇄용지(2급) 60g/㎡)※기입요령 : ⑥피구호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성별·신장·체격·착의등 피보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입

본문 15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3.> (전면)우 편 엽 서우표 - (받을 분)①성 명 ②주 소 ○○경찰서장- 2106-41A 81.5.2 승인 95mm×150mm(인쇄용지(특급) 120g/㎡)(이면) ③ 제 호 출 석 요 구 서 ④출 석 일 시 . . . 시 ⑤출 석 장 소○○경찰서 ○○과 ○○계(실)(전화 ) ⑥출석요구사유 ⑦지 참 품 ⑧담 당 경 찰 관계급성명 귀하에게 위 사항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및 도장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 . ⑨ ○○경찰서장 ※ 작성요령 ⑨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직인을 날인함

본문 16쪽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4. 29.>보상금지급청구서(□신규,□추가)※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60일
청구인성명(한글)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다음 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 명 (인) 대리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손실개요발생 일시 및 장소 손실내용 및 청구이유
구 분[ ]물건의 멸실ㆍ훼손 손실[ ]그 외 재산상 손실[ ]생명ㆍ신체 손실신청액손실액 산출 기초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위 손실과 관련하여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지급일자지급기관(지급자)지급금액 금 원 통지 방법[ ]우편[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그 밖의 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귀하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청구인 제출 첨부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본문 17쪽

(뒤쪽)첨부서류구분청구인 제출 첨부서류 예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아래 항목 중 필요한 사항만 확인)본인정보제공요구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상 손실물건의 멸실ㆍ훼손수리비1. 수리견적서 또는 영수증과 그 내역서2. 출입문 등 주택 파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2. 자동차등록증교환가액교환 물품의 구매영수증 등 손실 당시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멸실ㆍ훼손 외 손실상당인과관계 있는 손실손실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명ㆍ신체 손실사망사망진단서주민등록표 등본장해ㆍ상해장해ㆍ상해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진단서 등),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 등 의료비 영수증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 처리 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 처리 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인은 경찰청장 등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보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실확인, 통지, 보상금 지급 등 손실보상 관련 업무의 처리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5년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 안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1. 청구서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거나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이 소속된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합니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보상신청을 위임해야 합니다.3.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 경찰청장 등이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손실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처 리 절 차청구서 작성è접 수è심의ㆍ의결è결정서 통보청구인처리기관(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 경찰관서) 처리기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처리기관(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본문 18쪽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4. 29.>보상금[]일부지급결정통지서[]전부청구인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보상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직인

본문 19쪽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4. 29.>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통지서[]각하청구인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보상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 ] 기각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각하년 월 일※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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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 4. 29.>손실보상결정기간연장통지서청구(신청)내용접수일시 및 접수번호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연장 결정기간그 밖의 안내사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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