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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
행령 ( 약칭: 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26. 7. 8.] [대통령령 제36477호, 2026. 6.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________, 5457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가족단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란 유가족(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및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희생자 과반수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
체를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로서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
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
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
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
제4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
위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
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
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은 15세 미만 희
생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15세 미만 희
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
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12ㆍ29여객기참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말한다)의 수준을 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
행령 ( 약칭: 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26. 7. 8.] [대통령령 제36477호, 2026. 6.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________, 5457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가족단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란 유가족(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및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희생자 과반수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
체를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로서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
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
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
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
제4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
위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
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
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은 15세 미만 희
생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15세 미만 희
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
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12ㆍ29여객기참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말한다)의 수준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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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려하여 정한다.
③ 특별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대상자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은 “특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
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
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 등
의 의학적 검사 지원
2.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3.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
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
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3.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 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소견서 또는 진단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려하여 정한다.
③ 특별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대상자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은 “특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
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
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 등
의 의학적 검사 지원
2.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3.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
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
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3.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 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소견서 또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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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서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
가 정한다.
제9조(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
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치유휴직 종료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기간 및 대체인력 사용 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하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보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곱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
원회가 정한다.
제9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승급기
간 및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총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만 산
입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10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1. 법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 또는 「유아교
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인 사람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나. 「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
2. 법 제16조제2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19세 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1호(입학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12ㆍ29여객기참사 이후 「초ㆍ중등교육법」 제
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3.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 8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8학년도까지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 4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
1항에 따른 등록금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유치원 원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용: 관할 교육감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 교육부장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비 지원의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서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
가 정한다.
제9조(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
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치유휴직 종료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기간 및 대체인력 사용 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하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보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곱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
원회가 정한다.
제9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승급기
간 및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총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만 산
입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10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1. 법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 또는 「유아교
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인 사람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나. 「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
2. 법 제16조제2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19세 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1호(입학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12ㆍ29여객기참사 이후 「초ㆍ중등교육법」 제
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3.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 8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8학년도까지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 4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
1항에 따른 등록금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유치원 원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용: 관할 교육감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 교육부장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비 지원의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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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1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
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13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17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ㆍ추모위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
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의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
회가 정한다.
제16조(추모사업 지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경
우 지원 항목과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①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란 12ㆍ29여객
기참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1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
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13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17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ㆍ추모위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
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의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
회가 정한다.
제16조(추모사업 지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경
우 지원 항목과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①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란 12ㆍ29여객
기참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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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2. 추모기념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지원ㆍ추모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6.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나. 피해지역의 통합특별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추모시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ㆍ안전 또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가족
②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지원ㆍ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지원ㆍ추모위
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
조해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또는 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
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2. 추모기념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지원ㆍ추모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6.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나. 피해지역의 통합특별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추모시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ㆍ안전 또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가족
②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지원ㆍ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지원ㆍ추모위
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
조해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또는 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
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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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
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2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 추
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7조(사단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같은 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단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1. 유가족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
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단에 대한 지원의 절차,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
가 선정한 재단 및 사단을 말하며, 이하 “재단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
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
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
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2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 추
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7조(사단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같은 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단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1. 유가족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
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단에 대한 지원의 절차,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
가 선정한 재단 및 사단을 말하며, 이하 “재단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
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
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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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재단등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재단등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재단등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⑤ 재단등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
다.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ㆍ추모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부칙 <제35606호,2025. 6. 25.>
이 영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424호,2026. 6. 2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재단등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재단등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재단등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⑤ 재단등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
다.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ㆍ추모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부칙 <제35606호,2025. 6. 25.>
이 영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424호,2026. 6. 2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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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6477호,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
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비 지원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기
간과 합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6477호,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
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비 지원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기
간과 합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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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치유휴직신청서※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0일
신 청근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특별 휴업ㆍ휴직 지원금 수급 이력유무([ ]있음 [ ]없음) . . . ~ . . . 치유휴직치유휴직 신청기간 . . . ~ .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근무 복귀 희망일: .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 업 주 귀하첨부서류 1. 신청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가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여 치유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 음유의사항 및 작성방법1. 치유휴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특별 휴업ㆍ휴직 지원금 수급 이력”란에는 2024년 12월 29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지급한 특별 휴업ㆍ휴직 지원금 수급여부 및 수급기간을 적습니다.3.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휴직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4. 법률 제20954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25년 6월 30일 전에 특별 휴업ㆍ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치유휴직 신청기간”란에는 치유휴직 기간 중 특별 휴업ㆍ휴직 지원금을 수급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적습니다.5.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자 확인서1. 본인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3.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4.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휴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 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5.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청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 령신청인처리기관: 사업주
신 청근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특별 휴업ㆍ휴직 지원금 수급 이력유무([ ]있음 [ ]없음) . . . ~ . . . 치유휴직치유휴직 신청기간 . . . ~ .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근무 복귀 희망일: .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 업 주 귀하첨부서류 1. 신청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가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여 치유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 음유의사항 및 작성방법1. 치유휴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특별 휴업ㆍ휴직 지원금 수급 이력”란에는 2024년 12월 29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지급한 특별 휴업ㆍ휴직 지원금 수급여부 및 수급기간을 적습니다.3.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휴직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4. 법률 제20954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25년 6월 30일 전에 특별 휴업ㆍ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치유휴직 신청기간”란에는 치유휴직 기간 중 특별 휴업ㆍ휴직 지원금을 수급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적습니다.5.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자 확인서1. 본인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3.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4.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휴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 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5.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청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 령신청인처리기관: 사업주
본문 10쪽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치유휴직[]개시예정일변경신청서[]기간연장ㆍ단축[]철회※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0일치유휴직신청근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종전치유휴직신청사항신청일 . . . (치유휴직 통지서 통지일: . . .)치유휴직 기간 . . . ~ .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치유휴직신청변경사항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 -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변경된 치유휴직 기간: . . . ~ . . . ) (변경된 근무 복귀 희망일: . . .) * 변경되는 경우만 기재 [ ] 치유휴직 기간 연장 [ ] 치유휴직 기간 단축 -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기간: . . . ~ . . . (변경된 근무 복귀 희망일: . . .) * 변경되는 경우만 기재 [ ] 치유휴직 철회「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 [ ]개시 예정일 변경 [ ]기간 연장 [ ]기간 단축 [ ]철회를(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 업 주 귀하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 등의 사유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여 치유휴직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없 음유의사항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3.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치유휴직[]개시예정일변경신청서[]기간연장ㆍ단축[]철회※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0일치유휴직신청근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종전치유휴직신청사항신청일 . . . (치유휴직 통지서 통지일: . . .)치유휴직 기간 . . . ~ .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치유휴직신청변경사항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 -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변경된 치유휴직 기간: . . . ~ . . . ) (변경된 근무 복귀 희망일: . . .) * 변경되는 경우만 기재 [ ] 치유휴직 기간 연장 [ ] 치유휴직 기간 단축 -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기간: . . . ~ . . . (변경된 근무 복귀 희망일: . . .) * 변경되는 경우만 기재 [ ] 치유휴직 철회「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 [ ]개시 예정일 변경 [ ]기간 연장 [ ]기간 단축 [ ]철회를(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 업 주 귀하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 등의 사유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여 치유휴직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없 음유의사항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3.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본문 11쪽
(뒤쪽)
근로자 확인서1. 본인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휴직 [ ]개시 예정일 변경 [ ]기간 연장 [ ]기간 단축 [ ]철회를(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 치유휴직 기간 연장ㆍ단축 또는 치유휴직 철회를 허용하고 사업주가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3.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4.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휴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5.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청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 령신청인처리기관: 사업주
근로자 확인서1. 본인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휴직 [ ]개시 예정일 변경 [ ]기간 연장 [ ]기간 단축 [ ]철회를(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 치유휴직 기간 연장ㆍ단축 또는 치유휴직 철회를 허용하고 사업주가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3.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4.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휴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5.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 및 확인è신청서 처리è처리결과 통지è수 령신청인처리기관: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