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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07. 01.
대통령령 제36424호 · 공포 2026. 06. 2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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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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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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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________, 3282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5. 23., 2026. 6. 23.>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5. 23.>

제4조 삭제 <2009. 7. 7.>

제5조 삭제 <2009. 7. 7.>

제6조 삭제 <2009. 7. 7.>

제7조 삭제 <2009. 7. 7.>

제8조 삭제 <2009. 7. 7.>

제9조 삭제 <2009. 7. 7.>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12조(시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 16.>


 부      칙 <대통령령 제19997호, 2007. 4. 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최초의 수립 연도는 2008년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㊲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613호, 2009. 7. 7.>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1. 16.> (정부 표창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3478호, 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대도시 시장의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통보에 관한 부분은 2024년도에 수립하는 시행 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㉒부터 ㉞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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