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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소방공무원기장령

시행 2026. 07. 01.
대통령령 제36432호 · 공포 2026. 06. 2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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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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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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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기장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소방공무원기장(이하 “소방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5. 4.>

1.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2.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3.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4.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5.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②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 4. 9., 2014. 11. 19., 2017. 7. 26., 2020. 5. 4.,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4조(수여권자등) ①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5. 4. 9., 2014. 11. 19., 2017. 7. 26.>

②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 4. 9., 2014. 11. 19., 2017. 7. 26., 2020. 5. 4.>

③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6. 23.>

[본조신설 2020. 5. 4.]

제5조(패용) ①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퇴직한 후에는 본인이 이를 보유한다.

②소방기장은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5. 4.>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4.]

제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4.]


 부      칙 <대통령령 제12408호, 1988.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기장 수여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의 소방기장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수여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⑩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781호, 2005. 4.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322호, 2013.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㉝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661호, 2020.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삭제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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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기장 수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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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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