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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8호 · 공포 2025. 12. 3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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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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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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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무관운영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임명)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조(지휘ㆍ감독) 주재무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겸직) 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6조(수석무관) ①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무관으로 명하는 사람이 수석무관이 되고, 수석무관은 제4조에 따른 공관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석무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다른 주재무관을 군무관 또는 무관보로 명할 수 있다.

제7조(업무보고) 주재무관(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은 매월 업무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로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9조(보수) 주재무관의 보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원) ① 주재무관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2025. 12. 30.>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부      칙 <대통령령 제21426호, 2009.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무관 보좌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재무관 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관보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재무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주재무관(주재무관 보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4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2항에 따른 각 해당 주재무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외공관에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 중 2006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7월 31일, 2007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12월 31일, 2008년에 부임한 사람은 2010년 7월 31일을 각각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다만, 주 이라크 주재무관 보좌관은 2009년 12월 31일을 임기만료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415호, 2010.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8조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㉜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466호, 2014. 7.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881호, 2016.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98호, 2017. 9.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385호, 2020.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㊻부터 <176>까지 생략



[별표 ] 주재무관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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