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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8호 · 공포 2025. 12. 3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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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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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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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해외긴급구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1.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

2.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2.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의 작성 등 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1. 26.]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2. 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본조신설 2012. 1. 26.]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현황

2. 구호인력ㆍ물품의 소집ㆍ모집 및 수송 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3.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4조(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란 해외재난 중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의 규모 등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가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 5. 4.,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4. 16., 2025. 10. 1., 2025. 12. 30.>

1. 삭제 <2025. 12. 30.>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4. 산업통상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6의2. 기획예산처차관

7. 소방청장

8. 해양경찰청장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10.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

11.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2.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1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1. 26.>

⑥ 위원(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⑧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 26.>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5. 4.,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 2025. 10. 1., 2025. 12. 30.>

1. 행정안전부장관 : 사망자 및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 수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국 지원 관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 :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과 부상자의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 구호인력,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4. 산업통상부장관 : 피해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획예산처장관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에 관한 사항

6. 해양경찰청장: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7.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한 행정사항, 피해국 현지 구호본부의 설치 및 해외긴급구호 지원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5. 4.,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1.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2. 국방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3. 한국국제협력단 긴급구호 담당 이사

4. 그 밖에 구호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이 발생하면 협의회 개최 전이라도 해외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외교부 내에 구호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2. 1. 26.>

1. 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

2. 해외긴급구호 지원 관련 실무의 총괄ㆍ조정

3. 해외긴급구호 지원 결과의 정리 및 보고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2012. 1. 26.>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의료지원팀

2.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또는 사람 중에서 해외긴급구호대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2012. 1. 26., 2013. 3. 23.>

1. 해외긴급구호대의 세부 편성, 파견 절차 및 물품 운송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대의 임무 및 현장활동수칙에 관한 사항

3.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을 위한 군용 수송기 긴급파견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에 관한 경비의 지출기준과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종사자에 대한 경비ㆍ장비ㆍ물품 지원을 위한 지출기준을 수립하고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제목개정 2010. 5. 4.]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 3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0. 5. 4., 2019. 4. 16.>

③ 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 5. 4., 2012. 1. 26., 2013. 3. 23., 2017. 7. 26.>

1. 법 제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3.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4. 제8조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완


 부      칙 <대통령령 제20320호, 2007.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581호, 2008. 1. 3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673호, 2008. 2. 29.>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9. 국무총리실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920호, 2009. 12. 3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8> 까지 생략

<17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144호, 2010. 5. 4.>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549호, 2012.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㉒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7. 국민안전처차관

제6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3>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7. 소방청장

8. 해양경찰청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제6조제7호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를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62>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686호, 2019. 4. 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728호, 2024. 7. 23.>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6조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㉚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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