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8호 · 공포 2025. 12. 30.
교육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2쪽 · 92,800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86125095237b65d1b4895d08fac189f3412673c2b2156929032c10ff7d296f02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교육부 (인공지능교육진흥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
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교육부
다. 기획예산처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또는 창의적 융합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교원 등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전에 해당 사
안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8798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
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802호,2025. 10. 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교육부
③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획예산처
1^ 부터 <176>까지 생략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