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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해양경비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7호 · 공포 2025. 12. 30.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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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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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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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 ________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 ________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9., 2017. 7. 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

3.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4. 발전소ㆍ조선소ㆍ제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가기간(基幹) 산업시설

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적정한 체계를 둘 것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제3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비세력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3.>

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

2. 해당 개발도상국의 함정 관리ㆍ운용 역량

② 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방위사업청장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과 양여 대상 함정의 명세, 함정의 운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여 전 함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긴급 대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교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긴급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외교부

2. 삭제 <2013. 3. 23.>

3. 해양수산부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6. 그 밖에 해양경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9. 26.>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하는 조치

2. 그 밖에 선박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4. 2. 5.]

제4조의3(이동조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동원한 선박ㆍ크레인, 그 밖의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이동조치된 선박등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9. 26.>

[본조신설 2014. 2. 5.]

제5조(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경찰장비: 소화포(消火砲)

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

2.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최소화할 것

제5조의2(포상의 방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창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26.]

제6조 삭제 <2017. 9. 26.>


 부      칙 <대통령령 제24040호, 2012. 8. 13.>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57호, 2013. 3. 2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

3. 해양수산부

 부      칙 <대통령령 제25153호, 2014. 2. 5.>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2호,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5. 경찰청

제4조의2제1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 중 “해양경찰관”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㉝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㊹ 및 ㊺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7호, 2017. 7. 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4조의2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을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제4조의2제1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3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344호, 2017.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를 세운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508호, 2020. 3. 3.>

이 영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816호, 2025. 10. 10.>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95>부터 <313>까지 생략



[별표 ] 삭제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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