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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7호 · 공포 2025. 12. 3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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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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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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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9. 7.]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전문개정 2012. 9. 7.]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 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 1. 21.>

[전문개정 2012. 9. 7.]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 9. 7.]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2. 9. 7.]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전문개정 2012. 9. 7.]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0. 10.]

제8조의4(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1.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0.]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2. 9. 7.]

제10조 삭제 <2012. 9. 7.>


 부      칙 <대통령령 제11964호, 1986.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4>생략

<145>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6>내지 <188>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1>생략

<192>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3>내지 <327>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490호, 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한국석유공사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③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한국석유공사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⑤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자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⑦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석유공사

⑧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⑨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가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⑩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⑭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094호, 2012.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219호, 2018. 10. 10.>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01>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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