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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7호 · 공포 2025. 12. 3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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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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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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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
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장) 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4조(구성원) 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
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5., 2025. 10. 1., 2025. 12. 30.>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련 부처
의 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
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의 개최)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
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9. 11. 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의안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안
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차관조정회의) 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관련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이 된다.<개정 2019. 11. 5.>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28480호,2017. 12. 19.>
이 영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6호,2019. 1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
처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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