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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7호 · 공포 2025. 12. 3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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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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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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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________~8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3. 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

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

5. 그 밖의 동산(動産) 및 선박

[전문개정 2011. 9. 29.]

제2조(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

2.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3. 재산 이동의 목적

4. 재산 이동의 방법

5. 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29.]

제3조(허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1조에 따른 재산 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29.]

제4조(재산 이동의 절차)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재산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5조(검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29.]


 부      칙 <대통령령 제4519호, 1970. 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31>생략

<132>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 제5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3>내지 <327>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 2. 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161호, 201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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