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 12. 26.>
제3조 삭제 <2002. 12. 26.>
제4조 삭제 <2002. 12. 26.>
제5조(창립총회) ①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발기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와 총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2주일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21. 1. 5.>
②창립총회의 회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2. 12. 26., 2008. 2. 29., 2025. 12. 30.>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7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2. 12. 26., 2008. 2. 29., 2025. 12. 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2002. 12. 26., 2008. 2. 29., 2025. 12. 30.>
제8조(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연초경작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농업직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 또는 농촌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2. 12. 26.]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12. 26.>
1.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 연초경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연초경작을 폐지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연초경작을 전부 양도한 경우
4. 당해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 삭제 <2016. 12. 30.>
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12. 23., 2002. 12. 26., 2008. 2. 29., 2025. 12. 30.>
1.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조합이 설립등기를 한 후 3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경영이 부실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조합에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20. 3. 3.>
부 칙 <대통령령 제12722호, 1989. 6.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자격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및 동연합회”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동중앙회”로 한다.
②담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를 각각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4조 (연초경작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이 영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로 본다.
제5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합과 중앙회의 현원이 조합과 중앙회의 정관 기타 규정상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현원은 조합과 중앙회의 정관 기타 규정상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는 제2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정원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㊲ 생략
㊳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및 제11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㊴ 내지 <327>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810호, 2002. 12.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직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㊽ 부터 <68>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㊿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