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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재무경영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선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 각호의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장후보의 심사) ①대상기업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조사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전문단
체에 그 경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후보 심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경력ㆍ학위 등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과거의 경영실적ㆍ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제4조(경영목표)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는 매출액신장ㆍ손익개선ㆍ투자계획 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표를
포함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를 정함에 있어 수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계약이행여부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행하거나 전문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사업연도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주협의회의 구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원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수가 1,000인
이상이 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29., 2014. 12. 30.>
제7조(정부의 주주권행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
해 소집통지서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5. 12. 30.>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8. 27.]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재무경영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선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 각호의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장후보의 심사) ①대상기업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조사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전문단
체에 그 경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후보 심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경력ㆍ학위 등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과거의 경영실적ㆍ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제4조(경영목표)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는 매출액신장ㆍ손익개선ㆍ투자계획 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표를
포함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를 정함에 있어 수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계약이행여부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행하거나 전문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사업연도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주협의회의 구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원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수가 1,000인
이상이 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29., 2014. 12. 30.>
제7조(정부의 주주권행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
해 소집통지서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5. 12. 30.>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8. 27.]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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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 3. 28., 2008. 7. 29., 2009. 5. 29., 2010. 11. 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2014. 12. 3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 대상기업
부칙 <제15488호,1997. 10.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2. 3. 30.>
제3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임시
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상기업의 주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2. 한국가스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3. 한국전기통신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정보통신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4인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산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라.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마. 한국외환은행 전무이사
바.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인
제4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 ①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이 영 시행후 7일이내에 구성하여 주주총
회에서 초대비상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운영한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 3. 28., 2008. 7. 29., 2009. 5. 29., 2010. 11. 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2014. 12. 3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 대상기업
부칙 <제15488호,1997. 10.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2. 3. 30.>
제3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임시
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상기업의 주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2. 한국가스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3. 한국전기통신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정보통신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4인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산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라.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마. 한국외환은행 전무이사
바.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인
제4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 ①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이 영 시행후 7일이내에 구성하여 주주총
회에서 초대비상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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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②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6762호,2000. 3. 28.>(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1^ 생략
부칙 <제17564호,2002. 3. 3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488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특
례)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20720호,2008. 2. 29.>(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
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947호,2008. 7. 2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②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6762호,2000. 3. 28.>(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1^ 생략
부칙 <제17564호,2002. 3. 3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488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특
례)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20720호,2008. 2. 29.>(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
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947호,2008. 7. 2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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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⑨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518호,2009. 5. 29.>(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로 한
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③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493호,2010. 11. 15.>(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4697호,2013. 8. 2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④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⑨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518호,2009. 5. 29.>(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로 한
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③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493호,2010. 11. 15.>(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4697호,2013. 8. 2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④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5945호,2014. 12. 30.>(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를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13>까지 생략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5945호,2014. 12. 30.>(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를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