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01. 01.
대통령령 제35892호 · 공포 2025. 12. 02.
인사혁신처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8쪽 · 127,613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7f8821368e3ef5810129e0a1b3a126553071733245629ee24e59f359de46f82f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92호, 2025. 12. 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6.>
[전문개정 2011. 11. 23.]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선
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
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
후보자등”으로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
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지방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ㆍ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인 공직
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0. 7. 14., 2023. 6. 20., 2025. 12. 2.>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
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
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
주도록 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
신처장은 그 정보를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
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20. 7. 14.>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구술, 이
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신설 2020. 7. 14.>
[전문개정 2014. 8. 6.]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인사혁신처장이 수집ㆍ관리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ㆍ위촉하
려는 직위 또는 활용하려는 전문분야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20. 7. 14.>
1.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
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2.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
국인등록번호 등
[전문개정 2014. 8. 6.]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4. 8. 6.]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
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20. 7. 14.>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7. 14.>
[전문개정 2011. 11. 23.]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제4조 삭제 <2014. 8. 6.>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다)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증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16. 11. 22., 2023. 12. 12.>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20. 7. 14.,
2021. 11. 30., 2025. 12. 2.>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 2023. 6. 20.>
[전문개정 2011. 11. 23.]
[제목개정 2014. 8. 6.]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20., 2025. 12. 2.>
②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
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인사상 목적등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문서 또는 데이
터베이스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보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
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6. 20., 2025. 12. 2.>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공하거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요청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하도록 승
인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활용 목적, 대상 직위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 활용 목적, 개인정보 관리상태 및 정보통신망의 보안조치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사
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직위에 공직후보자등의 임용ㆍ
위촉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직접 열람은 「전자정부법」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성별, 나이, 이메
일 주소, 전문 분야 및 주요 경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4.]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적
격자를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발굴하여 추천하고 선발시험에 응시하도록 안
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1.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 중 「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같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
3.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
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직위 선발시험에 대한 공고 10일 전(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추천이
필요한 날부터 30일 전을 말한다)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를 긴급히 선발해야 하
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자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4.]

제6조의3(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
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적격자를 발굴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민간위원
3.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임원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직위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위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
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 기간이 만료되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
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통보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사람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
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

제7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
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1. 23.]
[제목개정 2014. 8. 6.]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
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7일 이내
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11. 11. 23.]
[제목개정 2014. 8. 6.]

제9조(보안조치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허가받은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과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7. 14.>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 7. 14.>
[전문개정 2011. 11. 23.]
[제목개정 2020. 7. 14.]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①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④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1. 23.]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22. 6. 7., 2025. 6. 10.>
②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6. 7., 2025. 6. 10.>
[본조신설 2014. 8. 6.]

제1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
)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2. 6. 7., 2025. 6. 10.>
[본조신설 2014. 8. 6.]

제11조(운용 세칙)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 등록방법, 제공범위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20. 7. 14.>
[전문개정 2011. 11. 23.]

부칙 <제19075호,2005.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 내지 <241>생략

부칙 <제20101호,2007. 6. 21.>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중
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전단 및 후
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
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
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
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
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6조”를 “「전자정부법」 제52조”로 한다.
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307호,201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ㆍ후단, 제8조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
다.
제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533호,2014.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ㆍ제
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ㆍ후단, 제8조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3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607호,2016. 11. 22.>(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
리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0855호,2020. 7. 14.>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72호,2021. 11. 30.>(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2685호,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제5항 후단 중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3562호,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
인이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62호,2023. 12. 12.>(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국가공무원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로 한다.

부칙 <제35593호,2025. 6.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후단 중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35892호,2025. 12.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