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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25. 12. 02.
대통령령 제35890호 · 공포 2025. 12. 0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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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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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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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25. 12. 2.] [대통령령 제35890호, 2025. 12. 2.,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22. 8. 30., 2025. 12. 2.>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2022. 8. 30., 2025. 12. 2.>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7. 6. 20.>

1. 경제·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6. 20.]

제3조(구성)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7. 6. 20.>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6. 20., 2017. 7. 26., 2022. 8. 30.>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8. 30.>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20., 2022. 8. 30.>

③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제7조 삭제 <2022. 8. 30.>

제8조 삭제 <2022. 8. 30.>

제9조(자료의 제출 등)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2. 8. 30.>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0.>

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500호, 2013. 4.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403>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143호, 2017.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2890호, 2022.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정ㆍ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890호, 2025. 12.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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