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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01.
대통령령 제35803호 · 공포 2025. 10. 01.
산업통상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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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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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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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통상조약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 ________

외교부 (조약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와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적인 이유로 평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4조 삭제 <2024. 7. 23.>

제5조 삭제 <2024. 7. 23.>

제5조의2 삭제 <2024. 7. 23.>

제6조(비밀엄수서약)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서에는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953호, 2012. 7.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통상조약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영 제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부      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953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⑲부터 ㉒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4744호, 2024. 7. 23.>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101>까지 생략



[별지서식] 비밀엄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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