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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시행 2025. 10. 01.
대통령령 제35811호 · 공포 2025. 10. 01.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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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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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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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설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2020. 9. 11., 2025. 10. 1.>

제3조(공무원)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의 연구나 시험ㆍ검사업무 또는 보건ㆍ환경행정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의 연구나 시험ㆍ검사 업무 또는 보건ㆍ환경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연구원 및 그 지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고보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설치비와 부대비 및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내,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도 그 운영비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2020. 9. 11., 2025. 10. 1.>

제5조(지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질병관리청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각각 그 소관에 따라 검사기준, 검사방법 및 검사기술에 관한 지침의 시달, 현지 기술지도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요원에 대한 기술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3. 12. 18., 2005. 7. 22., 2013. 3. 23., 2020. 9. 11.>

제6조(사업실적등의 보고) ①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의 상반기 사업실적을 7월 31일까지, 연간 사업실적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업무소관별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질병관리청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3. 12. 18., 2005. 7. 22., 2013. 3. 23., 2020. 9. 11.>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5. 10. 1.>


 부      칙 <대통령령 제13443호, 1991.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5>내지 <140>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㊽생략

㊾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㊿내지 <68>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732호, 1998. 2. 28.>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립보건원장”으로 한다.

⑬내지 ㉛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163호, 2003. 12. 18.>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⑧내지 ⑰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㉛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⑬부터 ㊴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⑳부터 ㉜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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