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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0ㆍ27법난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3. 23., 2015. 1. 6., 2016. 6. 8., 2023. 4. 11.>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2. 국방부 법무관리관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4.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6. 6. 8.>
⑥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 6. 8.>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8.]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 6. 8.]
제4조 삭제 <2013. 8. 20.>
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8. 20.>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0ㆍ27법난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3. 23., 2015. 1. 6., 2016. 6. 8., 2023. 4. 11.>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2. 국방부 법무관리관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4.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6. 6. 8.>
⑥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 6. 8.>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8.]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 6. 8.]
제4조 삭제 <2013. 8. 20.>
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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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삭제 <2016. 6. 8.>
제7조 삭제 <2016. 6. 8.>
제8조 삭제 <2016. 6. 8.>
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피해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
임할 수 있다.<개정 2016. 6. 8.>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신청서 접수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8.>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7. 2., 2021. 9. 29., 2025. 10. 1.>
1.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
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
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
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
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12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
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삭제 <2016. 6. 8.>
제7조 삭제 <2016. 6. 8.>
제8조 삭제 <2016. 6. 8.>
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피해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
임할 수 있다.<개정 2016. 6. 8.>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신청서 접수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8.>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7. 2., 2021. 9. 29., 2025. 10. 1.>
1.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
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
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
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
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12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
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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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4. 11. 12.>
1. 삭제<2016. 6. 8.>
2. 삭제<2016. 6. 8.>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
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
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6. 6. 8., 2024. 11. 12.>
1. 삭제<2011. 11. 11.>
2. 삭제<2011. 11. 11.>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4. 11. 12.>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제15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
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
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1. 삭제<2016. 6. 8.>
2. 삭제<2016. 6. 8.>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제20991호,2008.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4. 11. 12.>
1. 삭제<2016. 6. 8.>
2. 삭제<2016. 6. 8.>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
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
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6. 6. 8., 2024. 11. 12.>
1. 삭제<2011. 11. 11.>
2. 삭제<2011. 11. 11.>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4. 11. 12.>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제15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
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
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1. 삭제<2016. 6. 8.>
2. 삭제<2016. 6. 8.>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제20991호,2008.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292호,2011.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07호,2012. 5. 2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
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41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②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4691호,2013. 8. 20.>
이 영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6호,2015. 1. 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292호,2011.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07호,2012. 5. 2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
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41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②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4691호,2013. 8. 20.>
이 영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6호,2015. 1. 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6839호,2015. 12. 31.>(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211호,2016. 6. 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18호,2021. 9. 29.>(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2호,2023. 4. 11.>(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5)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5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4785호,2024. 7. 30.>(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989호,2024. 11. 12.>(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6839호,2015. 12. 31.>(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211호,2016. 6. 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18호,2021. 9. 29.>(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2호,2023. 4. 11.>(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5)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5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4785호,2024. 7. 30.>(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989호,2024. 11. 12.>(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6. 6. 8.>
본문 8쪽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피해경위서
일시
장소
사건경위
입 증방법
210mm×297mm[백상지(80g/㎡)]
일시
장소
사건경위
입 증방법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9쪽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8.>의료지원금신청(수령)위임장접수번호법난위의료제호수임자성명(한자) ( )생년월일 주소위임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의 신청(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주소
위 위임자는[ ] 이 민 중임을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 원 [ ] 교도소 수용[ ] 기타( ) 제9조제2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기 관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위임자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주소
위 위임자는[ ] 이 민 중임을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 원 [ ] 교도소 수용[ ] 기타( ) 제9조제2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기 관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0쪽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9. 29.>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법난위 의료 제 호접수일자처리기간150일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피해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당시 주소
신청내용
①10ㆍ27법난 내용연행 일자귀가 일자연행 부대이미 수령한 보상금상이 일자 년 월 일당시 나이 만 년 월당시 직업②상이 부위 ③상이 내용④향후 치료치료 내용추정 치료비⑤간병 [ ] 필요(간병기간: ) [ ] 불필요⑥보조장구 보조장구 명칭: 시가: 사용가능기간: 본인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 치료비 [ ] 간병비 [ ]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귀하
첨부 서류 등 첨부 서류 및 작성 요령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피해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당시 주소
신청내용
①10ㆍ27법난 내용연행 일자귀가 일자연행 부대이미 수령한 보상금상이 일자 년 월 일당시 나이 만 년 월당시 직업②상이 부위 ③상이 내용④향후 치료치료 내용추정 치료비⑤간병 [ ] 필요(간병기간: ) [ ] 불필요⑥보조장구 보조장구 명칭: 시가: 사용가능기간: 본인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 치료비 [ ] 간병비 [ ]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귀하
첨부 서류 등 첨부 서류 및 작성 요령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1쪽
(뒤쪽)
신청인제출서류 1. 피해경위서 1부 2.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작성방법1.①란의 이미 수령한 보상금란에는 국가나 군부대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를 적습니다.2.②란에는 팔ㆍ다리 등 상이를 입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3.③란에는 골절상ㆍ자상(刺傷) 등 구체적 병명을 적습니다.4.④란에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내용과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5.⑤란에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지와 그 간병기간을 적습니다.6.⑥란에는 보조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조장구의 명칭ㆍ시가 및 사용가능기간을 적습니다. 7.[ ]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해당 각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제출서류 1. 피해경위서 1부 2.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작성방법1.①란의 이미 수령한 보상금란에는 국가나 군부대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를 적습니다.2.②란에는 팔ㆍ다리 등 상이를 입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3.③란에는 골절상ㆍ자상(刺傷) 등 구체적 병명을 적습니다.4.④란에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내용과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5.⑤란에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지와 그 간병기간을 적습니다.6.⑥란에는 보조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조장구의 명칭ㆍ시가 및 사용가능기간을 적습니다. 7.[ ]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해당 각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본문 12쪽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 6. 8.>
본문 13쪽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9. 29.>의료지원금결정서(앞쪽)접수번호법난위의료제호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피해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당시 주소결정주문 ※ 결정이유는 뒤쪽에 적혀 있습니다. 년 월 일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피해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당시 주소결정주문 ※ 결정이유는 뒤쪽에 적혀 있습니다. 년 월 일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쪽
(뒤쪽)
의료지원금결정액 1. 치료비 2. 간병비 3. 보조장구 구입비계사전 지급액지급액결정이유[사실 관계]
[의료지원금 산출내역]
의료지원금결정액 1. 치료비 2. 간병비 3. 보조장구 구입비계사전 지급액지급액결정이유[사실 관계]
[의료지원금 산출내역]
본문 15쪽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6. 6. 8.>
본문 16쪽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 6. 8.>
본문 17쪽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30.>의료지원금결정통지서(인용)접수번호법난위의료제호성 명 주 소
귀하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의료지원금결정서와 같이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다.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 2. 동의 및 청구서 용지 1부 3.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직인
유의사항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귀하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의료지원금결정서와 같이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다.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 2. 동의 및 청구서 용지 1부 3.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직인
유의사항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8쪽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의료지원금결정통지서(기각)접수번호법난위의료제호성 명 주 소
귀하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의료지원금결정서와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지원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귀하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의료지원금결정서와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지원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9쪽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8.>재심신청서접수번호법난위재심 제 호접수일자처리기간90일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피해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당시 주소
신청 사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귀하
신청인첨부서류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피해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당시 주소
신청 사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귀하
신청인첨부서류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0쪽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1.11.11>
본문 21쪽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6. 8.>동의및청구서접수번호법난위 의료 제 호결정일자처리기간15일 결정 주문
청구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은행 계좌번호
피해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당시 주소
1. 청구인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위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2. 청구인은 의료지원금 결정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3. 청구인은 명예회복 조치나 의료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귀하신청인제출서류 청구인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210mm×297mm[백상지(80g/㎡)]
청구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은행 계좌번호
피해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당시 주소
1. 청구인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위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2. 청구인은 의료지원금 결정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3. 청구인은 명예회복 조치나 의료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귀하신청인제출서류 청구인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2쪽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5.23>10ㆍ27법난피해사실확인서접수번호접수일자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연행일귀가일연행 부대피해 내용
확 인내 용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10ㆍ27법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년 월 일
확인기관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연행일귀가일연행 부대피해 내용
확 인내 용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10ㆍ27법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년 월 일
확인기관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