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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794호 · 공포 2025. 09. 30.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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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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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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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794호, 2025. 9. 30.,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
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
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성평등
가족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
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법 제17조에 따라 조정하거나 그 변경
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2조의2(재난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난
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족긴급지원(이하 “위
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본조신설 2016. 11. 22.]

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누구든지 제2조의2에 따른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
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
야 한다.<개정 2025. 9.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
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
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제4조의2(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
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가족센터의 조
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5. 9. 30.>]

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
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
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무
2. 가족문화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무
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④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
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5. 9. 30.>
1. 제3항 각 호의 사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사무
[본조신설 2025. 4. 1.]
[제4조의2에서 이동 <2025. 9. 30.>]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
수한다. <개정 2025. 9. 30., 2025. 10. 1.>

부칙 <제23655호,2012. 3. 13.>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00호,2016. 11. 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1호,2018. 12. 2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24호,2025. 4.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4호,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가목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제2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
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
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부칙 <제35806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조의2제2호, 제4조제8호, 제4조의
2제1항, 제5조 및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
로 한다.
제2조제4항 전단 중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의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본문 5쪽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10. 1.>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법제35조의3을위반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법제37조제1항100만원200만원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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