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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06. 02.
대통령령 제35584호 · 공포 2025. 06. 0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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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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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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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시행령 )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84호, 2025. 6.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________, 1519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5. 6. 2.>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①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2.>

1. 농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업(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농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농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2. 수산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업(어업 및 양식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수산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수산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 수산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3. 임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임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임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 임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4. 농어촌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다.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5.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수산 식품의 생산ㆍ가공ㆍ공급ㆍ소비 등 먹거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농어업인 또는 그 밖의 전문가에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협의 결과”는 “검토ㆍ조정 결과”로 본다.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의 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5. 9.>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712호, 2019. 4. 25.>

이 영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453호, 2023.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584호, 2025. 6.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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