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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 (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106호, 2024. 12. 24.,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________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기준)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
1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8. 6. 12., 2020.
8. 26.>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어업인[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이 4ㆍ16세월
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확인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정한다]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입
은 손실. 다만,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제한조치에
따라 어구 설치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활동이 제한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과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 이전에 설치한 어구가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개정
2015. 12. 22., 2018. 6. 12., 2023. 1. 10.>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수산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하고, 「수산업법
」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감소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업활동의 실기(失期)로 입은 손실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감소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신설
2018. 6. 12.>
1.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감소
2.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어업활동의 실기로 어업인이 입은 손실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4.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어구가 오염되거나 파손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8. 6. 12.>
1.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
오염 등으로 직접 발생한 경제적 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어구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어구의 원래 가치에서 잔존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할 것
3.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그 손실을 입은 사람의 최근 3년간 수
입액의 평균액[최근 3년간 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사람의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법 제
5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액을
산정할 것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 (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106호, 2024. 12. 24.,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________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기준)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
1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8. 6. 12., 2020.
8. 26.>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어업인[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이 4ㆍ16세월
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확인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정한다]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입
은 손실. 다만,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제한조치에
따라 어구 설치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활동이 제한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과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 이전에 설치한 어구가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개정
2015. 12. 22., 2018. 6. 12., 2023. 1. 10.>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수산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하고, 「수산업법
」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감소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업활동의 실기(失期)로 입은 손실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감소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신설
2018. 6. 12.>
1.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감소
2.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어업활동의 실기로 어업인이 입은 손실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4.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어구가 오염되거나 파손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8. 6. 12.>
1.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
오염 등으로 직접 발생한 경제적 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어구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어구의 원래 가치에서 잔존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할 것
3.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그 손실을 입은 사람의 최근 3년간 수
입액의 평균액[최근 3년간 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사람의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법 제
5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액을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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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
의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
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의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20. 9. 8.>
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노동능력의 상실 및 장해로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휴업손실 및 소득감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휴업손실 및 소득감소 금액은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의 평균액(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해당 금액을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시 잠수사가 종사한 업계의 급여 통계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20. 9. 8.>
⑦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심
의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8. 6. 12., 2020. 9.
8.>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
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
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배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화
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
의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
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의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20. 9. 8.>
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노동능력의 상실 및 장해로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휴업손실 및 소득감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휴업손실 및 소득감소 금액은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의 평균액(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해당 금액을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시 잠수사가 종사한 업계의 급여 통계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20. 9. 8.>
⑦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심
의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8. 6. 12., 2020. 9.
8.>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
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
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배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화
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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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2.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한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
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
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손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26.>
1.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2.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3. 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는 화물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에 실은 물건의 멸실ㆍ훼
손 등으로 인한 손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2.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
권 등 증빙자료
3.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
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여객선 세월호에 선적한 화물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이하 “위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지원금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2.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한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
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
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손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26.>
1.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2.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3. 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는 화물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에 실은 물건의 멸실ㆍ훼
손 등으로 인한 손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2.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
권 등 증빙자료
3.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
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여객선 세월호에 선적한 화물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이하 “위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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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급신청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
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
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성된 재
원(財源)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
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7.
23.>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
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0. 8. 26., 2020. 9. 8.>
1.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2.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3.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
한 유류오염 등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9. 8.>
1.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업무
에의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에 종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사명령서 등
의 증명자료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잠수사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
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잠수사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잠수사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
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부상을 입은 잠수사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발생한 후유장해 등에 따른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의무기록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등의 진단서
4. 입원ㆍ통원 등 치료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5. 잠수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면 해당 자료에 따른 종사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
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0. 9. 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9. 8.>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급신청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
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
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성된 재
원(財源)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
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7.
23.>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
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0. 8. 26., 2020. 9. 8.>
1.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2.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3.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
한 유류오염 등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9. 8.>
1.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업무
에의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에 종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사명령서 등
의 증명자료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잠수사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
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잠수사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잠수사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
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부상을 입은 잠수사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발생한 후유장해 등에 따른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의무기록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등의 진단서
4. 입원ㆍ통원 등 치료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5. 잠수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면 해당 자료에 따른 종사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
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0. 9. 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9. 8.>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① 같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
금ㆍ위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민법」상 선(先) 순위 상속인 1명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른 사람 1명
3.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구조된 승선자(구조된 승선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하 “배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배상금등의 신청, 심의위원회의 배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배상금등의 지급청구 및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심의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대표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
한다. 이하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
간은 법 제12조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
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
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
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 신청) 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
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및 신청인의 배상금등 입금
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37호에 의하여 2017. 6. 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개정함.]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
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6호서식
의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에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임시지급금”이라 한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액 등의 반환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지급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
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금등”은 “임시지급금”으로 본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① 같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
금ㆍ위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민법」상 선(先) 순위 상속인 1명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른 사람 1명
3.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구조된 승선자(구조된 승선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하 “배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배상금등의 신청, 심의위원회의 배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배상금등의 지급청구 및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심의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대표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
한다. 이하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
간은 법 제12조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
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
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
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 신청) 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
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및 신청인의 배상금등 입금
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37호에 의하여 2017. 6. 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개정함.]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
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6호서식
의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에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임시지급금”이라 한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액 등의 반환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지급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
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금등”은 “임시지급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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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
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4ㆍ16세
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가 없거나 승선한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촌 이내의 사람)로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
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국가는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ㆍ16세
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19., 2024. 12. 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2. 24.]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
우마센터(이하 “안산트라우마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
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5. 29.>
③ 국가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
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안산트라우마센터 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 <개정 2017. 5. 29.>
②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또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5. 29.>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 정신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배상금이 산정ㆍ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19., 2024. 12. 24.>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
지 제18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유
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
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4ㆍ16세
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가 없거나 승선한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촌 이내의 사람)로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
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국가는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ㆍ16세
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19., 2024. 12. 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2. 24.]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
우마센터(이하 “안산트라우마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
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5. 29.>
③ 국가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
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안산트라우마센터 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 <개정 2017. 5. 29.>
②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또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5. 29.>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 정신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배상금이 산정ㆍ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19., 2024. 12. 24.>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
지 제18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유
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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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
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치유휴직의 허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
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3.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제23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이 못 되는 치유휴직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고
용유지비용은 30일을 1개월로 보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④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종료 후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2.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근로자가 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주가 치유휴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지원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1호(입학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4ㆍ16세월호참사 이후 「초
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2015년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에 입학한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료 등은 해당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지원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
3호에 따른 등록금은 교육부장관이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
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치유휴직의 허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
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3.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제23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이 못 되는 치유휴직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고
용유지비용은 30일을 1개월로 보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④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종료 후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2.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근로자가 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주가 치유휴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지원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1호(입학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4ㆍ16세월호참사 이후 「초
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2015년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에 입학한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료 등은 해당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지원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
3호에 따른 등록금은 교육부장관이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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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원으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2016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의 범위)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
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
성원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으로 하고, 그 지원 금
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27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국가 및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2015년 9월 28일까지 수립하고 지원ㆍ추모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제출받은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ㆍ확정하
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
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시행기간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원으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2016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의 범위)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
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
성원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으로 하고, 그 지원 금
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27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국가 및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2015년 9월 28일까지 수립하고 지원ㆍ추모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제출받은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ㆍ확정하
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
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시행기간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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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법을 말한다.
제30조(교직원의 휴직)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은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에게는 보수 및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 「공무
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평정
의 평정기간 및 승급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
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해당 휴직자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자가 해당 교육ㆍ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ㆍ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
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①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설치한다.
② 안산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4. 12. 24.>
1.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ㆍ진료
2의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과 관련된 신체질환에 대한 검사ㆍ진료
3.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3의2.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③ 안산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
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5. 29.>
④ 국가등은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
정 2017. 5. 29., 2024. 12. 24.>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32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한다.
②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야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관계 기관 및 단
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ㆍ추
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법을 말한다.
제30조(교직원의 휴직)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은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에게는 보수 및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 「공무
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평정
의 평정기간 및 승급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
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해당 휴직자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자가 해당 교육ㆍ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ㆍ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
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①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설치한다.
② 안산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4. 12. 24.>
1.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ㆍ진료
2의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과 관련된 신체질환에 대한 검사ㆍ진료
3.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3의2.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③ 안산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
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5. 29.>
④ 국가등은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
정 2017. 5. 29., 2024. 12. 24.>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32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한다.
②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야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관계 기관 및 단
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ㆍ추
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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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
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및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
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은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원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원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
위원회”로, “지원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36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ㆍ
추모위원회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
다.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
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
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4ㆍ16재단(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
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및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
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은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원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원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
위원회”로, “지원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36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ㆍ
추모위원회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
다.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
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
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4ㆍ16재단(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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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있다.
② 4ㆍ16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4ㆍ16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4ㆍ16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⑤ 4ㆍ16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4ㆍ16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임시지급금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등
과 관련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과 관련된 사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에 관한 사무
부칙 <제26163호,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비용 지원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31일까지 고용유지비
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6754호,2015. 12. 2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
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②부터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074호,2017. 5. 29.>(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있다.
② 4ㆍ16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4ㆍ16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4ㆍ16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⑤ 4ㆍ16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4ㆍ16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임시지급금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등
과 관련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과 관련된 사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에 관한 사무
부칙 <제26163호,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비용 지원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31일까지 고용유지비
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6754호,2015. 12. 2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
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②부터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074호,2017. 5. 29.>(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0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
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②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437호,2017.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88호,2017.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70호,2018. 6. 12.>
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77호,2020. 8. 26.>(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활동”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
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
류란 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0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
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②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437호,2017.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88호,2017.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70호,2018. 6. 12.>
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77호,2020. 8. 26.>(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활동”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
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
류란 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
류란 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008호,2020. 9. 8.>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225호,2023. 1. 10.>(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4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②부터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4728호,2024. 7. 2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조제3항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106호,2024.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
류란 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008호,2020. 9. 8.>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225호,2023. 1. 10.>(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4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②부터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4728호,2024. 7. 2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조제3항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106호,2024.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4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 행령 [별지 제1호서식]인적피해등배상금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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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② 승선자와의 관계: 의 ※ 신청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에 적습니다③ 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 직업:④ 대리인 (선임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⑤ 신청액금액 : 원정(₩ )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관련법 및 지급항목: 금액 원정(₩ ) 본인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① 신청인(신청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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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5쪽
(뒤쪽)
첨부서류
1. 배상금 지급신청인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2. 희생자 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합니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3.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이 경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1부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7. 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이 서식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배상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2. 신청인이 2명 이상이고 희생자의 「민법」상 상속 선(先)순위자 등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①란에 적습니다.3. ②란에는 신청인과 승선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4. ③란에는 승선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당시 직업이 있던 경우에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5. ④란은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적습니다.6. ⑤란 신청액은 배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을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지 급 결 정 및배 상 금 액 확 정è동의서 작성è배상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
첨부서류
1. 배상금 지급신청인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2. 희생자 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합니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3.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이 경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1부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7. 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이 서식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배상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2. 신청인이 2명 이상이고 희생자의 「민법」상 상속 선(先)순위자 등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①란에 적습니다.3. ②란에는 신청인과 승선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4. ③란에는 승선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당시 직업이 있던 경우에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5. ④란은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적습니다.6. ⑤란 신청액은 배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을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지 급 결 정 및배 상 금 액 확 정è동의서 작성è배상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
본문 16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 행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배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
1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 소승선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휴대전화번호
2성 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 소승선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휴대전화번호
3성 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 소승선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휴대전화번호
4성 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 소승선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휴대전화번호
5성 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 소승선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휴대전화번호작성방법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신청인"○○○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로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1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 소승선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휴대전화번호
2성 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 소승선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휴대전화번호
3성 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 소승선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휴대전화번호
4성 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 소승선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휴대전화번호
5성 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 소승선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휴대전화번호작성방법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신청인"○○○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로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7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 별법 시행 령 [별지 제2호서식]월급여증명서승선자(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성명 생년월일주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 사람의 4ㆍ16세월호참사 직전 16개월간(2013년 1월 ∼ 2014년 4월)의 급여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4ㆍ16세월호참사 이후에도 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소: 승선자와의 관계 : 의 연월월급여액(원) 비고
월평균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근무처(직장)의 장직인※ 비고: 승선자의 월급여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ㆍ사업주 발급), 급여명세서(사업주 발급) 등]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배상금 지급신청인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월평균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근무처(직장)의 장직인※ 비고: 승선자의 월급여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ㆍ사업주 발급), 급여명세서(사업주 발급) 등]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배상금 지급신청인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 행령 [별지 제3호서식]※ [ ]에 는 해 당 되 는 곳 에 √표 를 합 니 다. (앞쪽)신청인대표자선정서신청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승선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휴대전화번호 대리인(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아래 위임자들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임자들의 ([ ]배상금 [ ]위로지원금) 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동의, 지급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신청인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위 임 자(신 청 인)1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주소: 휴대전화번호승선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2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주소: 휴대전화번호승선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3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주소: 휴대전화번호승선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4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주소: 휴대전화번호승선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5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주소: 휴대전화번호승선자와의 관계 :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첨부서류 모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인대표자 선정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다만,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9쪽
(뒤쪽)
신청인대표자 선정방법 1. 희생자 유족 중 배상금의 지급신청 시 대표자 선정순위는「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상 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제1009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ㆍ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先) 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ㆍ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없이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3. 상속인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 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합의하여 그 중 1명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위로지원금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른 사람 1명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며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구조된 승선자가 신청인대표자가 됩니다. 다만, 구조된 승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대표자가 되고, 구조된 승선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작성방법1. 배상금 또는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는 서식으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위임자 "○○○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로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선정방법 1. 희생자 유족 중 배상금의 지급신청 시 대표자 선정순위는「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상 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제1009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ㆍ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先) 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ㆍ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없이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3. 상속인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 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합의하여 그 중 1명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위로지원금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른 사람 1명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며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구조된 승선자가 신청인대표자가 됩니다. 다만, 구조된 승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대표자가 되고, 구조된 승선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작성방법1. 배상금 또는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는 서식으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위임자 "○○○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로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본문 20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
수임자(대리인)성 명생년월일주 소신청인과의 관계 의전 화 번 호휴대전화번호 본인(위임자)은 위 사람에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 표시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또는 보상금의 신청 [ ]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또는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청구 [ ]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또는 보상금의 수령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주 소위임사유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첨부서류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에 서명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작 성 방 법1. 이 서식은 제3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서식으로 각각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신청 시마다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위임장
수임자(대리인)성 명생년월일주 소신청인과의 관계 의전 화 번 호휴대전화번호 본인(위임자)은 위 사람에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 표시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또는 보상금의 신청 [ ]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또는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청구 [ ]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또는 보상금의 수령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주 소위임사유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첨부서류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에 서명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작 성 방 법1. 이 서식은 제3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서식으로 각각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신청 시마다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 식] <개 정 2021. 1. 5.>유류오염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① 신청인 (피해자)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업종 및 면적면허번호(허가, 신고) 어업의종 류 면 적(어업권ㆍ양식업권) ③ 피해 발생장소(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④ 피해 발생일
⑤ 피해내용 ○ 피해내용 및 산출근거: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신청액(원) ⑥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① 신청인 (피해자)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업종 및 면적면허번호(허가, 신고) 어업의종 류 면 적(어업권ㆍ양식업권) ③ 피해 발생장소(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④ 피해 발생일
⑤ 피해내용 ○ 피해내용 및 산출근거: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신청액(원) ⑥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쪽
(뒤쪽)
첨부서류1.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2.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합니다) 1부3. 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5.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 신청인은 면허, 허가, 신고 등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피해자(본인)를 적습니다. (마을어업의 경우 면허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 대표자 1명을 신청인으로 작성합니다)2. ②란에는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어업에 대한 면허, 허가,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에 대하여 적습니다.3. ③, ④란에는 실제 유류오염 피해 발생장소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4. ⑤란에는 첨부한 피해 증빙자료에 근거한 피해명세(면적 포함) 및 신청액을 적습니다.5. ⑥란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 선임한 대리인을 적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6. 유류오염손해 증빙서류는 아래 어업형태에 따른 증빙자료를 참조하여 제출하되, 그 외에 증명 가능한 증거자료를 추가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양식어업: 어업면허증,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私)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어업생산보고서, 종묘구입명세, 해당 양식장이 증명되는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마을어업: 어업면허증,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어촌계 결산보고서, 종묘구입명세, 행사 계약서, 해당 어장이 증명되는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어선어업: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입출항 신고서, 유류구입명세, 선원 및 어선 공제료, 영어(營漁)자금 및 신조자금 대출명세, 고용계약서, 어선 매매자료,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맨손어업: 어업신고확인증,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회계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제출 증빙자료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지 급 결 정 및 배 상 금 액 확 정è동의서 작성è배상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
첨부서류1.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2.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합니다) 1부3. 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5.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 신청인은 면허, 허가, 신고 등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피해자(본인)를 적습니다. (마을어업의 경우 면허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 대표자 1명을 신청인으로 작성합니다)2. ②란에는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어업에 대한 면허, 허가,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에 대하여 적습니다.3. ③, ④란에는 실제 유류오염 피해 발생장소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4. ⑤란에는 첨부한 피해 증빙자료에 근거한 피해명세(면적 포함) 및 신청액을 적습니다.5. ⑥란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 선임한 대리인을 적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6. 유류오염손해 증빙서류는 아래 어업형태에 따른 증빙자료를 참조하여 제출하되, 그 외에 증명 가능한 증거자료를 추가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양식어업: 어업면허증,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私)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어업생산보고서, 종묘구입명세, 해당 양식장이 증명되는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마을어업: 어업면허증,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어촌계 결산보고서, 종묘구입명세, 행사 계약서, 해당 어장이 증명되는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어선어업: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입출항 신고서, 유류구입명세, 선원 및 어선 공제료, 영어(營漁)자금 및 신조자금 대출명세, 고용계약서, 어선 매매자료,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맨손어업: 어업신고확인증,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회계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제출 증빙자료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지 급 결 정 및 배 상 금 액 확 정è동의서 작성è배상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
본문 23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화물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① 신청인 (피해자)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②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신청액재산손해: 휴업손해:합 계:
④ 화물 보험 가입 사항보험종목: 보험회사: 보험금 수령여부:계약일: 보험계약자: 보험금 수령액: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① 신청인 (피해자)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②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신청액재산손해: 휴업손해:합 계:
④ 화물 보험 가입 사항보험종목: 보험회사: 보험금 수령여부:계약일: 보험계약자: 보험금 수령액: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4쪽
(뒤쪽)
첨부서류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1부2.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1부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4.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여객선 세월호에 선적한 화물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ㆍ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②란에는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작성합니다.2. ③란의‘재산손해’에는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에 실은 물건의 손해액을 적습니다.3. ③란의‘휴업손해’에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멸실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에 대한 손해액을 적습니다.4. ③란의 구체적인 사항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5. ④란은 화물 보험가입 내용이 없는 경우 적지 않아도 됩니다. 6.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7. 위의 서류 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지 급 결 정 및 배 상 금 액 확 정è동의서 작성è배상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
첨부서류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1부2.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1부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4.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여객선 세월호에 선적한 화물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ㆍ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②란에는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작성합니다.2. ③란의‘재산손해’에는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에 실은 물건의 손해액을 적습니다.3. ③란의‘휴업손해’에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멸실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에 대한 손해액을 적습니다.4. ③란의 구체적인 사항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5. ④란은 화물 보험가입 내용이 없는 경우 적지 않아도 됩니다. 6.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7. 위의 서류 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지 급 결 정 및 배 상 금 액 확 정è동의서 작성è배상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
본문 25쪽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 별법 시행 령 [별지 제7호 서식] 화물피해명세서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신청인 주소성명 (서명 또는 인)차 량종 별생 산업 체차 명 연 식차 량 번 호(등 록 번 호)취 득연 월 일취 득금 액손 해 액화 주화 주연 락 처
계화 물품 종용 도규 격중 량(수 량)구 입 처취 득연 월 일취 득금 액손 해 액화 주화 주연 락 처
계휴 업 손 해대 상 화 물(차 량) 내 용손 해 액비 고
계 참고사항1. 차량 종별란에는 승용차, 이륜차, **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지게차 등으로 적습니다.2. 연식란에는 차량의 생산연도를 적습니다.3. 손해액란에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화물 등의 피해액을 적습니다.4. 화주란에는 신청인이 화주인 경우에는‘본인’으로, 화주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화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5. 휴업손해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멸실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내용란에는 1일 휴업손해액과 화물(차량)의 대체기간 등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6.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추가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계화 물품 종용 도규 격중 량(수 량)구 입 처취 득연 월 일취 득금 액손 해 액화 주화 주연 락 처
계휴 업 손 해대 상 화 물(차 량) 내 용손 해 액비 고
계 참고사항1. 차량 종별란에는 승용차, 이륜차, **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지게차 등으로 적습니다.2. 연식란에는 차량의 생산연도를 적습니다.3. 손해액란에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화물 등의 피해액을 적습니다.4. 화주란에는 신청인이 화주인 경우에는‘본인’으로, 화주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화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5. 휴업손해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멸실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내용란에는 1일 휴업손해액과 화물(차량)의 대체기간 등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6.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추가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본문 26쪽
(추 가)차 량종 별생 산업 체차 명연 식차 량 번 호(등 록 번 호)취 득연 월 일취 득 금 액손 해 액화 주화 주연 락 처
계
계
본문 27쪽
(추 가)화 물품 종용 도규 격중 량(수 량)구 입 처취 득연 월 일취 득금 액손 해 액화 주화 주연 락 처
계
계
본문 28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별 지 제8호서 식]위로지원금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①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② 승선자와의 관계 : 의 ※ 신청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를 사용하여 적습니다.③ 승선자(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④ 대리인(선임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①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② 승선자와의 관계 : 의 ※ 신청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를 사용하여 적습니다.③ 승선자(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④ 대리인(선임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9쪽
(뒤쪽)
첨부서류
1.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2. 희생자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합니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5.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과 희생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과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터 4.까지의 서류는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이 서식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위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2. 신청인이 2명 이상이고 희생자의 「민법」상 상속 선(先)순위자 등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①란에 적습니다.3. ②란에는 신청인과 승선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4. ③란에는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5. ④란은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적습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지 급 결 정 및 위 로 지 원 금 액 결 정è동의서 작성è위로지원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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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2. 희생자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합니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5.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과 희생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과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터 4.까지의 서류는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이 서식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위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2. 신청인이 2명 이상이고 희생자의 「민법」상 상속 선(先)순위자 등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①란에 적습니다.3. ②란에는 신청인과 승선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4. ③란에는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5. ④란은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적습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지 급 결 정 및 위 로 지 원 금 액 결 정è동의서 작성è위로지원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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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별 지 제9호서 식] <개 정 2021. 1. 5.>손실보상금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② 업종 및 면적면허번호(허가, 신고) 어업종류면적(어업권ㆍ양식업권) ③ 피해 발생장소(구체적 작성) ④ 피해 발생일
⑤ 피해내용 ○ 피해명세 및 산출근거: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신청액(원) ⑥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② 업종 및 면적면허번호(허가, 신고) 어업종류면적(어업권ㆍ양식업권) ③ 피해 발생장소(구체적 작성) ④ 피해 발생일
⑤ 피해내용 ○ 피해명세 및 산출근거: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신청액(원) ⑥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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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2.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또는 구획어업만 해당합니다) 1부3.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6.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 신청인은 보상금 지급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마을어업의 경우 면허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 대표자 1인을 신청인으로 작성합니다).2. ②란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업종 및 어장의 면적 등을 적습니다.3. ③, ④란에는 실제 피해 발생장소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4. ⑤란에는 첨부한 피해 증빙자료에 따른 피해 명세(면적 포함) 및 산출액으로 작성합니다.5. ⑥란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을 적습니다. 이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6. 피해 증빙서류는 아래 어업형태에 따른 증빙자료를 참조하여 제출하되, 그 외에 증명 가능한 증거자료를 추가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양식어업: 어업면허증,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私)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어업생산보고서, 종묘구입명세, 해당 양식장이 증명되는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마을어업: 어업면허증,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어촌계 결산보고서, 종묘구입명세, 행사 계약서, 해당 어장의 손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어선어업: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수협 위판실적,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입출항 신고서, 유류구입명세, 선원 및 어선 공제료, 영어(營漁)자금 및 신조자금 대출명세, 고용계약서, 어선 매매자료, 손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맨손어업: 어업신고확인증,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회계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제출 증빙자료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지 급 결 정 및 보 상 금 액 확 정è동의서 작성è보상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
첨부서류 1.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2.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또는 구획어업만 해당합니다) 1부3.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6.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 신청인은 보상금 지급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마을어업의 경우 면허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 대표자 1인을 신청인으로 작성합니다).2. ②란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업종 및 어장의 면적 등을 적습니다.3. ③, ④란에는 실제 피해 발생장소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4. ⑤란에는 첨부한 피해 증빙자료에 따른 피해 명세(면적 포함) 및 산출액으로 작성합니다.5. ⑥란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을 적습니다. 이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6. 피해 증빙서류는 아래 어업형태에 따른 증빙자료를 참조하여 제출하되, 그 외에 증명 가능한 증거자료를 추가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양식어업: 어업면허증,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私)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어업생산보고서, 종묘구입명세, 해당 양식장이 증명되는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마을어업: 어업면허증,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어촌계 결산보고서, 종묘구입명세, 행사 계약서, 해당 어장의 손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어선어업: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수협 위판실적,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입출항 신고서, 유류구입명세, 선원 및 어선 공제료, 영어(營漁)자금 및 신조자금 대출명세, 고용계약서, 어선 매매자료, 손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맨손어업: 어업신고확인증,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회계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제출 증빙자료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지 급 결 정 및 보 상 금 액 확 정è동의서 작성è보상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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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0. 9. 8.>보상금지급신청서(민간잠수사용)※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20일
①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우편번호: )연락처② 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 * 신청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부표에 적습니다.
③ 수난구호종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종사업무직업주소 (우편번호: ) ④ 피해명세(부상 또는 사망) 발생일시 발생장소 피해내용
⑤ 신청액 금액 원정(₩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관련법 및 지급항목: 지급일자 및 지급자: 금액: 원정(₩ ) ⑥ 대리인성명생년월일연락처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①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우편번호: )연락처② 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 * 신청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부표에 적습니다.
③ 수난구호종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종사업무직업주소 (우편번호: ) ④ 피해명세(부상 또는 사망) 발생일시 발생장소 피해내용
⑤ 신청액 금액 원정(₩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관련법 및 지급항목: 지급일자 및 지급자: 금액: 원정(₩ ) ⑥ 대리인성명생년월일연락처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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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첨부서류
1.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에 종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사명령서 등의 증명자료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잠수사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잠수사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잠수사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부상을 입은 잠수사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발생한 후유장해 등에 따른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의무기록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등의 진단서 4. 입원ㆍ통원 등 치료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5. 잠수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당공무원확인사항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대리인에 관하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24조에 따라 이 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연락받기를 원하실 경우 연락처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2. ②란에는 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〇〇〇의 배우자, 〇〇〇의 자녀 등)3. ③란에는 수난구호종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4. ④란에는 부상 또는 사망 등의 피해 내용을 적습니다.5. ⑤란에는 신청액을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을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6. ⑥란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을 적습니다. 이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지 급 결 정 및 보 상 금 액 확 정è동의서 작성è보상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심 의 위 원회심 의 위 원회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에 종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사명령서 등의 증명자료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잠수사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잠수사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잠수사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부상을 입은 잠수사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발생한 후유장해 등에 따른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의무기록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등의 진단서 4. 입원ㆍ통원 등 치료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5. 잠수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당공무원확인사항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대리인에 관하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24조에 따라 이 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연락받기를 원하실 경우 연락처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2. ②란에는 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〇〇〇의 배우자, 〇〇〇의 자녀 등)3. ③란에는 수난구호종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4. ④란에는 부상 또는 사망 등의 피해 내용을 적습니다.5. ⑤란에는 신청액을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을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6. ⑥란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을 적습니다. 이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지 급 결 정 및 보 상 금 액 확 정è동의서 작성è보상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심 의 위 원회심 의 위 원회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4쪽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부표] <신설 2020. 9. 8.>보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
1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소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법인 대표번호)
2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소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법인 대표번호)
3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소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법인 대표번호)
4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소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법인 대표번호)작성방법지급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신청인 ○○○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로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1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소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법인 대표번호)
2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소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법인 대표번호)
3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소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법인 대표번호)
4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소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법인 대표번호)작성방법지급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신청인 ○○○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로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5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구조ㆍ수색활동참여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신청인의 어업에 관한 사항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 어선번호:어업의 종류:
구조수색참여 활동
구조ㆍ수색 참여 시작일: 2014년 월 일구조ㆍ수색 참여 종료일: 2014년 월 일구조ㆍ수색 참여기간: 일구조ㆍ수색 활동 구역:
그 밖의 사항:
위의 사람과 어선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구조ㆍ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과 어선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인)210㎜×297㎜[백상지 80g/㎡]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신청인의 어업에 관한 사항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 어선번호:어업의 종류:
구조수색참여 활동
구조ㆍ수색 참여 시작일: 2014년 월 일구조ㆍ수색 참여 종료일: 2014년 월 일구조ㆍ수색 참여기간: 일구조ㆍ수색 활동 구역:
그 밖의 사항:
위의 사람과 어선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구조ㆍ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과 어선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인)210㎜×297㎜[백상지 80g/㎡]
본문 36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앞쪽)[]배상금등[]배상금임시지급금결정서결정번호제 호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 해당되는 경우 작성합니다성 명 생년월일주 소신청인(신청인대표자)성 명 생년월일주 소승선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 주 문 지급액 금액 : 원정(₩ ) 결정내용은 뒷면에 작성 년 월 일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7쪽
(뒤쪽)결 정 내 용항 목 금 액배 상 금 금액 : 원정(₩ )위로지원금 금액 : 원정(₩ )보 상 금 금액 : 원정(₩ )합 계 금액 : 원정(₩ )기지급액 금액 : 원정(₩ )지 급 액 금액 : 원정(₩ )[산출명세]
본문 38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 별법 시행 령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11. 14.>[] 배상금등[] 배상금임시지급금결정통지서 결정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 ]배상금 [ ]위로지원금 [ ]보상금 [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붙임 ([ ]배상금등 [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와 같이 ([ ]배상금 [ ]위로지원금 [ ]보상금 [ ]배상금 임시지급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아래 적힌 방법에 따라 ([ ]배상금 [ ]위로지원금 [ ]보상금 [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배상금등(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에 동의할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배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상금등(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배상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1부 ㆍ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ㆍ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다.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의 배상금등(배상금 임시지급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2. 배상금등(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배상금등(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배상금등(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상금 및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결정을 제외한 배상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세월호 선박소유자 등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 1부년 월 일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 배상금 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미수습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배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9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 별법 시행 령 [별지 제13호서식][] 배상금등[] 배상금임시지급금결정통지서(기각용) 결정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1.「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 ]배상금 [ ]위로지원금 [ ]보상금 [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배상금등 결정서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배상금등(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보상금 및 배상금 임시지급금을 제외한 배상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세월호 선박소유자 등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210mm×297mm[백상지 80g/㎡]
년 월 일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0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 별법 시행 령 [별지 제14호서식]배상금등재심의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승선자 (희생자 또 는 구조된 승 선 자)* 해당되 는 경우 작성 합니다성명: 생년월일:주소: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승선자와의 관계 : 의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적습니다.
신청사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승선자와의 관계 : 의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적습니다.
신청사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1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 별법 시행 령 [별지 제15호서식] <개 정 2018. 6. 12.>[]배상금등[]배상금임시지급금동의및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1. 신청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2조 [ ]제17조)에 따라 ([ ]배상금등 지급결정 [ ]배상금 임시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 ]배상금등 [ ]배상금 임시지급금)을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배상금등 또는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데 동의합니다(「민법」 제480조제2항, 제450조에 따른 통지권한의 위임을 포함합니다). 3. 신청인은 배상금등을 받았을 때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손해ㆍ손실 등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합니다.결정번호제 호결정일:결정주문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 해당되는 경우 작성성명: 생년월일:주소:신청인(신청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승선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대리인 (선임한 경우)성명: 생년월일: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지급계좌예금주: 은행명:계좌번호: 청구금액: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귀중첨부서류1.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2.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의 배상금등(배상금 임시지급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2쪽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별지 제16호서식]배상금임시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② 승선자와의 관계: 의※ 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적습니다.③ 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 직업:④ 대리인 (선임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⑤ 임시지급 신청액금액: 원정(₩ )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
본인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①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② 승선자와의 관계: 의※ 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적습니다.③ 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 직업:④ 대리인 (선임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⑤ 임시지급 신청액금액: 원정(₩ )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
본인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3쪽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이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 1부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이 서식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2. ②란에는 신청인과 승선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3.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적습니다.4. ③란에는 승선자의 인적사항과 직업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5. ④란은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적습니다.6. ⑤란 신청액은 배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할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적어야 합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임 시 지 급 여 부 및 임 시 지 급 액 결 정è동의서 작성è임시지급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
첨부서류 신청인이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 1부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이 서식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2. ②란에는 신청인과 승선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3.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적습니다.4. ③란에는 승선자의 인적사항과 직업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5. ④란은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적습니다.6. ⑤란 신청액은 배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할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적어야 합니다.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 임 시 지 급 여 부 및 임 시 지 급 액 결 정è동의서 작성è임시지급금 지급(지급의뢰)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배 상 및 보 상 심 의 위 원회❚신청인해 양 수 산 부금융기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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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서식]임시지급금초과지급분반환통지서통지번호반환대상자성명주소
반환내용
임시지급금 금액최종확정 배상금반환할 금액1. 임시지급금과 최종확정 배상금의 차액: 원2. 위 배상금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인 년 월 일부터 차액 반환일까지 위 차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에 따른 이자: 원3. 합계: 원반납기한반납 은행 계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상금의 임시지급금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에 대한 정산 결과 반환할 금액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납기한까지 위 금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해양수산부장관직인
유의사항1. 배상금의 정산에 따른 반납금은 위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반납 은행 계좌로 반납하여야 합니다.2. 임시지급금의 반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반환내용
임시지급금 금액최종확정 배상금반환할 금액1. 임시지급금과 최종확정 배상금의 차액: 원2. 위 배상금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인 년 월 일부터 차액 반환일까지 위 차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에 따른 이자: 원3. 합계: 원반납기한반납 은행 계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상금의 임시지급금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에 대한 정산 결과 반환할 금액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납기한까지 위 금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해양수산부장관직인
유의사항1. 배상금의 정산에 따른 반납금은 위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반납 은행 계좌로 반납하여야 합니다.2. 임시지급금의 반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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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치유휴직신청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근로자
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③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③ 휴직기간: 2015. . . ~ 2015. . .④ [ ]희생자 또는 [ ]구조된 승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⑤ 근로자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관계: 의지원금수급 이력⑥ 특별휴직휴업지원금 수급 이력유무([ ]있음 [ ]없음)수급기간( 개월, 2014. . . ~ 2014. . .)⑦ 특 별 취 업 성 공 패 키 지 지 원 금 수 급 이 력 유무([ ]있음 [ ]없음)수급기간( 개월, 2014. . . ~ 2014. .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귀하첨부서류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치유휴직신청은「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시행일부터1년이내에하여야합니다.1.치유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는같은법제2조제3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피해자여야합니다.가.4ㆍ16세월호참사당시세월호에승선한사람중희생자외의사람(세월호의선원으로서여객의구조에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고탈출한사람은제외하고,이하"구조된승선자"라합니다)나.희생자(4ㆍ16세월호참사당시세월호에승선하여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않은사람)의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다.가목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2.④란은4ㆍ16세월호참사로인한희생자또는구조된승선자를적습니다.3.⑥및⑦란은2014년4월16일이후고용노동부장관등이지급한특별휴업휴직지원금또는특별취업성공패키지지원금수급기간을적습니다.4.치유휴직기간은6개월이내로하고,특별휴업휴직을지원받은기간또는특별취업성공패키지지원금수급기간은치유휴직기간에서뺍니다.5.치유휴직을신청하려는근로자는치유휴직개시예정일부터30일전까지이신청서를사업주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근로자
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③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③ 휴직기간: 2015. . . ~ 2015. . .④ [ ]희생자 또는 [ ]구조된 승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⑤ 근로자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관계: 의지원금수급 이력⑥ 특별휴직휴업지원금 수급 이력유무([ ]있음 [ ]없음)수급기간( 개월, 2014. . . ~ 2014. . .)⑦ 특 별 취 업 성 공 패 키 지 지 원 금 수 급 이 력 유무([ ]있음 [ ]없음)수급기간( 개월, 2014. . . ~ 2014. .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귀하첨부서류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치유휴직신청은「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시행일부터1년이내에하여야합니다.1.치유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는같은법제2조제3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피해자여야합니다.가.4ㆍ16세월호참사당시세월호에승선한사람중희생자외의사람(세월호의선원으로서여객의구조에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고탈출한사람은제외하고,이하"구조된승선자"라합니다)나.희생자(4ㆍ16세월호참사당시세월호에승선하여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않은사람)의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다.가목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2.④란은4ㆍ16세월호참사로인한희생자또는구조된승선자를적습니다.3.⑥및⑦란은2014년4월16일이후고용노동부장관등이지급한특별휴업휴직지원금또는특별취업성공패키지지원금수급기간을적습니다.4.치유휴직기간은6개월이내로하고,특별휴업휴직을지원받은기간또는특별취업성공패키지지원금수급기간은치유휴직기간에서뺍니다.5.치유휴직을신청하려는근로자는치유휴직개시예정일부터30일전까지이신청서를사업주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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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치유휴직통지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치유휴직신청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치유휴직기간2015. . . ~ 2015. . .[ ]희생자 또는 [ ]생존자 성명: 생년월일:희생자 또는 생존자와의 관계: 치유휴직 허용여부[ ]허용 [ ]불허용불허용 사유:
사업장사업장 관리번호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담당자: , 휴대전화: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고용유지비용(이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이라 합니다)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신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자 치유휴직 종료 후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 근로자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치유휴직신청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치유휴직기간2015. . . ~ 2015. . .[ ]희생자 또는 [ ]생존자 성명: 생년월일:희생자 또는 생존자와의 관계: 치유휴직 허용여부[ ]허용 [ ]불허용불허용 사유:
사업장사업장 관리번호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담당자: , 휴대전화: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고용유지비용(이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이라 합니다)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신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자 치유휴직 종료 후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 근로자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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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치유휴직변경([]개시예정일변경[]연장[]단축[]철회)신청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 근로자
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③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④ 치유휴직 신청일:⑤ (치유휴직 신청 시)휴직기간: 2015. . . ~ 2015. . .⑥ (치유휴직 변경 후)휴직기간: 2015. . . ~ 2015. . .⑦ (치유휴직 철회 사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 변경([ ]개시예정일 변경 [ ]연장 [ ]단축 [ ]철회)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3.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 근로자
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③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④ 치유휴직 신청일:⑤ (치유휴직 신청 시)휴직기간: 2015. . . ~ 2015. . .⑥ (치유휴직 변경 후)휴직기간: 2015. . . ~ 2015. . .⑦ (치유휴직 철회 사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 변경([ ]개시예정일 변경 [ ]연장 [ ]단축 [ ]철회)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3.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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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1호서식]치유휴직자고용유지비용지급신청서(회차)※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14일
신청 사업장① 사업장 관리번호② 명 칭 ③ 소 재 지 ④ 전화번호 (담당자: , 휴대전화: )
신청내용⑤ 치유휴직자 수 명⑤-1 지원금 신청금액 원⑥ 대체인력 채용자 수 명⑥-1 지원금 신청금액 원계 원※ 대상 근로자별 신청 현황은 뒤쪽에 적습니다.⑦ 치유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장 귀하
첨부서류1.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1부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4.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5. 사업주가 치유휴직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기간에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 사업장① 사업장 관리번호② 명 칭 ③ 소 재 지 ④ 전화번호 (담당자: , 휴대전화: )
신청내용⑤ 치유휴직자 수 명⑤-1 지원금 신청금액 원⑥ 대체인력 채용자 수 명⑥-1 지원금 신청금액 원계 원※ 대상 근로자별 신청 현황은 뒤쪽에 적습니다.⑦ 치유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장 귀하
첨부서류1.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1부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4.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5. 사업주가 치유휴직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기간에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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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⑧ 대상 근로자별 신청 현황근로자명휴직기간지원금 신청액(원)대체인력채용지원금 신청액(원)비고1. 2. 3.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신청서는 가. 근로자의 치유휴직 종료 후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 근로자의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란 및 ⑥란은 치유휴직자 및 대체인력 채용자 수만 적고, 상세내용은 ⑧란 대상 근로자별 신청 현황에 적습니다. 처 리 절 차고용유지비용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 è고 용 유 지 비 용지 급 결 정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고 용 센 터고 용 센 터❚고 용 센 터고 용 센 터통지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신청서는 가. 근로자의 치유휴직 종료 후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 근로자의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란 및 ⑥란은 치유휴직자 및 대체인력 채용자 수만 적고, 상세내용은 ⑧란 대상 근로자별 신청 현황에 적습니다. 처 리 절 차고용유지비용지급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 è고 용 유 지 비 용지 급 결 정è지급통장에입금신청인고 용 센 터고 용 센 터❚고 용 센 터고 용 센 터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