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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군작전사령부령

시행 2024. 09. 26.
대통령령 제34908호 · 공포 2024. 09. 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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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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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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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군작전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08호, 2024. 9. 26.,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항공작전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개정
2024. 9. 26.>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
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
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 12. 4.>
[제목개정 2018. 12. 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
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
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부대의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3130호,1990. 9. 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군작전사령부령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⑪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321호,2018. 12. 4.>(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
다.
⑦부터1^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4908호,2024. 9. 26.>(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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