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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전략사령부령

시행 2024. 10. 01.
대통령령 제34789호 · 공포 2024. 08. 0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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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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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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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령부령

[시행 2024. 10. 1.] [대통령령 제34789호, 2024. 8. 6., 제정]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적의 핵 공격 및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하 “핵·대량살상무기 공격”이라 한다)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준비·시행·통제

2. 확장억제 시행 관련 군사 분야 대미협력

3. 핵·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전략적 능력(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능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합 운용

4. 전략적 능력에 대한 합동전투발전

5. 그 밖에 핵·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과 관련된 사항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지정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를 작전통제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789호, 2024.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전략사령부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전략사령관

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대학교 총장”을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으로 한다.

④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략기획본부ㆍ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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